2018년 8월 17일부터 수원시 주택조례에 따라 사업승인 대상의 경우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3.0미터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수원시 주택조례는 2014년 2월 20일부터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택설계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관계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한다. (개정 2018.08.17)
제5조의3(자전거 주차장) 주택단지에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08.17〉
제8조의2(반자 및 층의 높이)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3.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층수가 5층 이하인 경우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서 수원시건축위원회 회의에서 입지여건 등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심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