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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역사스누팀
 
 
 
카페 게시글
역사학습 Q&A 모의고사 6주차 A-6(괄호정책)관련 질문드립니다.
history t 추천 0 조회 121 24.10.19 17: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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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0 15:07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같이 생각하여서 괄호정책과 그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습을 하면서 살펴보니 해설지에 제공된 정답은 명대의 이갑제 붕괴와 관련된 부분(동개 568~9p)이어서 문제에서 묻는 돌궐제2제국과 당 시기에 맞지 않는것 같더라고요.

    질문의 내용이 비슷하여서 선생님의 글에 댓글로 저도 같이 질문을 남기는점 죄송합니다.
    Q. 해설지에 적힌 정답인 본적지주의에서 현재주의로 전환하였다. or 객호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주지의 호적에 등재하도록 하였다. 의 부분은 명대의 이갑제 붕괴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24.10.21 22:04

    권농판관을 파견하여 도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괄호정책을 하는 이유가 도호를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호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주지의 호적을 등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위중 176쪽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신 본적지주의에서 현재주의로 전환하였다보다는 전환하는 과정이었다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24.10.21 22:09

    @hisclass 답변 감사합니다! 한위중의 부분은 놓쳤었네요

  • 작성자 24.10.21 22:18

    @hisclass 답변 감사합니다 !

  • 24.10.22 07:58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괄호의 뜻은 당연히 인민을 호적에 묶어두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고 도망가버린 호구를 수색하여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괄호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질문하신대로 권농판관을 파견하여 도호와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역사 수당, 119쪽)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호가 생기면서 일일이 처벌을 할 수도 없었고, 다시 도호가 될 것를 우렿나 당 왕조는 도호를 본관으로 돌려보는 방침인 측천때의 괄호제를 포기하고 도망친 곳에서 도호가 그대로 정주하는 것을 인정하였다.(같은책, 192쪽)
    다시 정리하면 괄호정책 자체는 도호와 미등록 포기의 확보이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거주지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정도가 됩니다.

  • 작성자 24.10.22 08:39

    바쁘실텐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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