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 치고는 참 많이도 내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2024년도 한달남짓 남아있습니다.
2024년 인천오솔길산악회 정회원 신청을 2024년 12월21일 정모및 송년회때 까지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여 통과하면 정모때 발표를 하겠습니다.
임원진에게 구두신청이나 댓글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오솔길산악회회칙
제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정회원이라 함은“임원진 및 전체회원”을 말하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기산행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정회원비는 1개월 5,000원으로 하고 (년60,000원) 이 금액은 산행적자에 대한 잉여자금과 정모,테마산행때
보조금으로 사용할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산행시 집행부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적절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단체행동에 어긋나는 언행을 금하고 건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임원의 자격
1)"인천오솔길산악회“회원"중 년간 60% 이상 정기산행에 참여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며 회칙을 준수하고
본인의 희망 및 현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임원진에 추천된 임원후보자는 임원진의 무기명투표 혹은 거수투표 (재적임원 2/3와 참석임원 2/3찬성)로
결정하고 본인의 수락으로 임원으로 선임한다.
2. “우수정회원”의 자격
1) “우수정회원”의 자격은 자연을 사랑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며, 산행참석시 "인천오솔길산악회"
에서 정한 일정한 월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년간 50%이상 정기산행을 참석한 회원으로 갈음한다.
2) 우수정회원 산행참여및 잉여금 지원규정
산행 70~100% 참석자는 송년행사비및 테마산행비(일부) 지원.
산행 50~70% 참석자는 참여회수에 따라 1/n 환산하여 차등지급.
산행 50% 미만 참석자는 송년식대만 지원 하기로 한다.
첫댓글 정회원 신청합니다
기존 우수정회원은 추가로 심사를 하지 않고 본인이 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4년 정회원 그대로 승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2024년 정회원중 사정상 정회원 자격이 불가할경우 탈퇴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