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성명서는 공공운수노조 방과후지부의 글입니다. 좋은 취지의 글이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대응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입니다.
전국의 12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늘 고용불안, 낮은 처우에 시달립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 강사들의 처우개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방치로 현실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육현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가족이 나서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바로 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또다른 불안함이 하나 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학기를 준비하며 학교마다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느라 늘 힘들어하는 채용기간이어서 힘들기도 한 이때, 엎친데 덮친격인 셈입니다.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될 때, 거의 모든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한두달씩 휴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수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또 이런 상황이 재연될까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재난, 재해, 전염병, 심지어 미세먼지가 와도 학교현장에서는 툭하면 ‘방과후학교만 휴업’을 하는 관행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태풍 ‘링링’과 ‘미탁’이 왔을 때도 광주, 부산, 제주, 전남, 대전 등 여러 교육청이 공문이나 업무연락을 통해 학교들에 방과후학교를 미운영(단축수업 또는 일부휴업 등)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전염병 전파의 원인인지? ▶️전염병이 오면 교과수업은 안전하고 방과후학교 수업만 위험한지? ▶️방과후학교 수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전염병의 전파를 줄일 수 있는지? 이 질문들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전염병을 이유로 방과후학교를 휴업하는 것은 아무 정당성도 없을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휴업하고, 재난이 온다고 휴업하고, 전염병이 있다고 휴업하고, 심지어 미세먼지가 와도 휴업... 방과후학교만 동네북이고 봉인가요!
이런 학교들의 관행은 지금껏 늘 답했던 것처럼 ‘학교장 재량 사항이고, 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는 말로 퉁칠 수 없습니다. 많은 교육청들이 작년 태풍 때도 공문에 ‘강력’, ‘금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방과후학교를 휴업하라는 지침을 학교들에 전달했고, 학교들은 모두 교육청의 지침대로 따라 운영합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청에게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국가간의 이동 금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파를 막는다는 근거가 없고 불안만 키운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가간에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것도 막지 않는데,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애꿎은 강사들에게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강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잠재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정의롭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은 ‘툭하면 방과후학교만 휴업’ 관행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1. 교육부에서는 27일 긴급 대책회의를 하였고, 28일 교육부차관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과 관련하여 또다시 예전처럼 ‘방과후학교만 미운영, 축소, 금지, 단축, 개강 연기’와 같은 지침을 내놓을 것인지요?
2. 학교의 교원들은 수업이 단축되었을 때 보결은 하여도 급여를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전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휴업, 심지어 학교의 체험학습이나 재량휴업일로 인한 휴업에도 강사료를 환불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여 경남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는 작년부터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닐 경우 (강사료를)환불없이 전액 지급함’이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청들은 재난 상황시 ‘방과후학교 운영 금지’라는 무시무시한 내용까지 써가며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는데, 이와 같이 휴업을 할 경우 ‘임의 환불 금지’와 같은 지침을 보내어 강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요?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규정이나 관례가 어떻다고 하는 답변, 학교장 재량 사항이고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답변은 사양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약간의 생각과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가급적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