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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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태극기(太極旗)'라고 한다. 1882년 제작된 후 1883년(고종 20) 조선의 국기로 제정되었고, 1949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국기로 공포되었다.
국기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다.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계기로 한·일 간에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측은 "운요호에는 엄연히 일본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砲擊)을 가하였느냐?"고 트집을 잡았다. 그러나 조정의 인사들은 국기가 무슨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조차 몰랐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기 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882년 중국 청나라의 마건충(馬建忠)이 청나라의 국기를 본받아 조선의 국기를 만들 것을 강요하자, 이에 분개한 고종이 청나라의 국기를 따르지 않고 청색과 적색으로 이루어진 태극원과 사괘를 그려 국기로 정한다는 명을 내렸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조약 조인식에서 고종의 명에 따라 역관 이응준이 태극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8월 9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겸 수신사(修信使)인 박영효(朴泳孝)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선박 메이지마루[明治丸]를 타고 도일할 때에도 태극기를 그려 사용하였다. 이후 태극기는 1883년 3월 6일 고종에 의해 국기로 제정되고 공포되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태극문양과 건곤리감(乾坤離坎)의 4괘로 이루어져 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극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우주만물이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발전하는 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의 조합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그 중 건은 우주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은 땅을, 감은 물을, 이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태극기는 그 후 널리 보급되었으나 도형의 통일성이 없어서 사괘와 태극양의(太極兩儀)의 위치를 혼동하여 사용해오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계기로 국기의 도안과 규격이 통일되었다. 국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① 국기의 게양일과 시간: 국경일·국군의 날·현충일·국장기간·국민장일,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각급학교 등은 연중 국기를 게양한다.
② 경축할 때: 깃봉과 기폭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대문에 세울 때는 문 밖에서 보아 왼쪽에 곧게 세운다. 아파트에서는 밖을 향하여 베란다 오른쪽에 세운다.
③ 조의를 표할 때: 깃봉에서 기폭만큼 내려서 반기(半旗)를 단다. 깃대가 짧을 때는 깃대의 한중간에 단다.
④ 외국기와 같이 달 때: 태극기를 최우선의 위치에 단다. 태극기와 외국기 하나를 같이 세울 때는 좌우에 따로 세우거나 서로 엇갈리게 한다. 좌우에 따로 세울 때 태극기는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세우고, 서로 엇갈리게 할 때는 태극기의 기폭은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오게 하고 깃대는 밖으로 가게 한다. 세 나라 이상의 외국기와 함께 세울 때, 홀수인 경우는 태극기를 중앙에 달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 순에 따라, 단상을 향해서 왼편이 둘째, 오른편이 셋째, 그 밖으로 왼편이 넷째, 오른편이 다섯째의 차례로 달며, 짝수인 경우는 태극기를 왼편 첫째로 하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 순에 따라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단다.
⑤ 기폭만 달 때: 바로 달 때는 건(≤)을 왼쪽 위로, 감(℃)을 오른쪽 위로 오게 한다. 늘여서 달 때는 건(≤)을 오른쪽 위로, 이(∞)를 왼쪽 위로 오게 한다. 확대해서 늘여달 때는 길이와 나비를 3:2의 비율로 하고, 실내 벽면이나 건물 정면 등에 깃면을 길이로만 늘여서 달 때는 늘인 부분을 깃면과 같은 흰색으로 한다.
참조항목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의 국기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