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는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