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33.. (p.281-289)
제7장 얄궂은 운명
검찰은 죽을 때까지 찌른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1. 유쾌함을 잃은 조국
조국 장관은 진지함으로 가득합니다. 유쾌함이란곤 단 한 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처음 모습에서보다 지금은 많이 유쾌함이 사라지셨지만, 조국 장관은 극단적으로 심합니다.
누가 조국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검찰과 언론이었다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십니다. 국짐당도 이런 검찰 언론과 협잡을 했었다는 사실과 그 원죄는 씻을 수 없지만, 그나마 야당 정치 집단으로서 공격했다라는 실오라기같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검찰과 언론은 일말의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99%의 진지함으로 살며, 네티즌들과 화백님들의 촌철살인의 경지로 쓰여지고 그려진 재치와 해학과 풍자로 1%의 유쾌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법을 연구하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더라도 법만으로 살 순 없습니다. 인간성을 채우는 데 법의 진지함은 아마도 절반에 훨씬 못미칠 것입니다. 결국 검찰과 언론과 야당은 조국의 인간성을 도륙한 셈입니다.
조국 장관의 유쾌함이 다시 찾아지도록 다함께 기원했으면 합니다.
2. 진술거부
불안한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가 추후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점이 나오면 검찰은 언론에 흘려서 거짓말했다라는 공격을 받도록 할 것이다. (p.283)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을 찾아내서 수사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파멸로 이끄는 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p.284, 금태섭,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한겨레)
미란다 원칙의 또 다른 핵심은,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신문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점을 밝히며 신문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p.284)
3. 유재수 사건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와 관련된 혐의로 나까지 구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유재수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려 시도했다." (p.286)
구속된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받으면,
1)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축 약화되어 결국엔 자포자기하고 검사가 원하는대로 끌려간다.
2) '구속은 곧 유죄'라는 대중적 관념이 유포된다.
3) 검사는 수사 기소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조국 수사의 본건은 정경심 교수 건이다. 별건이 유재수 수사다. 본건에서 구속 요건을 못찾자, 9개월간 묵혀두었던 유재수 사건을 10월에서야 꺼내 조국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286, 고규제, 시사인 편집장)
대검이 중심이 되어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을 조율해서 나를 공적업무상 비리로 영장청구해야 명분이 섰을 것이다. (p.286)
유재수 비리 제보를 받고 "나는 감찰을 지시했다". 그 후에도 감찰을 "계속 지시했다." (p.286-287)
감찰 결과와 검찰의 강제수사 결과는 달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게는 강제수사권과 징계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p.287)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이를 무시하고 유재수 사건을 청와대가 덮었다고 공격했다. (p.287)
유재수 사건의 출발은 전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의 고발에서였다. 김태우는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었다. 허무맹랑했다. (p.288)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감찰조사를 할 수 없었다. 유재수는 조사를 거부해 비위 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이 판단은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었다. (p.288)
김태우는 2020년 4.15총선에서 국짐당 전신인 미통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p.289)
나는 유재수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2017년 유재수는 감찰 후 사직됐고 상황이 종결되었었던 것이다. (p.289)
4. 윤석열이 웃지 않는 이유는 그가 괴물이어서지만, 조국 장관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상처가 너무 넓고 깊어서이다.
2021.7.27
<조국의 시간> 해부 34.. (p.290-299)
사냥의 최종 목표
최악의 크리스마스
우리에 갇히다
1. 유재수 건 처리 과정
공직자가 청와대 특별감찰을 거부하는 일은 드물었기에 당황스러웠다.
유재수는 감찰에 불응하고 병가를 낸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박형철 비서관에게서 감찰결과와 '복수'의 의견을 보고받았다.
1) "빨리 잘라 국정부담을 덜어야 한다. 고위직은 옷 벗기는 것이 최고의 징계다." (백원우 비서관)
2)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좋겠다." (박형철 비서관, 전 검사출신)
최종조치는, 유재수 국장의 비리와 인사조치 필요를 금융위원회에 고지 결정.
민정수석실은 징계권이 없으며, 강제추가조사는 불법이었다.
이 조치에 이인걸 특감반장은 불만을 표했다고 들었으나 특별히 반대는 없었다.
"이견은 있었으나, 최종판단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고,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사표 처리 결정을 수용했다." (박형철 비서관의 법정 진술)
"이 조치는 나의 정무적 재량권에 속한다. 이것이 왜 직권남용죄가 되나?" (p.291)
2. 최종목표는 나
"유재수 비리 사건은 민정수석이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했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 (p.292)
"이 소신이 검찰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p.292)
"추후 공판과정에서 알게되지만, 검찰은 검찰반원들을 차례로 불러 감찰이 강제중단되었다는 진술을 모으고 있었다." (p.292)
"검찰의 최종목표가 나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p.293)
"나에게 영장청구한 검사는 동부지검 조남관 검사장이었다." (p.293)
노무현 정부에서 특감반이었던 조남관이 특감반의 역할과 한계를 잘 알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변 법률가 친구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순진한 생각하지 마라.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조직이 결정하면 집행한다."라는 거였다. (p.294)
3. 영장청구 심사
변호사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가족해외여행 예약까지 취소했다. (p.295)
심사종료 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4. 1993년과 2019년
1993년에는 공안검찰에 의해서 반정부 운동 참여로 구속되었고, 2019년에는 특수부 검찰에 의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갇히게 되었다. (p.297)
5. 영장기각
10시간이 지나 27일 새벽 1시 직전, 영장이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검찰이 '사냥'을 못하게 될까봐, 그리고 '번식'을 못하게 될까봐, 호랑이 새끼같은 존재인 조국을 더 크기 전에 물어죽여야 했다. 조국 하나 잡기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을 가리지 않고 뒤졌다." (한겨레 이재성 기자)
6. 나의 개인적 감상평
조국은 이제 다 큰 호랑이가 되어서 돌아왔다. 이젠 새끼 호랑이 사냥에 나섰던 늑대들을 물어죽이는 시간, 즉 조국의 시간이다!
202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