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기후 네트워크 대표로, 집필 시에 중앙 환경 심의회 위원으로도 있는, 아사오카 미에(浅岡美恵)씨가 본 항에 관련하여 상세한 총론을 “계론(季論)”에 투고하여 왔다. 본인의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넓게 이용하겠다.
전항에서, 국경을 넘은 최초의 환경 문제는 1960년대의 산성비라고 설명했지만, 지구 온난화도 오래 전부터의 문제이고, 전항에서도 서술한데로 1989년에 UN에서 의결된 지구 환경문제의 최초로 기후변동을 들 수 있다. 이 의결의 1년 전인 1988년의 IPCC(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간 panel)가 발족되었다.
IPCC는 지구 온난화에 관한 기술적 평가를 행하거나, 그 제1차 평가보고서(1990년)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개략을 이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인간 활동에 수반하는 배출에 의해, 온실효과 가스의 대기 중의 농도는 산업혁명 전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환산으로 50% 증가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온실효과가 증대하고 있다.
· 이산화탄소가 배로 중가 할 시의 전체 지구 평균 지상 기온의 감도는 1.5~4.5℃의 사이라고 예상된다.
· (특단의 대책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 21세기 말까지, 전체 지구 평균 지상 온도는 약 1~3℃ 상승(10년간 약 0.3℃, 2025년까지에 약 1℃, 21세기 말까지 3℃ 상승)이 예측된다. 이 결과 21세기 말까지, 전체 지구 평균 해수면 수위는 35~65cm(최대 1m)의 상승이 예측된다.
· (단) IPCC(우리)의 기후 변화에 관한 식견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온실 효과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에 의해 명확하게 검출하는 것은, 향후 10년간 내외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최후에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1990년 시점에서의 과학적 지견은 불충분하여, 다음 1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21세기 말까지의 최대 3℃의 온도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이 IPCC의 평가 보고서는 이미 2104년의 제5차 보고서까지 발표되어, 2022년에는 제6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고 리오의 UN 환경 회의와 같은 해인 1992년에 기후 변동 조약(UNFCCC)가 채택되어, 1995년에 발효되었는데, 상기 제1차 평가 보고서의 견해를 받아, 여기서의 궁극의 목표는 추상적으로, 선진국에 대해서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20세기 중에 1990년 수준 내로 억제하는 노력 의무를 기재하는 것에 그쳤다. 이 기후 변경 조약의 발효 이후, 년 1회 세계의 대륙을 돌며 조약체결국 의회(COP)가 개최되고 있고, 2018년에 24회를 맞이한다.
IPCC의 제2차 평가 보고서는 1995년의 COP1에서 발표되어 대략 이하와 같은 것이 지적되어 있다.
· 온실효과 가스의 축적에 대한 기후계의 반응은 시간의 규모가 길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다수의 중요한 점에 대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특단의 대책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 21세기 말까지, 전체 지구 평균 지상 기온은 0.9~3.5℃ 상승이 예측된다(제1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1~3℃의 상승 예측).
· (특단의 대책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 21세기 말까지, 전체 지구 평균 해수위는 15~95cm의 상승이 예측된다(제1차 평가보고서에서는 35~65cm의 상승 예측).
· 대기 중의 온실 효과 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고, 지구 온난화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는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장래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을 하회하기까지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2차 평가 보고서는 제1차 보고서에 비해 내용적으로 구체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7년에 교토에서 개최된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이 제2차 보고서의 지견이 베이스로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치 목표에 의한 선진국의 배출 절감(2008~2012년에 일본은 90년 대비 6% 절감)이 정해졌다. 또한, 여기서의 절감 수치 목표의 합의는 선진국의 제1약속기간(2008~2012년)에 있어서 90년 대비 5.2% 절감량을 각국에 할당한다고 하고, 대상 주체도 기간도 한정된 것이지만, 2013년 이후도 제2, 제3의 약속 기간을 예정하고, 준수 제도, 선진국의 목표 달성과 도상국이나 경제 이행국의 지원을 제휴한 국제 배출량 취인 제도 등의 교토 메커니즘, 프로세스의 투명성의 확보 등, 장기적 배출 절감의 확실한 실시를 위한 대처를 준비해 갔다.
그런데, 2001년에 부시 정권은 탈퇴를 표명하고, 교토 의정서는 발효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같은 해 11월에, EU와 일본, 도상국 등 기타 조약국이 4년에 걸쳐 진행하여 또 상세 운용 룰을 합의하고, 의정서는 불사조처럼 부활하였다. 2002년에 EU, 일본이 비준하고, 러시아의 비준이 늦어졌는데, 2005년 2월에 미국을 빼고 발효하였다. 교토 의정서가 발효에 도달한 것은 IPCC의 제2차 평가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기후변동이 가져오는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구 규모에서의 대폭적인 배출 절감이 불가피하고, 그 발걸음을 전진시켜 갈 필요성이 세계의 공통 인식으로 되어왔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 IPCC의 과학적 검토에 의한 제2차 평가 보고서가 완수한 공헌은 크다고 생각된다.
국제사회는 교토 의정서가 발효하고, 바로 2013년 이후의 제2 약속기간의 목표교섭을 개시하였다. 왜냐하면 중국 등 도상국의 배출이 급증하고, 온난화의 진행도 현저하게 되고 있고, 중국, 미국을 포함한 것보다 많은 나라의 절감 행동의 참가는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다. 2001년의 IPCC의 제3차 평가 보고서를 받아, 매년 COP에 있어서 2000년대 전반에는 세계의 평균기온의 상승을 산업혁명 전보다 2℃ 미만으로 그치게 한다는 장기 목표를 향한 논의가 쌓여 왔고, 공유되고 있다. 2006년에는 중국의 배출량이 미국을 제외하고 제1위로 되고, 2008년에 오바마 정권이 탄생하고, 2009년의 코펜하겐의 COP15에서는, 2013년 이후의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도상국의 참가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 기본 틀의 합의가 기대되었다. 2009년의 L’Aquila에서의 G8 회의에서 선진국이 2050년까지 80% 절감하는 것을 확인하여 임했지만, 도상국의 강한 반발 등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음해인 2010년의 COP16에서, 2020년부터 도상국도 자주적 절감 행동을 취하는 것을 포함시킨 Cancun 합의에 도달하였다. 2012년의 도하 회의(COP 18)에서 2013년 이후의 교토 의정서 제2 약속기간의 개정과 2015년의 COP21에서의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본 틀 합의로의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파리 협정으로의 길을 구축하였다.
파리 협정 체결의 기술적 백그라운드는 2014년의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하와 같은 것이 지적되어 있다.
·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한 1950년대 이후, 관측된 변화의 대다수는 십년부터 수천년 간에 걸쳐 전례 없는 것이다. 대기와 해양은 온난화 되고, 빙하의 량은 감소하고, 해수면 수위는 상승하고 있다.
· 21세기 후반 및 그 후의 세계 평균 지표면의 온난화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에 의해 결정된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예측은, 사회 경제 발전과 기후 정책에 의존하고,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 지상 기온은, 평가된 전체의 배출 시나리오에 있어서 21세기를 걸쳐 상승한다고 예측된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열파(熱波, 기온이 40℃ 전후로 오르는 무더운 현상)는 보다 빈번하게 발생해 버려 보다 길게 지속되고, 극단적인 강수가 보다 강하게 또한 보다 빈번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양에서는 온난화와 산성화, 세계 평균 해수면 수위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 공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온난화를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가능성이 높은 완화 경로는 복수로 있다. 이들의 경로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및 기타 긴 수명 온실효과 가스에 대해서 앞으로 십 수년간에 걸쳐 대폭으로 배출을 절감하고, 21세기말까지 배출을 거의 제로로 하는 것을 요한다. 이러한 절감의 실시는 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과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과제는 추가적 완화의 지연이나 열쇠가 되는 기술이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 증대한다. 보다 낮은 또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경우도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시간 척도가 다르다.
2015년 11월의 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서는 21세기 후반에 배출을 실직적으로 제로로 한다는 탈산소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2℃ 미만의 목표의 실현이 필수로 되는 가운데, 2014년의 IPCC 제5차 평가보고서(AR5)에 있어 carbon budget의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다. Carbon budget의 생각이란, 이산화탄소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AR5에 의하면 그 누적 총 배출량과 세계 평균의 지상기온의 응답은 거의 비례관계에 있는 것,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발생원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을 약 800Gt(giga ton)·CO2의 범위로 멈출 필요가 있고, 2010년까지 약 500Gt·CO2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300Gt·CO2이 앞으로의 세계 전체에서의 배출 가능 틀로 된다. 현재 세계에서 매년, 10Gt·CO2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배출이 지속되면 다음 30년분밖에 안된다. 그래서, 2℃의 기온 상승으로 그치기 위해서는 이 잉여 배출량을 분배하여(carbon budget), 지금부터 2100년보다 전에 거의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절감해 가는 경로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2030년까지의 절감이 지연되면 장기적인 저배출 레벨의 이행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고,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를 지속하기 위한 선택지의 폭이 좁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이러한 생각이 파리 협정에 도입된 것이다.
각국은 COP21에서의 파리 협정 채택을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고, 환영하였다. 이 파리협정의 채택을 주도한 것은 오바마 정권과, 이것에 호응한 중국, 그리고 의장국 프랑스였다. 파리 협정은 2015년 11월 채택으로부터 1년을 기다리지 않고 COP22의 개회 전인 2016년 11월 4일에 발효에 도달하였다. 이 스피드는 트럼프 정권의 성립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에 탈퇴를 표명했는데, 파리 협정의 발효 후 3년간은 조약국은 탈퇴의 통지도 불가능하고, 통지 후, 탈퇴까지 추가로 1년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도 파리 협정의 조약국이고,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파리 협정에 남는다고 하는 변경도 있을 수 있다.
파리 협정에 있어서는 세계 공통의 장기 목표로서, 산업혁명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2℃보다 충분히 밑으로 억제하는 것과 함께, 1.5℃로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 등이 설정되었다. 또한, 주요 배출국을 포함하는 전체의 국가가 절감 목표를 5년으로 제출, 갱신하는 것이 의무로 된 것과 함께, 그 목표는 종전의 목표로부터의 전진을 나타내는 것이 규정되어, 이에 더해 5년 동안 세계 전체로서 실시상황의 검토(global stocktake)를 행하는 것, 각국이 공통적이고 유연한 방법으로 그 실시상황을 보고하고, 리뷰를 받는 것 등이 규정되었다.
IPCC의 평가보고서만이 아닌 3℃, 4℃의 기온상승에 도달하면, 인류의 생존에도 걸린다는 과학자의 경고는 위협이 아닌 것이 실감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표명에 관계없이, 2016년의 Marrakesh(모로코)에서의 COP22도, 2017년의 Bonn에서의 COP23도 미국 정권의 동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파리협정의 실시를 행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2022년으로 향한 IPCC 제6차 보고서의 작성의 준비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두려운 현실의 인식이 있다고 아사오카씨는 지적하고 있다.
전항에서도 설명했던 2030 Agenda 17 goal 169 target에 제시한 것처럼, 지구환경 문제는 단순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문제만이 아니고 광범위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 문제는 특히 현실적인 데에다, 기술적 대응이 기대 가능한 분야이고, 남은 300Gt·CO2의 배출을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나아가고 있는 전기자동차 개발의 노력도 이해 가능하다.
* 이 부분 번역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한자들도 너무 어려운 단어와 어려운 일본어 표현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