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0월초에 미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자본이 많지 않아 집을 팔아서 BUSINESS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E-2비자 신청시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안되는지요?
지금 집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국에 간뒤에도 가게 운영은 게속하려고 하는데, 다른 부동산이
없어도 아내 이름으로 E-2 비자 신청시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E-2 비자 신청하려면 합법적인 고용원을 몇명이나 고용해야합니까?
우리 아내가 이주공사에 상담하고 왔는데 E-2비자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달에 집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운영을 하는데 집사람이름으로 E2비자 신청하는것"=> 소득실적이 없으므로 별 도움이 안될듯.." 만약 집사람이 E2비자 받고 출국하면 가게운영은 어떻게 할 실런지요? "=> E2비자시 고용인원은 2명이상(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FULL TIME 근무자)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죠. 신분변경이라 함은 한국에서 E2를 신청하는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미국에서 사업체도 구입하셔야 된다라는것이지요. 그냥 서류만으로는 안되는것입니다. 단, 이럴경우한국에서 신청하는것보다는 사업체 구매에 있어서 조금 낮은 가격대도가능은 합니다. 대신 이럴경우는
첫댓글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가서 E2비자를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것은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지 E2비자를 신청하여 취득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E2신분으로 체류신분이 변경되는것이지 여권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받으실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1) 관광으로 들어가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의도인지 (2)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을 계획인지..
(1) 체류신분변경으로 진행하는 경우 국외 -->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투자금이 송금되었냐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2) E2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부터의 합법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왔는가와 비지니스가 정리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미국에 영주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국내에 고정자산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직증명서를 제출할수도 있지만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요.
"이번달에 집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게운영을 하는데 집사람이름으로 E2비자 신청하는것"=> 소득실적이 없으므로 별 도움이 안될듯.." 만약 집사람이 E2비자 받고 출국하면 가게운영은 어떻게 할 실런지요? "=> E2비자시 고용인원은 2명이상(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FULL TIME 근무자)
저도 E2를 준비하면서 이 카페를 들락날락 거리며 아는데로 주섬주섬 적었습니다. 먼저 [E2신분변경]과 [E2비자 취득] 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분변경하려면 E2비자취득해야하는게 아닌가요?그냥 신분변경이 가능하다는 소리?뜻을 잘모르겠네요..설명좀 부탁드려요
저두 idream 님이 질문 하신게 가장 궁굼합니다. 그냥 신분 변경이라면 변호사 비용 만으로도 가능 한지요.. 또 신분 변경할라고 하는데 다시 한국에 나와서 인터뷰 받아야 하는지도.. 설명좀 부탁합니다.. ^^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죠. 신분변경이라 함은 한국에서 E2를 신청하는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 미국에서 사업체도 구입하셔야 된다라는것이지요. 그냥 서류만으로는 안되는것입니다. 단, 이럴경우한국에서 신청하는것보다는 사업체 구매에 있어서 조금 낮은 가격대도가능은 합니다. 대신 이럴경우는
비자가 아니라 permit 즉, 허가이기때문에 한국을 자유스럽게 왕래하실수가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신청하게되면 미국을 와야되기때문에 비자를 받는것이고, 미국에서 신청을 하게도면 이미 와있기 때문에 비자가 아닌 허가를 받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