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문화유산과)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일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또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수용인원이 변경(인원 수 제한 없음 → 수용인원 70%)되었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변경 안내로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적용기간: 2022. 3. 5.(토) ~ 3. 20.(일)까지
<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좌석 수 70%범위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출입자 명부 관리(잠정 중단)
- 소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 가능
- 성가대 및 찬양팀: 마스크 착용 시 운영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인원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필수진행인력을 포함하여 전체 인원 최대 299명까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종교행사 전, 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소독대장 작성(1일 1회 이상 소독 또는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 환기대장 작성(1회 3회 이상 환기 및 환기 시간 기재)
- 종교시설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 작성(1일 1회 이상 작성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