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노동조합이 단체협상 과정에서 조합원의 요구 사항이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곤 한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 번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양사 파업 찬반투표 모두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1983년 이후 20년 만에 이뤄지는 동시파업이 된다. 파업카드를 꺼내든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차노조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엇갈린다. 현대중공업노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정론이 존재하는 반면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또 한쪽에서는 양비론적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파업의 책임이 노조에게만 있겠느냐는 것이다. 옛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다. 파업에 나선다는 것은 결국 어느 한쪽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노조는 파업책임을 사측에, 사측은 파업책임을 노조 측에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시작되면 사측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정부 압박에 나서는 등 노사가 서로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위기의식이 극에 달하고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 못이기는 척 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노사는 겉으로 마지못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 하면서 실제로는 모두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며 속으로 실소를 머금지 않았던가? 그런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과 하청업체가 떠안았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매년 현대차노조의 파업사태를 보며 가슴 졸여왔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노조는 지역경제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장외 파업은 더 이상 안 된다. 단체협상과정에서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 테이블 위에서 밀고 당기며 협상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파업을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노(勞)든 사(社)든 지역 경제계와 지역 주민, 나아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는 일임을 명심하가 바란다.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차는 더 이상 개인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개인기업이 아닌 국민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16/07/11 [16:33]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81006§ion=sc30§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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