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
저는 이번주 너무 일하기 싫어서 힘들었답니다..ㅎ
오늘은 한-미 FTA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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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알맞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와 생산자, 수입자, 선적지, 물품정보, 물품이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가 충족되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이 따로 존재함이 없이 8가지의 필수기재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떠한 서식이든 협정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면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율이 주어지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다.
질문/답변에 대한 해석
이사물품의 경우 보통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던 물품을 현지에서 처분하지 않고 들여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즉 중고물품인 경우가 많을 것이며 처음부터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해서 판매하고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산지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수취해놓지 않았을 것이다.
중고물품은 1. 동일성입증이 어렵다는 점, 2. 원산지증빙의 책임을 질 당사자가 없다는 점에서 FTA적용이 힘든경우가 많다.
해당 질문/답변에서 말하는 VIN CODE는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즉,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를 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물품의 원산지, 제조사 등을 관련서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상의 원산지와 FTA상의 원산지는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이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
FTA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는 자가 발행(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FTA적용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가격이 상당하여 원산지증명서 면제요건(미국의 경우 미화1,000달러 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면제가 가능하다.)에 해당될 소지도 적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관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FTA적용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보여진다.
언론을 통해 나온 2019년 서울세관의 사례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예외적인 내용일 뿐 다 허용된다고 판단하면 안된다. 즉, 케이스별로 FTA적용여부가 가능한지 통관진행을 대행하는 관세사와 관할 세관 등에 문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사화물인 중고자동차 수입건에 대한 '특별 허용'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중고자동차는 관련서류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