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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주체93(2004)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67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제1조(유전자전이생물의 정의와 법의 사명)
유전자전이생물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생물분류학적 《과》의 범위를 벗어난 세포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새로운 유전적 특성을 가진 생물체와 그 산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입, 관리, 자료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고 인민들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이바지 한다.
제2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원칙)
과학기술적인 담보밑에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는것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입질서를 바로 세우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원칙)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의 류출사고를 미리 막으며 환경에 부정적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원칙)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자료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며 자료수집과 교환, 보호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원칙)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필요한 설비를 현대적으로 갖추며 전문일군들을 계획적으로 양 하도록 한다.
제6조(대중참가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을 널리 보급하며 그들이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재조합데핵산을 가지고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과 유전자전이식품, 사료, 가공용유전자전이생물, 유전자 또는 유전자운반체, 프라이머, 프로모터, 비루스, 비로이드 같은것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해당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인체용유전자전이의 약품의 수출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제9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의 기본요구)
유전자전이생물은 위험성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연구개발하거나 생산, 수출입 할 수 있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은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가 한다.
제10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신청 문건을 내야 한다. 수출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수입 당사자가 위험성평가문건과 해당 기관의 심의문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 문건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문건에 첨부할 문건)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정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리 수입당사자로부터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한 위험성평가문건과 해당 기관의 심의문건을 요구하여 신청 문건과 함께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나라 또는 지역에서 위험성평가문건과 심의문건을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한다.
제12조(과학연구, 전시회용유전자전이생물의 반입승인)
과학연구, 전시회 같은 목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반입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한 통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유전자전이생물을 다른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그 품명과 수량, 포장 및 표식상태, 출발지와 도착지, 수송방법 같은것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문건접수검토)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신청 문건을 접수하면 90일 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문건의 접수통지 절차와 방법은 달리 규정 하지 않는 한 생물안전에 관한 국제 조약에 따른다.
제15조(결함있는 신청문건의 반송)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신청문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낼수 있다. 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결함을 고치고 다시 제기 할 수 있다.
제16조(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담당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신청을 받은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는 전문과학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험성평가료금을 물어야 한다.
제17조(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방법)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은 과학적인 자료와 중거에 기초하여 유전자전이생물의 특성과 그것이 사람의 건강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리용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위험성 평가항목과 기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위험성평가보고서 제출)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과학연구기관은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위험성평가보고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신청문건을 검토한 자료와 위험성평가자료를 종합하여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신청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분석을 요구하거나 전문일군을 참가시킬 수 있다.
제20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결과통지기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심의 결과를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70일 안으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이 부결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혀야 한다.
제21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유전자전이생물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리용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전이생물
2.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전이생물
제22조 (재심의제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부결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으로 다시 심의하여 줄데 대한 의견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제23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의 취소)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이 승인된 유전자전이생물이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리용, 사회경제 , 문화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을 경우
2. 속임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을 받았을 경우
3. 승인받은 목적, 내용과 다르게 유전자전이생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24조(위험성이 없는 유전자전이생물의 등록 및 공개)
위험성이 없는것으로 평가된 유전자전이생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륵하고 유전자전이생물자료교환소를 통하여 공개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을 공개할 경우에는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절차의 간소화)
위험성이 없는것으로 공개된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서는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제26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험성등급에 따르는 설비, 측정 기구를 갖추고 폐쇄적리용기준과 실험조작규범의 요구대로 연구개발사업을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연구개발의 위험성등급과 폐쇄적리용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7조(유전자등록 및 검정)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에 리용하는 유전자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며 국가검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정 받지 않은 유전자는 연구개발에 리용할 수 없다.
제28조(연구개발한 유전자전이생물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새로 연구 개발하였을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유전자전이생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전자전이생물은 생산에 도입 할 수 없다.
제29조(유전자전이생물의 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전자전이생물을 밀폐된 장소에서 생산하려 할 경우 폐쇄적리용기준, 자연환경상태에서 생산하려 할 경우 환경방출조건에 따르는 안전보장대책을 세우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생산과정에 나오는 폐기물은 소독하여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30조(유전자전이생물의 수송)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야 한다. 밀폐하지 않은 수단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송할 수 없다.
제31조(유전자전이생물의 표식)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물품을 포장하고 유전자전이생물표식을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표식을 허위로 하거나 마음대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다. 포장, 표식형식과 방법을 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32조(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출입하려 할 경우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에서 발급한 수출 또는 수입승인문건을 해당 기관에 내고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들여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검사방법)
해당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입하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승인문건구비상태와 '포장 및 밀폐, 표식 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입승인문건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유전자전이생물과 포장 및 밀폐, 표식 상태가 불비한 유전자전이생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억류하고 즉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유전자전이생물의 보관)
유전자전이생물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밀폐된 보관시설을 꾸리며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유전자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관하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 수 없다.
제35조 (유전 자전이생물의 판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험성평가를 받고 안전성이 담보된 유전자전이생물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포장을 하지 않았거나 표식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유전자전이생물은 판매할 수 없다.
제36조(유전자전이생물관리정형의 기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 정형을 정상적으로 살피며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피해발생에 대한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과정에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
제38조(유전자전이생물의 페기, 퇴송, 멸균, 소독조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승인없이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였거나 그것이 금지, 제한되였거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폐기, 퇴송, 멸균, 소독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제39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보호의 기본요구)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보호하는것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보장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자료교환소를 꾸리고 콤퓨터에 의한 자료교환망을 형성하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집, 교환하여야 한다.
제40조 (유전자전이생물자료요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비밀엄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취급파정에 알게 된 자료를 승인없이 루설하거나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2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제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신청문건에 반 된 자료를 특별히 보호해줄데 대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제기 할수 있다. 명칭 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일반자료, 사고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그밖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료 같은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43조(보호자료의 확정)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보호하여 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보호할 수 없는 유전자전이생물자료에 대하여서는 그 리유를 밝혀야 한다.
제44조(보호자료의 공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보호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합의하고 공개할수 있다. 합의 되지 않은 자료는 공개 할수 없다.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의 지도기관)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관리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과 생물안전에 관한 국제조약의 리행대책을 토의 결정 한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 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47조(유전자전이생물지식의 보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출판보도기관, 교육기관, 자연보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인민들속에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48조(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 자료보호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비법적인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행위에 대한 제재)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을 어겼거나 안전보장대책을 세우지 않고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물품을 폐가 또는 몰수한다.
제50조(유전자전이생물안전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유전자전이생물을 정해진대로 포장, 표식하지 않았거나 밀폐하지 않고 수송, 보관,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몰수한다.
제51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보호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비법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루설하였거나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