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한국M&A거래소가 M&A전문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기업
매각주간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 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의 가치가 큰 기업은 그동안 쌓아온 기업의 업업망, 기술력,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감면, 채무 출자전환 등의 과정을 거쳐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원에서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매각에 대해 철저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 회계, 법률분야에 전문적이라 할 수 있는 중대형 회계법인과 일부 법무법인에 대해 매각
주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허락해 왔다.
이번에 회생기업 매각주간사에 선정된 한국M&A거래소는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전문기관으로
국내 최다 M&A정보 보유 및 M&A플랫폼을 통한 M&A거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M&A거래소가 이번에 매각주간을 맡게된 회생기업 ㈜파워라이텍은 LED패키지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의 법정관리절차를 관할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
나 자금사정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인수문의는 매각주간사인 한국M&A거래소로 하면 된
다.
한국M&A거래소 이창헌 회장은 "일반기업이든 회생기업이든 한국M&A거래소가 구축 운영중인
M&A네트워크가 M&A를 성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원도 이점을 높이 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회생기업은 단기간에 기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능력 있는 제3자가
M&A를 통해 회생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인수자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법원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아닌 한국M&A거래소를 매각주간
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kimds@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609080903249154216_1/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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