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2. 10.>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2.경보설비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2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마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등록된 번호 즉 관계인에게전달해줍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 따른다
※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간단하게 생각해서 문자라고 보면 됩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