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시 지자체에서 검검업체(기관)을 지정하는이유
*점검은 반드시 지정된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해야 하는지
답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관리자는 지정받은 점검기관에 의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정받지 않은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자 : 2024-04-12
담당부서 : 국토부건축정책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는 이유
답변『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 우려가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자 : 2024-04-12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제출 [2024-9-11]
[국민신문고민원]
수 신 : 국민권익위원회
제 목 : 건축물관리점검업체 지정에 대한 불합리건
[개 요]
건축물 정기점검제도
시행일자 2020.5.1
건축법에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으로 분리개정
건축물 정기점검 제도 변경 전/후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법령 | 건축법 | 건축관리법 |
점검주기 | 사용승인10년경과후 2년마다 1회점검 | 사용승인5년이내최초 3년마다 1회점검 |
점검기관(업체)결정 | 건물관리주체에서 선정 | 지자체가 지정하여 통보서발송 |
[불합리한 내용]
위와 같이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정기점검시 지자체가 건축물 점검기관을
지정함으로서 점검시 발생되는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지정업체외 다른업체에서는 점검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볼수 없을뿐만 아니고,
지정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를 금액조정 협의가 잘안되어
어쩔수 없이 비싼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자유시장경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독가점 품목처럼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통제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고 위헌이라고 볼수있다
건물 관리주체자가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공개입찰로 점검업체를 선정할수 있는 권리마저
국토부가 빼앗아 가버린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제도 에서는 성능점검등록 업체를 지정
하지 않고, 건물관리주체가 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점검을 받고 보고서를 지자체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럼 성능점검업체도 관리주체가 선정하기 때문에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이
된다는 말인가?
건축물관리점검업체 및 건축물기계설리비점검업체 등록조건( 기술인력,장비,자본금등)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시.도지사)에서 심사를 받고 등록조건에 맞을 때
점검업체로 등록하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인데
건물관리주체가 점검업체를 선정하면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이 우려되어
지자체가 업체를 선정한다는 논리는 어느누가 이해할수 있겠는가~
권위적인 발상이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상기내용과 관련된민원-국토부 답변내용]
질의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000시로부터 전달받았다. 소액의 점검이 아닌 고액의 점검을 관계기관에서 정한 한개의 지정된 업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어떠한 근거로 결정이 됐는지 문의한다. <2024. 7. 22.>
회신: 점검 최종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해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해당지역 조례에 위임돼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여건·점검기관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해 조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건축물관리 점검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점검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린다.
<건축정책과>
상기와 같이 국토부 회신내용중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해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라고한 것은 매우불합리한 답변이다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는 점검을 똑바로 하지만
건축물관리 주체에서 비교견적후 선정한 업체는 부실점검을 한다는것인데~
이러한 쌩뚱맞은 답변한 공무원은 공무원 자질이 의심스럽구나~
관련규정에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등이 명시 되어 있고,
등록업체(지정업체)에서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위반시에는 처벌조항이 있으며
검검결과 보고서는 지자체 관련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되었 있는데~~
건물관리 주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이 있을것이라는
것은 건물 관리주체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국토부답변 내용중 “”점검 최종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 계약으로 정하는 것.””
점검안내 공문에 “건축물관리점검대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대가를
청구하고, 점검을 지연하는경우 점검기관교체 요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지정 A업체와 협의(네고)가 잘안되어 지자체에 점검기관교체 요청서를 제출하여
다른업체로 변경(B업체로교체) 하고 난후 변경한 B업체도 협의가 잘안되는경우도 있어
업무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등록업체별로 견적시 인건비,기술료등이 차이가 심함으로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것이다
타업체와 견적비교를 할수없도록 지자체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2020년시행부터 현재까지 여러개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정된 정기점검업체들 과 정기점검
관련협의를 할때마다 제대로 협의가된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어쩔수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변건물 관리자들이 푸념을 한다
이상과 같이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규정을 살펴보시고, 개선될수 있도록 조처 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위관련 사항은 관련법 및 규정을 개정해야 됨으로 지속가능한 업무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
불합리하고, 국민이 불편한 사항이 해소 될수 있도록 조처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건물관리주체 관리자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주택건축민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9-0421103
접수일시-2024-09-11 12:52:20
담당자(연락처) 이** (044-200-7468)
처리예정일-2024-12-11 12:52:2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60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이송이력]
본 민원은 건축물관리점검업체 지정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이송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로 이송
이송일시 2024-09-12 14:39:24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9-0491995
접수일시 : 2024-09-13 09:31:17
담당자(연락처) : 박** (044-201-3767)
처리예정일 : 2024-09-26 23:59:59
[민원처리기간 연장이력]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4-09-26 23:59, (변경후) 2024-10-10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4-09-19 14:15:50
국토부답변 내용
ㅇ 기회신드린바와 같이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 우려가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건축물관리 점검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3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점검대가는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기관 간의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에대한 만족도평가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 우려가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린다는답변은 매우 부적절하다
점검업체를 건물관리자가 선정하면 부실점검이이라는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아라 그누구가 맞다고 하겠는가?
답변을 한담당자는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당신네들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공사를하고 안전점검을 받을 때 관공서에서 업체를 지정하여 지정된 업체에서만 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말이다
말같지 않은 이해할수 없는 답변을 받고보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최소한 불합리하다는것은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차후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