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0년 제 1라운드에 항소심에서 깨졌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깨졌습니다. 당시에는 누가봐도 이건 말도안된다. 따라서 사법부의 법대로만 판결한다면 무조건 승소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개인택시 3부제는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한 업종중 그것도 개인택시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3일에 1일 강제로 휴무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현상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현상이 법도 아닌, 고작 개선명령이란 아주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명령으로 개인택시의 영업의 자유를 박탈한다는게 말이 안되다고 보았습니다.
법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도 아닙니다. 시행령도 아닙니다. 시행규칙도 아닙니다. 아예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개인택시 3부제에 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나옵니다. 이건 법도 아니죠. 이런걸로 어떻게 개인택시기사의 영업의 자유를 박탈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소송을 걸면 100% 이긴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송만 하면 법관들이 잘알아서 판단해줄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소송중의 하나라 별거 아닌 소송으로 치부했는지 법관은 본인의 소송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있고 중대하게 고려했는지 조차 의심될 정도로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모르시는데 대법원은 큰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아니면 제대로된 심의조차 안합니다.
대법원 판사가 10명정도 되는것으로 아는데 그 대법원 판사가 소장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 연구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백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한번 슬쩍읽어보고 그냥 판결내립니다. 그래서 대법원 심리는 뒤집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인처럼 변호사도 사지 않고 재판을 한경우, 소장 조차 제대로 읽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같이 대법원까지 가는게 아닙니다.
1심에서 재판은 끝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사"를 동시에 할예정입니다.
대상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 1항 9호 입니다.
이 조항으로 과연 <개인택시 3부제>와 같은 특정 업종의 영업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할수 있는 개선명령을 내릴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이조항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합니다.
만약 위헌이 된다면, 아마 한정위헌판결 나올겁니다.
그 조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조항을 확대해석하여 무한대의 법을 만들 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몇년전, 택시기사가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면 120만원 과징금 때린다. 이것도 예입니다.
다른 법에는 과태료 5만원입니다.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 임의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과징금 120만원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조항이 얼마나 잘못 적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올연말정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요청합니다.(헌법소원이지요)
결과는 내년쯤에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기각판결 나오면 할수없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양심을 믿어 보겠습니다.
첫댓글 단지, 이↓부분에 대한 소견이니 개의치 마시길..
본문중에,
<법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도 아닙니다. 시행령도 아닙니다. 시행규칙도 아닙니다. 아예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개인택시 3부제에 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나옵니다. 이건 법도 아니죠. 이런걸로 어떻게 개인택시기사의 영업의 자유를 박탈합니까?>
상위법이니 뭐니를 떠나서 그냥 이것만 놓고 볼 때... 얘들이 깨진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택발법등등에 법조항하나 더 집어넣는 등의 개정으로 아예 명문화 시켜버릴까요?
거대한 관의 과시력의 행사가 우려됩니다. 그렇다고 울분을 삼키며 쥐죽은듯이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한마디로 딜레마입니다.
미운털 박힌 택시이기에 택시에 관련한 법이라면 합리,불합리를 막론하고 무리하게 일사천리,무사통과같이 밀고나가는 그동안의 모양새를 봐왔음을 볼 때 느끼는 우려입니다.
님, 개인택시 부제가 법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또 심의도 받습니다. 심의는 법제처에서 받지요. 법을 잘아는 사람들이 심의합니다. 그래서 위헌 가능성이 높으면 심의를 통과하기 힘듭니다. 개인택시 부제가 심의를 통과할수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업종에 대하여 3일에 1일 이렇게 휴업하라 이게 가능하다고봅니까? 지난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한달에 2일 쉬는것도 위헌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한달에 10일을 의무휴무시키는 법이 가능하다고 보지요. 지금, 이 제도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병신처럼 가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개선명령으로 내릴수없는 명령이란겁니다. 그런데
택시가 미운털 박힌게 아니구요. 택시기사들이 병신이라서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호구 잡힌것이죠. 법에 없는 내용으로 규제를 하는데 그걸 지켜야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가 뭔지 압니까? 불친절하면 과태료 20만원 이것도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야한다고 공지까지 하고 처 자빠지고 있습니다. 미친 놈들이죠. 병신들이죠. 불친절로 과태료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님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불친절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리송하죠? 불친절에 대하여 정의할수있어요? 님, 이걸 법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이란 겁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헌법위반입니다..
일반인중 대다수는 개인택시는 부제같은거 없이 자기 일하고 싶을때 일하고 쉬고싶을때 쉬는줄 압니다.
이틀하고 하루 쉬어야만 한다면 깜짝 놀라더군요.
그것은 한마디로 상식밖이다 라는 거죠^^
개선명령으로 내릴수없는 명령을 공무원이 내렸는데 이걸 지키고 자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게 좋다고 찬성하구요. 말이 안되는 일이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왔고, 지금 바로 잡으려니까. 헌법소원까지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겁니다. 헌법소원이란, 말입니다.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상에 불친절로 과태료 먹이는 업종은 없습니다. 불친절의 정의가 있나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불친절일까요? 손님에게 인사안하면 불친절일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잣대가 다르죠? 이런것으로 과태료를 내게 한다구요? 이런것은 헌법위반이고, 이걸 유식한 법적용어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법이란 예측가능하고 명확해야합니다.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제3자가 봐도 명확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불친절로 과태료 먹일수없는 겁닌다. 그런데 지금 버젓이 개선명령내려왔지요. 문제는 이게 법인지 아는 병신들 천지라는 겁니다. 이게 법인줄 알아요. 이게 이 병신 택시기사들이..
부디, 건승하시길 ^ ^
택시독립님을 응원합니다
개인택시부제는 불공정한 선별적인 강제규제이기에 응원합니다. http://bit.ly/1OHLPpj
https://twitter.com/taxirecall/status/684055300471521281
필승 하시길 빕니다..우린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니까요...
5월에 새마을금고 예금만기라서 소정의 이자가 나오는데 그때 택시독립님이나 목포의 이이제이님께 약소하나마 소정의 후원금을 입금시켜드리고싶네요(패소해도 안받겠습니다) 원하시면 쪽지로보내주시면 됩니다
예금들어보니 대략 2퍼센트 중반정도네요
부제해제도 좋지만 그렇다고 하루 12시간 영업제한 이런 것도 하지맙시다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도 위헌 이니까요
큰박수올립니다.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