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모두들 안전하게 집에서 연휴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명절 상여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이나 추석이 되면 상여금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여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급여의 총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왜 문제가 되나요?
우선,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지급이 미리 예정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더라도 상여금과 월급의 성격은 분명 다르다고 보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면 이후 근로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와 퇴직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선고하는 판결하는 것인데요, 아래는 그 판결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닌바,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판례를 살펴보면,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를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해당금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금원인지의 여부를 살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추석상여금과 같은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하고 있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법률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