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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卷第二十五 百濟本紀 第三
蓋鹵王 18년 북위에 사신을 보내 표문을 전하다
북위에 사신을 보내 표문을 전하다 ( 472년 (음) )
十八年, 遣使朝魏, 上表曰,
“臣立國東極, 犲狼隔路, 雖世承靈化, 莫由奉藩. 瞻望雲闕, 馳情罔極. 涼風微應, 伏惟皇帝陛下恊校勘 001和天休, 不勝係仰之情. 謹遣私署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餘禮, 龍驤將軍·帯方太守·司馬張茂等, 投舫波阻, 搜徑玄津, 託命自然之㑮校勘 002, 遣進萬一之誠. 兾校勘 003神祗垂感, 皇靈洪覆, 克逹天庭, 宣暢臣志, 雖旦聞夕沒, 永無餘恨.”
又云, “臣與髙句麗, 源出扶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其祖釗軽廢鄰好, 親率士衆, 凌踐臣境. 臣祖湏整旅電邁, 應機馳擊, 矢石暫交, 梟斬釗首. 自爾已來, 莫敢南顧. 自馮氏數終, 餘燼奔竄, 醜類漸盛, 遂見凌逼. 構怨連禍三十餘載, 財殫力竭, 轉自孱踧. 若天慈曲矝校勘 004, 逺及無外, 速遣一将, 来救臣國. 當奉送鄙校勘 005女, 執箒校勘 006後宫, 并遣子弟, 牧圉外厩, 尺壊匹夫, 不敢自有.”
又云, “今璉有罪, 國自魚肉, 大臣彊族, 戮殺無已. 罪盈惡積, 民庶崩離. 是滅之期, 假手之秋也. 且馬校勘 007族士馬, 有鳥畜之戀, 樂浪諸郡, 懐首丘之心, 天威一舉, 有征無戰. 臣雖不敏, 志効畢力, 當率所綂, 承風響應. 且髙勾麗不義, 逆詐非一. 外慕隗囂藩卑之辝校勘 008, 内懐凶禍豕突之行, 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 共相脣鹵校勘 009, 謀凌王略. 昔唐堯至聖, 致罰丹水, 孟甞稱仁, 不捨塗詈. 㳙流之水, 冝早壅塞, 今若不取, 将貽後悔. 去庚辰年後, 臣西界小石山北國海中, 見屍十餘, 并得衣·噐·鞍·勒, 視之非髙勾麗之物. 後聞, 乃是王人来䧏臣國, 長虵校勘 010隔路, 以沉校勘 011于海. 雖未委當, 深懷憤恚. 昔宋戮申舟, 楚莊徒跣, 鷂撮放鳩, 信陵不食. 克敵立名, 羙校勘 012隆無已. 夫以區區偏鄙, 猶慕萬代之信, 况陛下合氣天地, 勢傾山海, 豈令小竪跨塞天達.校勘 013 今上所得鞍, 一以實驗.”
顕祖以其僻逺冒險朝獻, 禮遇尤厚, 遣使者邵安, 與其使俱還. 詔曰,
“得表聞之, 無恙其校勘 014善.校勘 015 卿在東隅, 處五服之外, 不逺山海, 歸誠魏闕, 欣嘉至意, 用戢于懐. 朕承萬世之業, 君臨四海, 統御羣生. 今宇内清一, 八表歸義, 襁負而至者, 不可稱數, 風俗之和, 士馬之盛, 皆餘禮等親所聞見. 卿與髙句麗不穆, 屢致凌犯, 苟能順義, 守之以仁, 亦何憂於寇讎也. 前所遣使, 浮海以撫荒外之國, 從來積年, 往而不返, 存亡逹否, 未能審悉. 卿所送鞍, 比校校勘 016舊乗, 非中國之物. 不可以疑似之事, 以生必然之過. 經略權要, 以具别旨.”
又詔曰, “知髙句麗阻疆, 侵軼卿上校勘 017, 修先君之舊㤪, 弃息民之大徳, 兵交累載, 難結荒邉. 使兼申胥之誠, 國有楚·越之急, 乃應展義扶微, 乗機電舉. 但以髙句麗稱藩先朝, 供職日久. 於彼雖有自昔之釁, 於國未有犯令之愆. 卿使命始通, 便求致伐, 尋討事㑹, 理亦未周. 故往年遣禮䓁至平壤, 欲驗其由狀. 然髙句麗奏請頻煩, 辭理俱詣, 行人不能抑其請, 司法無以成其責. 故聽其所啓, 詔禮等還. 若今復違旨, 則過咎校勘 018益露, 後雖自陳, 無所逃罪. 然後興師討之, 於義爲得. 九夷之國, 丗居海外, 道暢則奉藩, 恵戢則保境. 故羈縻著於前典, 楛貢曠於歳時. 卿備陳彊弱之形, 具列徃代之迹, 俗殊事異, 擬况乖衷, 洪規大略, 其致猶在. 今中夏平一, 宇内無虞, 每欲陵威東極, 懸旌域表, 拯荒黎於偏方, 舒皇風於逺服. 良由髙句麗即叙, 未及卜征. 今若不從詔旨, 則卿之來謀, 載恊校勘 019朕意, 元戎啓行, 將不云逺. 便可䂊率同興, 具以待事, 時遣報使, 速究彼情. 師舉之日, 卿爲郷導之首, 大捷之後, 又受元㓛之賞, 不亦善乎. 所獻錦布·海物, 雖不悉逹, 明卿至心. 今賜雜物如别.” 校勘 020
又詔璉護送安等. 安等至髙句麗, 璉稱昔與餘慶有讎, 不令東過, 安等於是皆還, 乃下詔切責之. 後使安等從東萊浮海, 賜餘慶璽書, 襃其誠節. 安等至海濵, 遇風飄蕩, 竟不逹而還. 王以麗人屢犯邊鄙, 上表乞師於魏, 不從. 王怨之, 遂絶朝貢.
校勘 001協과 같은 자이다.校勘 002주자본에는 運으로 되어 있다. 舜은 고려 선종(宣宗)의 이름으로 運의 피휘자(避諱字)로 보인다.
校勘 003冀의 약자이다.校勘 004정덕본에는 오각되어 있다. 《삼국사절요》에 의거하여 矝으로 표기함이 옳다.校勘 005정덕본에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삼국사절요》 및 주자본에 의거 보충하였다.
校勘 006정덕본에는 결각되어 있다. 《삼국사절요》 및 주자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校勘 007《삼국사절요》에는 馮으로 되어 있다.校勘 008辭의 속자이다.校勘 009《삼국사절요》 및 주자본에는 齒로 되어 있다.
校勘 010蛇의 속자이다.校勘 011沈의 속자이다.校勘 012정덕본에는 오각되어 있다. 《삼국사절요》 및 주자본에 의거하여 羙로 표기함이 옳다.
校勘 013《삼국사절요》에는 逵로 되어 있다.校勘 014《삼국사절요》 및 주자본에는 甚으로 되어 있다.
校勘 015《위서(魏書)》 권100 백제전(百濟傳)에는 喜로 되어 있다.校勘 016《삼국사절요》에는 較로 되어 있다.校勘 017《위서(魏書)》 권100 백제전(百濟傳)에는 士로 되어 있다.校勘 018정덕본에는 오각되어 있다. 《삼국사절요》 및 주자본에 따라 咎로 표기함이 옳다.
校勘 019協과 같은 자이다.校勘 020《삼국사절요》에는 幅이 추가되어 있다.
정치>외교>문서>내용
정치>외교>사신>사절활동
정치>외교>절교>나라
이름 : 餘禮, 張茂, 釗, 湏, 璉, 唐堯, 孟甞, 申舟, 莊, 邵安, 禮, 安, 餘慶
지명 : 樂浪, 小石山, 平壤, 東萊
국명 : 魏, 扶餘, 宋, 楚, 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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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에 사신을 보내 표문을 전하다 ( 472년 (음) )
18년(472) 위(魏)나라註 001에 사신을 보내 조알(朝謁)하고 표문(表文)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註 002
“신이 동쪽 끝에 나라를 세웠는데, 승냥이와 이리註 003가 길을 막으니, 비록 대대로 영험한 교화를 받았으나 번국(藩國)註 004의 예를 받들 수 없었습니다. 멀리 천자의 궁궐註 005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미약하나마 응하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황제폐하께서는 하늘의 아름다운 도리에 잘 조화하시는지라 우러러 뵙고 싶은 심정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삼가 사사로이 임명한[私署]註 006 관군장군(冠軍將軍)註 007 부마도위(駙馬都尉)註 008 불사후(弗斯侯)註 009 장사(長史)註 010여례(餘禮)註 011와 용양장군(龍驤將軍)註 012 대방태수(帶方太守) 사마(司馬)註 013장무(張茂)註 014 등을 보내어 험한 파도에 배를 띄워 아득한 나루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며, 목숨을 자연의 운수에 맡겨서 만분의 일의 정성이라도 바치고자 하옵니다. 바라건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감응을 드리우고 황제의 영험이 크게 덮어주셔서 천자의 조정에 도달하여 신의 뜻을 펼쳐 드러낼 수 있다면, 비록 〔그 소식을〕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는다註 015고 해도 영원토록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표문에서〕 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은 고구려와 함께 근원이 부여(扶餘)에서 나왔기에註 016 선대에는 예전의 우의를 돈독하게 유지하였으나 그 조상인 쇠(釗)註 017가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가볍게 저버리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의 국경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신의 조상인 수(須)註 018가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타서 재빠르게 공격하니 화살과 돌이 잠시 오가다가 쇠의 머리를 베어 효수하였습니다.註 019 이로부터 〔고구려는〕 감히 남쪽을 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씨(馮氏)의 운수가 다하여註 020 남은 무리들이 〔고구려로〕 도망해오자註 021 추악한 무리들이 점점 번성해져서註 022 마침내 〔우리는〕 능멸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한을 맺고 병화(兵禍)가 이어진 지 30여년이 되니 재물이 다하고 힘도 고갈되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었습니다. 만약 천자의 자비와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멀리까지 예외 없이 미친다면 속히 한 명의 장수를 보내 신의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마땅히 저의 미천한 딸을 보내 후궁을 청소하게 하고, 아울러 자제들을 보내어 바깥 외양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며, 한 척의 땅과 한 명의 백성이라도 감히 스스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지금 연(璉)註 023은 죄가 있어 나라가 스스로 으깨어지고, 대신과 힘센 귀족들을 살육하기를 그치지 않아註 024 죄가 차고 악이 쌓였으며 백성들은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이는 멸망시킬 수 있는 적기요, 〔폐하의〕손을 빌려야 할 때입니다. 또 풍씨 일족의 군사와 말들은 새와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 정이 있고,註 025낙랑(樂浪)의 여러 군(郡)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註 026 천자의 위엄[天威]을 한번 일으키신다면 정벌은 있을지언정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註 027 신은 비록 명민하지 못하나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바쳐 마땅히 예하의 군대를 이끌고 위풍을 받들어 호응하겠습니다. 또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거스르거나 속이는 일은 한 번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외효(隗囂)註 028가 번국(藩國)으로서 낮추어 썼던 말을 본받으면서 속으로는 흉악한 재앙과 저돌적인 소행을 품어, 혹은 남쪽으로 유씨(劉氏)註 029와 통하고, 북쪽으로는 연연(蠕蠕)註 030과 맹약하여 서로 입술과 이처럼 의지하면서 폐하의 책략을 능멸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임금[唐堯]註 031은 대단한 성인이었지만 단수(丹水)註 032에서 〔묘족(苗族)을〕 징벌하였고, 맹상군(孟嘗君)註 033은 어진 사람으로 일컬어졌지만 길에서 욕하는 말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도 마땅히 빨리 막아야 하는데, 지금 만약 〔고구려를〕 취하지 않으면 장차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경진년(庚辰年)註 034 이후에 신이 〔나라의〕 서쪽 경계인 소석산북국(小石山北國)註 035의 바다 가운데서 시신 10여 구를 발견하고 아울러 의복과 기물(器物), 안장과 굴레를 얻었는데, 그것을 살펴보니 고구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는 황제의 사신이 신의 나라로 내려오던 중 기다란 뱀註 036이 길을 막아 바다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마음 속 깊이 분노를 품게 됩니다. 옛날 송(宋)나라註 037가 신주(申舟)를 죽이자 초(楚)나라註 038장왕(莊王)註 039이 맨발로 뛰어나갔고,註 040 놓아준 비둘기를 새매가 낚아채자 신릉군(信陵君)註 041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적을 이겨 이름을 세우는 것은 아름답고 높기가 그지없습니다. 무릇 구구한 변방의 나라들도 오히려 만대의 신의를 사모하는데, 하물며 폐하께서는 그 기개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으시고, 그 세력은 산과 바다를 기울게 할 만한데, 어찌 더벅머리 아이註 042가 천자에게 가는 길에 걸터앉아 가로막게 하십니까? 지금 습득한 안장 하나를 올리니 이로써 사실을 징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현조(顯祖)註 043는 〔백제가〕 궁벽지고 먼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공하였다고 생각하여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하고, 사신 소안(邵安)註 044을 파견하여 백제의 사신과 함께 돌아가게 하면서 조서(詔書)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표문을 받고 별 탈이 없다고 들으니 매우 기쁘오. 경이 동쪽 구석 오복(五服)註 045 밖에 있으면서도 산과 바다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위나라의 궁궐에 정성을 바치니 지극한 뜻을 기쁘고 가상히 여겨 마음속에 담아두겠소. 짐은 만세의 위업을 이어받아 천하[四海]에 군림해서 많은 백성[群生]들을 다스리고 있소. 지금 온 세상이 깨끗이 하나가 되고 팔방(八方)에서 귀의하여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오는 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풍속이 조화로워지고 병사와 군마가 강성해진 것은 모두 여례(餘禮) 등이 직접 듣고 보았소. 경은 고구려와 화목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능멸과 침범을 당했으나 진실로 의(義)에 따르고 인(仁)으로써 지킬 수 있다면 원수에 대해 또 무엇을 걱정하겠소? 앞서 보낸 사신註 046은 바다를 건너 황복(荒服)註 047 밖의 먼 나라를 위무하게 하였는데, 이제까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었소. 경이 보낸 안장은 옛날 타던 것과 비교해보니 중국의 물건이 아니었소. 의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다고 여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오. 〔고구려를〕 경략(經略)하는 방편과 요지는 별지(別旨)에 갖추어 놓았소.”
또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구려가 강역의 험준함을 믿고 경의 영토를 자주 침범하며, 선대 임금의 옛 원한을 갚으려고 백성을 쉬게 하는 커다란 덕을 버려 전쟁이 여러 해에 걸치고 환난이 먼 변경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대가 보낸〕 사신은 신서(申胥)註 048의 정성註 049을 겸비하였고 나라에는 초(楚)나라와 월(越)나라 같은 위급함註 050이 있으니, 이에 마땅히 의로움을 펼치고 약한 자를 도와 기회를 타서 번개처럼 〔군대를〕 일으켜야 할 것이오. 다만 고구려가 선대의 조정에서부터 번국(藩國)이라 칭하면서 조공을 한 지가 오래 되었소. 저들에게 비록 예로부터 흠이 있지만, 우리나라[북위]에는 아직 명령을 어긴 허물이 없소. 경이 사신을 처음 통하면서 곧바로 정벌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안과 시기를 깊이 따져보니 사리가 또한 충분하지 않소. 그래서 지난해註 051에 여례 등을 보내 평양(平壤)에 이르러 그 사유와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였소. 그러나 고구려가 여러 차례 주청(奏請)하였고, 말과 이치가 모두 맞으니 사신이 그 주청을 억누를 수 없었고, 법을 담당한 사람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소. 그래서 아뢰는 바를 듣고, 조서를 내려 여례 등을 돌아오게 하였소. 만약 지금이라도 다시 짐의 뜻을 어긴다면 과오와 허물이 더욱 드러날 것이므로, 나중에 비록 스스로 말한다 하더라도 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런 다음에 군사를 일으켜 치는 것이 의(義)에 합당하오. 구이(九夷)註 052의 나라들은 대대로 바다 너머 살면서 도(道)가 신장된다면 번국으로서의 예를 받들고, 은혜를 거두면 자기 영토를 보전할 뿐이었소. 그러므로 기미(羈縻)註 053〔의 일〕은 옛 전적에 드러나 있으나 세시(歲時)에 호시(楛矢)註 054를 바치는 일은 빠뜨리기도 하였소. 경은 강약의 형세를 갖추어 아뢰고 역대의 행적을 모두 열거하였는데, 풍속이 다르고 사정도 달라 견주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지만, 큰 규칙과 큰 책략은 그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여전히 있소. 지금 중국이 하나로 평정되어 천하에 근심이 없으므로 매번 동쪽 끝까지 위엄을 드높이고 국경 밖에 깃발을 매달며, 궁벽진 지방의 백성들을 구하고 먼 지역까지 황제의 위풍을 펼치려고 하였으나, 진실로 고구려가 곧바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아직 정벌을 점칠 단계에 미치지는 못하였소. 지금 만약 〔고구려가〕 조서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경이 가져온 계책이 짐의 뜻과 일치하므로 대군이 출동하는 것도 장차 멀지 않을 것이오. 〔경은〕 곧 미리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함께 일으킬 수 있도록 갖추어 일을 기다리고, 때때로 보고하는 사신을 보내어 〔짐이〕속히 저쪽의 정황을 알 수 있도록 하시오. 군사를 일으키는 날에 경이 길을 안내하는 선봉에 선다면 크게 승리한 뒤에는 또 으뜸가는 공훈의 상을 받을 것이니 또한 좋지 않겠소? 헌상한 비단과 해산물은 비록 다 이르지 않았으나 경의 지극한 마음을 밝혔으니 지금 여러 물품을 별지와 같이 주겠소.”
〔현조는〕 또 연(璉, 장수왕)에게 조서를 내려 소안(邵安) 등을 〔백제로〕 호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소안 등이 고구려에 이르자 연은 예전에 여경(餘慶, 개로왕)과 원수진 일註 055이 있다고 하면서 동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소안 등이 이에 모두 돌아오자 조서를 내려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그 후에 소안 등에게 동래(東萊)註 056에서 바다를 건너가 여경에게 옥새가 있는 문서[璽書]를 하사하여 그 정성과 충절을 포상하려고 하였으나 소안 등이 바닷가에 이르러 풍랑을 만나 떠다니다가 끝내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은 고구려 사람들이 자주 변경을 침범한다 하여 위나라에 표문을 올려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왕이 이를 원망하여 마침내 조공을 끊었다.註 057
註 001위(魏)나라 : 선비족(鮮卑族)의 탁발부(拓跋部)가 중국 화북 지역에 세운 왕조로 386~534년까지 존속하였다. 일반적으로 북위(北魏)라고 하며, 원위(元魏)·후위(後魏)라고도 한다. 처음 수도는 성락(盛樂)이었으나 점차 강성해지면서 398년 평성(平城)으로 천도하였다. 태무제(太武帝) 때인 439년 북중국을 통일하였고, 효무제(孝武帝) 11년(493) 낙양(洛陽)으로 천도하였다. 효무제(孝武帝)는 한화(漢化) 정책을 추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의 반발로 북위는 분열의 조짐을 보이다 534년 동위(東魏)와 서위(西魏)로 분할되었다. 동위는 550년 고양(高洋)에게, 서위는 556년 우문각(宇文覺)에게 멸망하였다.註 002표문(表文)을 올려 : 표는 문체의 일종으로 사리를 명백히하여 군주에게 고하는 글을 말한다. 이 표문의 내용은 『위서(魏書)』 권100 백제전에 실려 있다. 백제가 북위에 표문을 올린 것은 남조인 송나라 중심의 외교 관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 이유로는 송의 쇠퇴와 북위의 강성함을 들 수 있다. 실제 대고구려 강경파인 개로왕은 고구려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북위를 생각하여 466년 두 나라 사이에 후궁 문제로 긴장감이 형성된 틈을 타서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린 것이다. 또한 이 표문은 478년 왜왕 무(武)가 유송 순제(順帝)에게 보낸 표문의 어구와 동일한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두 표문은 동일인이 기초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內田淸, 1996, 「百濟·倭の上表文の原典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86, 大和書房, 93~119쪽)가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648년에 편찬된 『진서(晉書)』에서 같은 표현이 다수(136개) 확인되는 것에 착안하여 표문의 원전을 『原 진서(晉書)』로 보아 두 표문이 이의 용어를 주된 전거로 해서 작성하였다고 한다.註 003승냥이와 이리 : 고구려를 가리키는 표현이다.註 004번국(藩國) : 번국은 왕실의 번병(藩屛), 즉 울타리가 되는 나라라는 의미로 제후국을 지칭한다.註 005천자의 궁궐 : 원문의 ‘雲闕’은 구름처럼 우뚝 솟은 모양으로 천자의 궁궐을 비유한 말이다.註 006사사로이 임명한[私署] : 『송서(宋書)』 권97 백제전에 보이는 ‘행(行)’, 『남제서(南齊書)』 권58 백제전에 보이는 ‘가행(假行)’과 같은 의미이다. 이와 같이 주변 제국이 중국에 대하여 관작을 요청할 때 자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승제가수(承制假授)’ 또는 ‘사가제(私假制)’라 한다(양기석, 281쪽). 주변 제국의 군주는 중국 황제의 재가없이 중국식 관작을 임시로 주었을 때 ‘행(行)’ 또는 ‘사가(私假)’·‘가수(假授)’ 등의 말을 사용하였고, 중국의 허가가 이루어지면 이를 떼고 본래의 작명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백제의 중국관제 수여에 대해 중국왕조에서의 임명이 본관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과 달리 백제에서는 겸관으로 중시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황제의 재가없이 사절 파견에 따라 임시로 임명되었다는 견해(坂元義種, 395~396쪽)도 있다.
〈참고문헌〉
坂元義種, 1978, 「倭の五王の外交」,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양기석, 2008, 「수도 한성의 함락과 웅진천도」, 『漢城百濟史 2-건국과 성장』,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註 007관군장군(冠軍將軍) :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정시(正始) 연간에 설치하였으며, 무관 3품에 해당하였다. 남조에서는 실권이 없는 산관(散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남조 송의 경우 제3품에 해당하였다. 북조(北朝)에서도 관군장군직을 두었는데 공적에 대한 포상으로 임명되었다. 북위에서는 종3품, 북주(北周)에서는 정7명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 『中國官制大辭典 下』, 黑龍江人民出版社, 962쪽).註 008부마도위(駙馬都尉) : 원래 한(漢)나라 때 설치된 직책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황제가 타던 부마(駙馬: 부거(副車)의 말)를 맡은 임무였다. 위(魏)·진(晉) 이후에는 임금의 딸인 공주와 결혼한 사람에게 수여한 직책이다. 북위에서는 종4품 상에 해당하였다.註 009불사후(弗斯侯) : 불사(弗斯)는 비사벌(比斯伐)과 동일하게 보아 현재의 전라북도 전주(全州)로 보거나 본서 권36 지리5에 보이는 분차군(分嵯郡)으로 보아 전라남도 보성군 대포리 일대로 비정한 견해(末松保和, 110쪽)가 있다. 반면에 불사와 불중을 동일하게 보아 벌음지(伐音只) 즉 현재의 충청남도 당진으로 보는 견해(千寬宇, 206쪽)도 제기되었다. 불사후는 백제에서 지명+왕·후 호칭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본서에 등장하는 왕·후 호칭은 사절단에 관칭한 것이며, 동성왕 때 보이는 왕·후호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坂元義種, 1968)도 있다. 나아가 왕·후의 시행 시기를 불사후가 등장하는 개로왕대로 보고, 담로의 주재로 보기도 한다(金英心, 80~87쪽). 반면 의례적인 백제의 작호로 보는 견해(梁起錫, 51~60쪽)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坂元義種, 1968, 「5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朝鮮史硏究會論文集』 4, 朝鮮史硏究會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梁起錫, 1984, 「五世紀 百濟의 『王』· 『侯』· 『太守』制에 對하여」, 『史學硏究』 38
金英心, 1990,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 서울大學校 國史學科註 010장사(長史) : 백제에서 중국으로 파견되는 사신 중에는 장사·사마·참군이라는 부관(府官)의 직책을 지닌 자들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막부(幕府)에 개설된 속관으로 영군(領郡)과 영현(領縣)의 수령을 겸임하여 군현의 행정을 장악한 것으로 본다(金翰奎, 134~135쪽). 그러나 중국의 주변 나라에서 보이는 부관은 대체로 사신단의 일원으로 파견되었으며, 특히 백제의 경우에는 왕족이나 뚜렷한 세력기반이 없는 측근세력이 임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鄭東俊, 84~87쪽).
〈참고문헌〉
金翰奎, 1985,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鄭東俊, 2008, 「百濟 政治制度史 硏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註 011여례(餘禮) : 왕성인 부여씨이기 때문에 왕족으로 보인다. 또한 부마도위의 직함으로 보아 개로왕의 사위로 추정된다(井上秀雄, 1974, 『東アジア民族史 1』, 平凡社, 235쪽). 이는 진씨와 해씨 등 기존의 귀족 중심 왕비족 운영에 큰 변화를 준 것이며, 국왕 중심의 친정체제 구축과도 통한다. 여례는 장무(張茂)와 함께 사절단으로 갔으나 그가 받은 관작이 관군장군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대북위 외교사절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註 012용양장군(龍驤將軍) : 중국 진(晉)나라 때 무제가 왕준(王浚)을 처음 용양장군으로 임명하였으며, 송나라의 경우 3품에 해당하며, 남조에서는 가관(假官)으로 산관(散官)의 성격을 가졌다. 북조에서도 용양장군을 두었는데 공적에 대한 포상으로 임명되었다. 북위와 북제(北齊)에서는 종3품에 해당하였다(俞鹿年, 1992, 『中國官制大辭典 下』, 黑龍江人民出版社, 962쪽).註 013사마(司馬) : 장사와 같이 막부에 개설된 속관으로 중국 주변나라에서는 사신단의 일원으로 보인다. 다만 장사는 문사(文事)를, 사마는 무사(武事)를 담당하여 구분이 된다.註 014장무(張茂) : 황해도 봉산군 태봉리에서 대방군 태수인 장무이(張撫夷)의 무덤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한인계(漢人系) 관료로 보인다. 구이신왕 5년(424) 송나라에 사절단으로 파견된 장위(張威)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백제에 흡수된 후 대중국 외교에 활용되었을 것이다(윤용구, 257~276쪽). 장무는 장무이와 같은 대방태수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방지역에 연고를 가진 인물이거나 그 출신으로 추정된다. 개로왕이 장무를 북위에 파견한 것은 본서의 표문에 보이는 것처럼 낙랑·대방군의 잔여세력과 북위로 흡수된 한인(漢人)층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정재윤, 15쪽).
〈참고문헌〉
윤용구, 2007, 「중국계 관료와 그 활동」, 『百濟의 對外交涉』,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재윤, 2012,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史叢』 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註 015아침에 … 죽는다 : 본 기사는 『논어』 이인(里仁)편 8장의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는다 해도 좋다”를 바꾸어 쓴 표현이다.註 016신은 고구려와 함께 근원이 부여(扶餘)에서 나왔기에 : 백제가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이 기사는 중국계 사서에서 백제왕족 부여기원설이 전승되는 시발점이 된다. 이후 『주서(周書)』 단계에서 시조로 부여계 인물인 구태(仇台)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서(隋書)』 단계에서는 “백제의 선조는 고려에서 나왔다”라고 하여 고구려 출자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백제의 계통에 관한 두 가지 설은 당나라 이후 편찬된 중국 사서에서 부여 출자설을 따른 『주서』- 『통전(通典)』 계열과 고구려 출자설을 기록한 『수서』- 『당회요(唐會要)』 계열로 구분되어(尹龍九, 3~9쪽), 백제의 계통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설이 상존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여 출자설이 강조되는 시기는 고구려와의 외교·군사적인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임을 살필 수 있다(朴燦圭, 43~45쪽). 이에 주목하여 최근에는 백제가 고구려와 치열한 전쟁과정에서 부여 출자의식을 강조하여 구태라는 새로운 시조관을 모색한 것이며, 무령왕계의 집권력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정재윤, 62~73쪽).
〈참고문헌〉
朴燦圭, 2003, 「百濟의 始祖 傳承과 出自」, 『先史와 古代』 19, 한국고대학회
尹龍九, 2004, 「仇台의 백제건국기사에 대한 재검토」, 『百濟硏究』 39
정재윤, 2008, 「구태 시조설의 성립 배경과 의미」, 『韓國古代史硏究』 51註 017쇠(釗) : 고구려 제16대 왕인 고국원왕으로, 재위 기간은 341~371년이다. 본서 권18 고구려본기6 고국원왕 즉위년(331)조에는 그 이름을 사유(斯由) 혹은 쇠(釗)로 전한다.註 018수(須) : 백제 제14대 근구수왕으로, 375~384년 사이에 재위하였다. 본서 권24 백제본기2 근구수왕 즉위년(375)조 참조.註 019쇠의 머리를 베어 효수하였습니다 : 동일한 사건을 전하는 본서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6년(371)조에는 고구려왕 사유(고국원왕)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었다. 본 기사의 머리를 베었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註 020풍씨(馮氏)의 운수가 다하여 : 풍씨란 풍씨가 세운 북연(北燕)을 말한다. 북연은 409~436년까지 존속한 왕조로, 후연(後燕)의 장군 풍발(馮拔)이 건국하였다. 풍발은 처음 후연의 모용희(慕容熙)를 제거하고 고구려계 모용운(慕容雲)[고운(高雲)이라고도 함]을 추대하였으나 그가 시해되자 409년 스스로 천왕(天王)에 즉위하여 북연을 세웠다. 430년 풍발의 동생인 풍홍의 뒤를 이어 왕에 즉위하였으나 산시성[山西省] 방면에서 진출한 북위에 고전을 하다가 수도인 용성(龍城, 현재의 랴오닝성[遼寧省] 차오양시[朝阳市])이 함락되어 멸망되었다.註 021남은 무리들이 〔고구려로〕 도망해오자 : 436년 5월 북위의 태무제(太武帝)가 북연의 수도인 용성을 포위하자 풍홍은 고구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갈로맹광(葛盧孟光)에 의해 겨우 몸만 구출되었다. 그러나 풍홍은 고구려가 자신을 신속인(臣屬人)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발하여 송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북연의 재기를 바라지 않던 장수왕은 신속하게 풍홍을 제거하였다. 이미 출병한 왕백구(王白駒)가 이끈 송군과 고구려군이 교전을 벌였고, 이때 송과 고구려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盧泰敦, 4~8쪽).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많은 북연인들이 고구려, 혹은 송으로 망명하였고, 일부는 백제에도 온 것으로 보인다. 비유왕 24년(450) 송에 보낸 사절 중에 풍야부(『송서(宋書)』 권97 백제전 참조)가 보인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고구려에 정착한 북연 계열의 군사들은 연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전술 등을 무기로 삼아 고구려에서 활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정재윤, 19~22쪽).
〈참고문헌〉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정재윤, 2012, 「중국계 백제관료에 대한 고찰」, 『史叢』 7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註 022추악한 무리들이 점점 번성해져서 : 추악한 무리에 대해 북연 계통의 군사들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뒷 문장과의 연결 관계로 볼 때 고구려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구려가 풍홍이 망명한 후 점차 번성해졌다고 함으로써 북위의 적개심을 부추기려는 백제의 선동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李丙燾, 1977, 『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389쪽).註 023연(璉) : 고구려 20대 장수왕(長壽王)으로, 413~491년 사이에 재위하였다. 광개토왕의 맏아들로, 오랫동안 재위하였기 때문에 ‘장수’라는 시호가 붙여졌다. 본서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즉위년(413)조에는 그 이름을 거련(巨連) 혹은 연(璉)으로 전한다.註 024대신과 힘센 귀족들을 살육하기를 그치지 않아 : 장수왕이 평양천도 후 왕권에 저항하는 유력 귀족들을 숙청한 것을 말한다. 평양 천도에 국내성 귀족들이 반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나 북위를 자극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註 025새와 짐승이 … 정이 있고 : 집에서 기르는 새와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 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북연의 군사들이 북위에 대한 연모의 정이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한편 고구려로 망명한 북연 사람들이 그리워한 대상을 북위 황태후이자 북연 황제 풍홍의 손녀인 풍태후로 이해하면서 개로왕이 보낸 국서(청병서)는 풍태후를 의식하여 작성하였다는 견해(서영교, 2019, 「백제 개로왕의 국서와 풍태후」, 『문자와 고대 한국 2-교류와 생활』, 주류성)도 있다.註 026고향을 … 품고 있으니 : 『예기(禮記)』 권7 단궁(檀弓) 상(上)에 “여우는 본래 살던 언덕으로 머리를 향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의미이다.註 027정벌은 … 것입니다 : 정(征)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무도(無道)함을 공격하여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구려를 치는 것은 죄 있는 무리를 바로잡는 ‘정벌(征伐)’만 있는 것이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력으로 벌어지는 전쟁은 아니라고 표현한 것이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註 028외효(隗囂) : 중국 후한(後漢) 시기의 인물로, 반역을 잘하는 사람을 뜻한다. 외효는 유현(劉玄)을 섬기다가 배신하여 광무제(光武帝)를 받들었고, 다시 배반하여 공손술(公孫述)을 섬기는 등 여러 차례 주인을 배반하였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는 인물이 되었다.註 029유씨(劉氏) : 유유(劉裕)가 420년 건국한 남북조 시기 송나라를 가리킨다. 조광윤(趙匡胤)이 세운 송(960~1279)과 구별하여 유송(劉宋)이라 부르기도 한다.註 030연연(蠕蠕) : 유연(柔然)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연은 중국에서 북적(北狄)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4세기 후엽에서 6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중국 북방지역에 존재한 유목민족이 세운 국가이다. 남조의 송, 제, 양 등과 연결하여 북위에 대항하고 협공도 시도하였다(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21~24쪽).註 031당요(唐堯) : 중국의 전설상의 성인인 요임금을 가리킨다. 요의 호(號)가 도당(陶唐)이기 때문에 당요(唐堯)라 칭하였다.註 032단수(丹水) :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하천의 이름이다. 요임금이 묘족을 정벌하였던 장소로 유명하며, 순(舜)이 요의 아들 단주(丹朱)를 봉했던 곳이다.註 033맹상군(孟嘗君) : 제(齊)나라 사람으로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이다. 전국시대 말기 4군(君)의 하나로 불릴 정도로 현자로 정평이 났다. 본서의 내용은 맹상군이 조(趙)나라를 지날 때 그를 비웃자 노하여 따르는 식객들과 더불어 수백 명을 격살하여 1현을 멸하였다는 고사를 말한다.註 034경진년(庚辰年) : 비유왕 14년(440)에 해당한다.註 035소석산북국(小石山北國) : 『삼국지(三國志)』 권30 동이전 한전에 열거되고 있는 마한 54국 중 소석삭국(小石索國)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소석삭국은 대석삭국이라는 국명도 존재하기 때문에 석삭국이 대소(大小)로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남양도호부 고적조에는 “석산성이 이 부의 서쪽 33리에 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에 주목하여 석삭국은 석산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서의 내용에서도 백제의 서계에 소석산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경기도 남양 지방에 비정하거나 강화 교동으로 보는 견해(千寬宇, 1979; 1989, 385쪽)도 있다.
〈참고문헌〉
千寬宇, 1979, 「馬韓諸國의 位置試論」, 『東洋學』 9,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硏究』, 一潮閣註 036기다란 뱀 : 고구려를 지칭한다. 뱀은 혐오 짐승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비하한 표현이다.註 037송(宋)나라 : 중국 춘추전국시대 B.C. 9세기 이전부터 B.C. 223년까지 존속하였던 나라이다. 후베이성[湖北省]이 중심지였으며, 남중국에 위치하였다.註 038초(楚)나라 :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양자강 남쪽에 있던 나라이다. B.C. 704년부터 B.C. 202년까지 25대간 이어졌다.註 039장왕(莊王) : 초나라의 왕으로 B.C. 613년에서 B.C. 591년까지 재위하였다. 초나라가 춘추 오패의 하나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군주이다.註 040송(宋)나라가 신주(申舟)를 … 뛰어나갔고: 신주는 초나라 장왕의 명령을 받아 제나라로 사신으로 갔다. 하지만 송을 지나는 도중에 살해되자 분노한 장왕이 맨발로 걸어 나와 군사를 이끌고 송을 쳤다는 고사를 말한다.註 041신릉군(信陵君) : 전국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위소왕(魏昭王)의 아들이다. 4군자의 하나로 알려졌으며, 이름은 무기(無忌)이다. 어질고 자신을 낮추며, 식객을 잘 대접하여 그 인원이 3,000명에 달했다 한다. 진과 조의 전쟁 때 후영(侯瀛)의 기지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부절을 훔쳐내어 조나라를 구해내기도 했다.註 042더벅머리 아이 : 천자에 비하여 어리다는 뜻으로 고구려왕을 지칭한다.註 043현조(顯祖) : 북위의 헌문제(獻文帝)를 말하며, 이름은 홍(弘)이다. 465년에서 471년까지 재위하였으며, 천안(天安, 466~467)과 황흥(皇興, 467~471)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471년 5세가 되는 어린 아들 효문제(孝文帝)에게 선위하여 476년 죽을 때까지 섭정을 하였다.註 044소안(邵安) : 북위 헌문제(獻文帝, 재위 465~471) 때의 관료이다. 백제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나 고구려의 비협조로 육로로 가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가려 했지만 풍랑을 만나 실패하였다.註 045오복(五服) : 고대 중국에서는 경기(京畿) 밖의 지역을 나누어 5복이라 하였다.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이 해당된다. 1복은 500리이므로, 5복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500리에 해당한다. 아주 먼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註 046앞서 보낸 사신 : 본서에는 경진년 이후로 되어 있다. 이에 주목하여 북위가 백제와 교섭을 이때 하였다고 보는 견해(盧重國, 2005, 「5세기 韓日關係史의 성격 개관」, 『왜 5왕 문제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9~10쪽)도 있다.註 047황복(荒服) : 고대 중국의 오복(五服) 중 왕기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000~2,500리에 해당하는 가장 먼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황외(荒外) 지역은 황복(荒服) 바깥의 지역, 즉 만이를 지칭하기도 한다.註 048신서(申胥) :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 소왕(昭王) 때의 대부(大夫)로, 성은 공손씨(公孫氏)이고 신(申)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신포서라고 불렀다.註 049신서(申胥)의 정성 :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의 공격 때 초나라를 구원한 신포서의 정성을 뜻한다. 신서는 오(吳)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하여 매우 곤경에 빠지자 진(秦)나라의 애공(哀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진나라가 이를 거절하자 신포서는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곡을 하면서 초나라를 구원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진나라 애공은 이러한 신포서의 정성에 감동하여 군대를 보내 초나라를 구해주었다. 신서의 정성은 이 고사에서 유래하였다.註 050초(楚)나라와 월(越)나라 같은 위급함 : 초나라의 위급함은 신포서의 정성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월나라의 위급함이란 월왕(越王) 구천(句踐)과 오왕 부차(夫差)의 대결을 말하는 것으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고사로 잘 알려져 있다.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에게 패배하여 회계(會稽)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한 위급한 순간을 말한다.註 051지난해 : 여례가 사신으로 간 해는 472년이므로, 이때를 말 한 것이다.註 052구이(九夷) : 아홉 종족의 오랑캐를 지칭한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보는 화이(華夷)관념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화(中華)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천하의 중심을 ‘화(華)’ 즉 중국으로 놓고, 주변의 이민족들을 ‘이(夷)’ 즉 오랑캐로 보는 중국식 천하관이다. 이 중 구이는 동이(東夷)에 있는 오랑캐를 지칭하는 것으로, 『후한서(後漢書)』 권85 동이전에 견이(畎夷), 우이(于夷), 방이(方夷), 황이(黃夷), 백이(白夷), 적이(赤夷), 현이(玄夷), 풍이(風夷), 양이(陽夷) 등으로 기술되었다.註 053기미(羈縻) : ‘기(覊)’는 말의 굴레, ‘미(縻)’는 소의 고삐를 뜻한다. 말과 소는 기미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상대를 직접 지배하지 않고 고삐를 통해 제어한 상황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주변의 이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註 054호시(楛矢) : 광대싸리로 만든 화살로, 중국의 동쪽에 있는 이민족인 숙신(肅愼)의 특산품으로 전해진다.註 055여경(餘慶)과 원수진 일 : 백제와 고구려가 원수진 일을 지칭하며, 371년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본서 권2 백제본기2 근초고왕 26년조(371)와 근구수왕 즉위년조(375) 및 권18 고구려본기6 고국원왕 41년(371)조에 실려 있다.註 056동래(東萊) :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지명이다. 산둥성의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는 예로부터 한반도 방면으로 오는 출발지였다.註 057마침내 조공을 끊었다 : 개로왕은 고구려가 누차 변경을 침범하므로 군사를 청하였으나 북위가 응하지 않자 국교를 단절하였으며, 이를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와 고구려는 북위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하였는데(金壽泰, 145쪽), 백제의 단교 조치는 외교전에서 패배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기 1달 전인 475년 8월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북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점(鄭載潤, 43쪽)에서 주목된다.
〈참고문헌〉
鄭載潤, 1999, 「熊津時代 百濟 政治史의 展開와 그 特性」, 西江大學校 博士學位論文
金壽泰, 2000, 「百濟 蓋鹵王代의 對高句麗戰」, 『百濟史上의 戰爭』, 서경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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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年, 遣使朝<魏>. 上表曰: "臣立國東極, 豺狼隔路, 雖世承靈化, 莫由奉藩. 瞻望雲闕, 馳情罔極, 凉風微應. 伏惟皇帝陛下, {協} 和天休, 不勝係仰之情. 謹遣私署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餘禮>, 龍 將軍<帶方>太守司馬<張茂>等, 投舫波阻, 搜徑玄津, 託命自然之 {運} , 遣進萬一之誠. 冀神祇垂感, 皇靈洪覆, 克達天庭, 宣暢臣志, 雖旦聞夕沒, 永無餘恨." 又云: "臣與<高句麗>, 源出<扶餘{夫餘}> , 先世之時, 篤崇舊款. 其祖<釗>, 輕廢 好, 親率士衆, 凌踐臣境. 臣祖< {須}> , 整旅電邁, 應機馳擊, 矢石暫交, 梟斬<釗>首. 自爾已來, 莫敢南顧. 自<馮>氏數終, 餘燼奔竄, 醜類漸盛. 遂見凌逼, 構怨連禍, 三十餘載, 財 力竭, 轉自孱 . 若天慈曲矜, 遠及無外, 速遣一將, 來救臣國, 當奉送 {鄙} 女, 執□{ /掃 }後宮, 幷遣子弟, 牧 外廐, 尺壤匹夫, 不敢自有." 又云: "今<璉>有罪, 國自魚肉, 大臣彊族, 戮殺無已, 罪盈惡積, 民庶崩離, 是滅(+亡) 之期, 假手之秋也. 且<馬{馮}> 族士馬, 有鳥畜之戀, <樂浪>諸郡, 懷首丘之心, 天威一擧, 有征無戰, 臣雖不敏, 志 畢力, 當率所統, 承風響應. 且<高句麗>不義, 逆詐非一, 外慕< >藩卑之辭, 內懷凶禍豕突之行. 或南通<劉>氏, 或北約< >, 共相脣鹵{齒} , 謀凌王略. 昔<唐堯>至聖, 致罰<丹水>, <孟嘗>稱仁, 不捨塗 . 涓流之水, 宜早壅塞, 今若不取, 將貽後悔. 去庚辰年後, 臣西界<小石山>北國海中, 見屍十餘, 得衣器鞍勒, 視之, 非<高句麗>之物. 後聞, 乃是王人來降臣國, 長蛇隔路, 以沈于海. 雖未委當, 深懷憤 . 昔<宋>戮<申舟>, <楚><莊>徒跣, 撮放鳩, <信陵>不食. 克敵立名, {美} 隆無已, 夫以區區偏鄙, 猶慕萬代之信, 陛下合氣天地, 勢傾山海, 豈令小 , 跨塞天達{逵} ? 今上所得鞍, 一以實驗." <顯祖>以其僻遠冒險朝獻, 禮遇尤厚. 遣使者<邵安>, 與其使俱還. 詔曰: "得表聞之, 無恙其{甚} 善{喜} . 卿在東隅, 處五服之外, 不遠山海, 歸誠<魏>闕, 欣嘉至意, 用 于懷. 朕承萬世之業, 君臨四海, 統御群生. 今宇內淸一, 八表歸義, 襁負而至者, 不可稱數. 風俗之和, 士馬之盛, 皆<餘禮>等, 親所聞見. 卿與<高句麗>不穆, 屢致凌犯, 苟能順義, 守之以仁, 亦何憂於寇 也? 前所遣使, 浮海以撫荒外之國, 從來積年, 往而不返, 存亡達否, 未能審悉. 卿所送鞍, 比校{較} 舊乘, 非中國之物. 不可以疑似之事, 以生必然之過, 經略權要, 以具別旨." 又詔曰: "知: <高句麗>阻疆, 侵 卿上{土} , 修先君之舊怨, 棄息民之大德. 兵交累載, 難結荒邊, 使兼<申胥>之誠, 國有<楚>·<越>之急. 乃應展義扶微, 乘機電擧. 但以<高句麗>稱藩先朝, 供職日久. 於彼, 雖有自昔之 , 於國, 未有犯令之愆. 卿使命始通, 便求致伐, 尋討事會, 理亦未周. 故往年遣<禮>等至<平壤>, 欲驗其由狀, 然<高句麗>奏請頻煩, 辭理俱詣, 行人不能抑其請, 司法無以成其責, 故聽其所啓, 詔<禮>等還. 若今復違旨, 則過各{咎} 益露, 後雖自陳, 無所逃罪, 然後興師討之, 於義爲得. 九夷之國, 世居海外, 道暢則奉藩, 惠 則保境. 故 著於前典, 貢曠於歲時. 卿備陳彊弱之形, 具列往代之迹, 俗殊事異, 擬 { } 乖衷. 洪規大略, 其致猶在. 今中夏平一, 宇內無虞. 每欲陵威東極, 懸旌域表, 拯荒黎於偏方, 舒皇風於遠服. 良由<高句麗>卽 , 未及卜征. 今若不從詔旨, 則卿之來謀, 載 {協} 朕意, 元戎啓行, 將不云遠. 便可豫率同興, 具以待事, 時遣報使, 速究彼情. 師擧之日, 卿爲鄕導之首, 大捷之後, 又受元功之賞, 不亦善乎? 所獻錦布海物, 雖不悉達, 明卿至心. 今賜雜物如別(+幅) ." 又詔<璉>護送<安>等. <安>等至<高句麗>, <璉>稱昔與<餘慶>有 , 不令東過, <安>等於是皆還, 乃下詔切責之. 後使<安>等, 從<東萊>浮海, 賜<餘慶>璽書, 褒其誠節. <安>等至海濱, 遇風飄蕩, 竟不達而還. 王以<麗>人屢犯邊鄙, 上表乞師於<魏>, 不從. 王怨之, 遂絶朝貢.『북한본』.趙炳舜은 이를 '運'의 避諱字로 보았다.李丙燾.『북한본』.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魏書].李丙燾. [魏書].
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魏書].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魏書].趙炳舜. 『三國史節要』.李丙燾. [魏書].『북한본』.趙炳舜. 『三國史節要』.
18년, 위 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고 왕이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렸다.
"제가 동쪽 끝에 나라를 세웠으나, 이리와 승냥이 같은 고구려가 길을 막고 있으니, 비록 대대로 중국의 교화를 받았으나 번방 신하의 도리를 다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천자의 궁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은 끝이 없으나, 북쪽의 서늘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폐하께서는 천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존경하는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삼가 본국의 관군장군부마도위불사후장사 여례와 용양장군대방태수사마 장무 등을 보내어 험한 파도에 배를 띄워 아득한 나루를 찾아, 목숨을 자연의 운명에 맡기면서 저의 정성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내고자 하옵니다. 바라건대 천지신명이 감동하고 역대 황제의 신령이 크게 보호하여, 이들이 폐하의 거처에 도달하여 저의 뜻을 전하게 할 수 있다면, 비록 이를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더라도 길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표문에서 또한 말했다.
"저와 고구려는 조상이 모두 부여 출신이므로 선조 시대에는 고구려가 옛 정을 굳건히 존중하였는데, 그의 조상 소가 경솔하게 우호 관계를 깨뜨리고 직접 군사를 거느려 우리 국경을 침범하여 왔습니다. 우리 조상 수가 군사를 정비하여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타서 공격하니 잠시 싸우다가 소의 머리를 베어 효시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감히 남쪽을 돌아보지 못하다가 풍씨의 운수가 다하자, 그의 잔적들이 고구려로 도망해온 이후로 추악한 무리가 차츰 세력을 쌓아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우리를 무시하고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한을 맺고 전화가 이어진지 30여 년이 되었으니, 재정은 탕진되고 힘은 고갈되어 나라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만일 폐하의 인자한 생각이 먼 곳까지 빠짐없이 미친다면, 속히 장수를 보내 우리 나라를 구해 주소서. 그렇해준다면 저의 딸을 보내 후궁을 청소하게 하고, 자식과 아우를 보내 외양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겠으며, 한 치의 땅, 한 명의 백성이라도 감히 저의 소유로 하지 않겠습니다."
표문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연은 죄를 지어 나라가 스스로 남에게 잡아 먹히게 되었고, 대신과 호족들의 살육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넘쳐나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멸망할 시기로서 폐하의 힘을 빌릴 때입니다. 또한 풍족의 군사와 군마는 집에서 키우는 새나 가축이 주인을 따르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고, 낙랑의 여러 군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황제의 위엄이 한번 움직여 토벌을 행한다면 전투가 벌어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명민하지는 않으나 힘을 다하여 우리 군사를 거느리고 위풍을 받들어 호응할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반역하고 간계를 꾸미는 일이 많으니, 겉으로는 외효가 스스로 자신을 변방의 나라라고 낮추어 쓰던 말버릇을 본받으면서도, 속으로는 흉악한 화란과 행동을 꿈꾸면서, 남쪽으로는 유씨와 내통하기도 하고, 북쪽으로는 연연과 맹약을 맺어 강하게 결탁하기도 함으로써 폐하의 정책을 배반하려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 임금은 지극한 성인이었으나 단수에서 전투를 하여 묘만을 벌 주었으며, 맹상군은 어질다고 소문이 났었으나 길가에서 남을 꾸짖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흐르는 물도 일찍 막아야 하는 것이니, 지금 만약 고구려를 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경진년 후에 우리 나라 서쪽 경계의 소석산 북쪽 바다에서 10여 구의 시체를 보았고, 동시에 의복, 기물, 안장, 굴레 등을 얻었는데, 이를 살펴보니 고구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이는 바로 황제의 사신이 우리 나라로 오다가 고구려가 길을 막았기에 바다에 빠진 것이라 합니다. 비록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매우 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옛날 송 나라가 신주를 죽이니 초 장왕이 맨발로 다녔으며, 새매가 풀어준 비둘기를 잡아 요리를 하니 신릉군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이기고 이름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다. 작은 변방도 오히려 만대의 신의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폐하께서는 천지의 기를 모으고, 세력이 산과 바다를 기울일 수 있는데 어찌 고구려와 같은 애숭이로 하여금 황제의 길을 막게 합니까? 이제, 북쪽 바다에서 얻었던 안장을 바쳐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위 나라 현조가 백제의 사신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공을 바쳤다 하여 융숭하게 예우하고, 사신 소안으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백제로 가게 하였다. 이 때 조칙을 내려 말했다.
"글을 받고 아무 일 없이 지낸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기쁘다. 그대가 동쪽 한 구석, 5복의 밖에 있으면서 산과 바다를 멀리 여기지 않고 위 나라 조정에 정성을 바치니, 그 지극한 뜻을 가상히 여겨 가슴 속에 기억해 두리라. 내가 만대에 누릴 위업을 계승하여 사해에 군림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니, 이제 나라는 깨끗이 통일되고 8방에서 귀순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업고 이 땅에 이르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평화로운 풍속과 성대한 군사는 여례 등이 직접 듣고 보았다. 그대는 고구려와 불화하여 여러 번 침범을 당하였지만 만일 정의를 따르고 어진 마음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원수에 대하여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전에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국경 밖의 먼 나라를 위무하게 하였으나, 그 후 여러 해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는 그곳에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대가 보낸 안장을 예전 것과 비교하여 보니 중국의 산물이 아니었다. 의심되는 일을 사실로 단정하는 과오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니, 고구려를 침공할 계획은 별지에 상세히 밝힐 것이다."
이 조서에서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도다. 즉, 고구려는 국토의 지세가 험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의 국토를 침범하였으니, 이는 자기 선대 임금의 오랜 원한을 갚으려고 백성들을 편안케하는 큰 덕을 버린 것이다. 전쟁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니 변경을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사신은 신포서의 정성을 겸하게 되고 나라는 초, 월과 같이 위급하게 되었구나. 이제 마땅히 정의를 펴고 약자를 구하기 위하여 기회를 보아 번개처럼 공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선대로부터 번방의 신하로 자처하며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다. 그들 스스로는 비록 이전부터 잘못이 있었으나, 나에게는 명령을 위반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대가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와 그들을 곧 토벌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사리를 검토해보아도 토벌의 이유가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예 등을 평양에 보내 고구려의 상황을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여러 번 주청하고 그 말이 사리에 모두 맞으니 우리 사신은 그들의 요청을 막을 수 없었고, 법관은 그들에게 죄명을 줄만하지 못했던 바,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들어 주고 예 등을 돌아오게 하였다. 만약 고구려가 이제 다시 명령을 어긴다면, 그들의 과오가 더욱 드러날 것이므로 뒷날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된 연후에는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더라도 이치에 합당할 것이다. 모든 오랑캐 나라들은 대대로 바다 밖에 살면서, 왕도가 창성하면 번방 신하로서의 예절을 다하고, 은혜가 중단되면 자기의 영토를 지켜 왔다. 따라서 중국과 예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전의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호시를 바치는 일은 세시에 그쳤다. 그대가 강약에 대한 형세를 말하였으며 지난 시대의 사실들을 모두 열거하였지만, 풍속이 다르고 사정이 변하여 무엇을 주려 하여도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우리의 너그러운 규범과 관대한 정책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중국은 통일 평정되어 나라 안에 근심이 없다. 이에 따라 매번 동쪽 끝까지 위엄을 떨치고 국경 밖에 깃발을 휘날려 먼 나라의 굶주리는 백성을 구원하며, 먼 지방까지 황제의 위풍을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은 고구려가 그 때마다 진정을 토로하였기 때문에 미처 토벌을 도모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그들이 나의 조칙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계책이 나의 뜻과 맞으니 큰 군사가 토벌의 길을 떠나는 것도 장차 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대는 미리 군사를 정돈하여 함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때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 그들의 실정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 군사가 출동하는 날, 그대가 향도의 선두가 된다면 승리한 후에는 역시 가장 큰 공로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대가 바친 포백과 해산물은 비록 모두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그대의 지극한 성의는 잘 알겠도다. 이제 별지와 같이 내가 여러 가지 물품을 보내노라."
또한 고구려왕 연에게 조서를 보내 소안 등을 백제로 보호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소안 등이 고구려에 이르자 연이 예전에 여경과 원수를 진 일이 있다 하여, 그들을 동쪽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므로 소안 등이 모두 돌아가니, 위 나라에서는 곧 고구려왕에게 조서를 내려 엄하게 꾸짖었다. 그 후에 소안 등으로 하여금 동래를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여경에게 조서를 주어 그의 정성과 절조를 표창하게 하였다. 그러나 소안 등이 바닷가에 이르자 바람을 만나 표류하다가 끝내 백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은 고구려가 자주 변경을 침범한다하여 위 나라에 표문을 올려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위 나라에서는 듣지 않았다. 왕이 이를 원망하여 마침내 조공을 중단하였다.
출처: https://sinkipo.tistory.com/entry/삼국사기-백제-본기-원문한글-권-제-25 [대역사서시 검색회: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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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文選卷之三十九 / 表箋 / 百濟遣使朝北魏表[崔致遠]
臣立國東極。豺狼隔路。雖世承靈化。莫由奉藩。瞻望雲闕。馳情罔極。涼風微應。伏惟皇帝陛下。協和天休。不勝係仰之情。謹遣私署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餘禮,龍驤將軍帶方大守司馬張茂等。設舫波阻。搜徑玄津。託命自然之運。遣進萬一之誠。兾神祗垂感。皇靈洪覆。克達天庭。宣暢臣志。雖旦聞夕歿。永無餘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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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文選卷之三十九 / 表箋 / 百濟遣使朝北魏表[崔致遠]
臣立國東極。豺狼隔路。雖世承靈化。莫由奉藩。瞻望雲闕。馳情罔極。涼風微應。伏惟皇帝陛下。協和天休。不勝係仰之情。謹遣私署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餘禮,龍驤將軍帶方大守司馬張茂等。設舫波阻。搜徑玄津。託命自然之運。遣進萬一之誠。兾神祗垂感。皇靈洪覆。克達天庭。宣暢臣志。雖旦聞夕歿。永無餘恨。
동문선 제39권 / 표전(表箋) / 백제가 사자를 보내어 북위에 조공하는 표[百濟遣使朝北魏表] / 최치원(崔致遠)
신이 동편 끝에 나라를 세운 이래 오랑캐가 중간에 길을 막아, 비록 대대로 영화(靈化)를 입었으나, 공물을 받들 길이 없어 대궐만을 아득히 바라보고 마음만 그지없이 달려가갑니다. 이즈음 서늘 바람이 적이 불어오는데, 엎드려 생각하건대, 황제폐하께서 어체(御體)가 하늘의 내린 복에 협화(協和)하신지, 앙모(仰慕)의 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삼가 사서(私署)의 관군장군 부마도위 불사후 장사(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 여례(餘禮)와, 용양장군 대방태수 사마(龍驤將軍帶方大守司馬) 장무(張茂) 등을 보내어, 창파 만리에 배를 타고 아득한 바닷길에 나루를 찾아 자연의 운명에 목숨을 맡기고, 만분의 1이라도 정성을 나누고자 하니, 바라건대, 신명이 감동해 주시고 황령(皇靈)이 은혜를 내리시어 무사히 천정(天庭)에 도달하여 신의 뜻을 활짝 펼 수 있으면, 비록 아침에 주문(奏聞)되고 저녁에 죽는 한이 있어도 길이 여한이 없을까 합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양주동 (역) | 1970
孤雲集 卷一 / 表 / 百濟遣使朝北魏表 【代百濟王作】
臣立國東極,豺狼隔路,雖世承靈化,莫由奉藩,瞻望雲闕,馳情罔極。凉風微應,伏惟皇帝陛下協和天休,不勝係仰之情。
謹遣私署冠軍將軍ㆍ駙馬都尉ㆍ弗斯侯長史餘禮、龍驤將軍ㆍ帶方太守ㆍ司馬張茂等,設舫阻波,搜徑玄津,託命自然之運,遣進萬一之誠。冀神祗垂感,皇靈洪覆,克達天庭,宣暢臣志,雖旦聞夕歿,永無餘恨。
고운집 제1권 / 표(表) / 백제가 사신을 보내 북위에 조회한 표문백제의 왕을 대신해서 지은 것이다. 〔百濟遣使朝北魏表 代百濟王作〕
신이 동쪽 끝에 나라를 세웠으나 시랑(豺狼)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대대로 신령스러운 교화를 받으면서도 번방(蕃邦)의 정성을 바칠 길이 없기에, 대궐이 있는 도성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치달리는 정이 한이 없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조금씩 일어나는 때에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의 복을 한껏 누리고 계시리라 삼가 믿습니다.
사모하며 경앙(敬仰)하는 정을 가누지 못하겠기에 삼가 사적으로 임명한 관군장군 부마도위 불사후 장사(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 여례(餘禮)와 용양장군 대방태수 사마(龍驤將軍帶方太守司馬) 장무(張茂) 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험한 물결에 배를 띄우고 검푸른 바다 위의 길을 찾아서 자연의 운세에 목숨을 맡기고 만분의 일이나마 번방의 정성을 바치게 하였는데, 다행히 천지의 신명이 감응하시고 황상의 위령이 보우해 주신 덕분에 천조(天朝)의 뜰에 도달하여 신의 뜻을 펼 수만 있다면 아침에 소식을 듣고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길이 유감이 없겠습니다.
[주-D001] 백제(百濟)가 …… 표문 : 이 글은 고운의 작품이 아닌데, 문집에 잘못 수록되었다. 백제의 왕을 위해서 지을 리도 없거니와 시간적으로도 고운과 약 400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문체나 어휘를 구사하는 면에서 보더라도 고운의 솜씨가 결코 아니다.[주-D002] 여례(餘禮) : 백제 개로왕(蓋鹵王) 때의 왕족이다. 472년(개로왕18)에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남진(南進)을 막기 위해 군사 원조를 요청하러 북위에 가서 효문제(孝文帝)에게 표문을 올렸으나 실패하였다. 《三國史記 卷25 蓋鹵王本紀》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