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인정 신분증은 아래와 같음
가. 규정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④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나.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ㆍ제약이 있는 사함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
①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③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등 >
①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임시신분증 발급은 우리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①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다. 상기 규정ㆍ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①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본 변경기준은 2018. 8. 19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사항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9년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연이은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위축ㆍ훼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ㆍ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①휴대폰, ②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테이블릿, ④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MP3 플레이어, ⑥디지털카메라, ⑦카메라 펜, ⑧전자사전, ⑨라디오,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⑴신분증, ⑵수험표, ⑶필기구, ⑷수정테이프, ⑸아날로그시계, ⑹전자계산기, ⑺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⑻간식” 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ㆍ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8. 7.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사항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 11. 10 이후 시행시험부터 적용함.
◈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종 한정 변경 안내
2019. 1. 1.부터 적용되는 공학용계산기 기종제한은“기능사”등급부터 적용되며,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급은 제반 여건 조성이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수험자께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9. 1. 1부터
○ 적용대상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
○ 주요내용 : 기종 허용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조사 및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불가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
(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공학용계산기 기종 허용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