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는 참으로 굴곡지다. 붕당과 외세의 침략은 세계사의 공통분모지만, 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의 역사를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세계 2차대전 독일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의 레지스탕스 활약이 있었지만, 근대에 들어서 확립된 국경, 민족 및 국가관과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민족 및 국가관이 오래전부터 확립된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보더라도 의병과 민병대에 관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카미카제는 강제징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논외) 1861~1945년 만주, 베이징, 상해부터 싱가폴까지 일본은 군국주의로 만행을 일삼았지만, 이들과 싸운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근대는 독립군과 동학농민운동, 좀 더 먼 역사에서는 임진왜란, 삼별초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한 민중의 역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시작된 COVID-19는 3월 12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로부터 Pandemic 선언을 하였다. 인류 전반에 치명적인 위협을 유발하는 상태에 일렀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2009년 인플루엔자 AH1N1 이후 11년 만이다. 한때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국가의 노력으로 인해 확진자 추세와 그 위험성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자발적 민간 지원 및 협조, 의료봉사,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개인위생 관리는 외신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시대와 상황만 변했을 뿐 선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다름을 보여주었다.
검역과 방역 체계, 의약 지원과 확진자 동선파악,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협조 요청, 전염병 관련 법 개정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과 경험 내에서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받고 있다고 인지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94조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부의 장외 따로 국무의원을 두었다.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는 부통령격이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 산하 18개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86~100조는 국가 운영에 대한 행정작용에 관한 서술하고 있다. 비록 낯선 일상과 다소의 불편함은 있지만, 행정부 각고의 노력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은 억압받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한다. 유럽과 달리 아무런 저항 없이 민주주의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른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음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행정부의 노력으로 모든 후불제는 청산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가 쌓아갈 민주주의 적립이 기대된다.
첫댓글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일부 맞기도 일부 틀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독립과정에서 외국의 지원을 받은 점, 분단된 상황, 일제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독재정부의 제대로 된 처벌 등 여러가지가 해결되지 못한채 존재합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한 투쟁, 독재타도를 위한 투쟁 등을 해온 시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존재가 굉장히 의미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믿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더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합니다. 저도 코로나19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체감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셨다는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