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본 성명서>
헌법 개헌안과 국민투표의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
6.3 지방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헌법 개정 개헌안에 대하여 국민적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는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문제 소지가 큰 일방적인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반대한민국 행위입니다.
“국민투표법” 또한 총체적인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공청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대한민국 악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 종북 공산 독재 세력은 북한 살인 독재 고려 연방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에 대하여 국민적 저항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이들의 목적이 매우 불순하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국민 투표는 부정 선거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그 실증 사례도 발생한 사전 투표 제도를 국민 투표에 적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국민 종북 세력에 맞서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우리의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투쟁 합시다.
2026.5.1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