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 가을이 올 즈음 친구들과 옥포 송해공원 입구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다. 초행이라 버스에서 내려 물어 걸어 올라갔다. 논두렁을 지나니 무슨 공사를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노동자가 보였다. 뭔가를 물으려 했는데 그리 바쁜 일손도 아닌데 대면대면한 표정의 사람들. 외국인노동자는 쳐다보는 척이라도 하며 굿모닝이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를 물으려 했으나 지나쳤다. 그런 현장에서 어떤 모습에 삶의 가치를 매길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된지도 3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3D 업종에 종사했다. 노동력 부족의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돈을 위해 한국에 잠시 머무르는 이방인으로 여겨 간주하며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및 차별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보아왔다.
2018년 4월 기준 전체 국내체류 외국인 중 단순기능인력 외국인노동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는 말해 주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나라를 떠나서 언어와 문화 사회적 관습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은 가지지 않았지만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라고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다. 업종이나 직종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관광이나 단기방문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서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비전문 취업이나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자기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등 수는 많다.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사람과 발맞추어 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사랑도 할 일이다.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신분이 아닌 노동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인권보호와 사회보장이 더 향상되는 고용허가제가 2003년에 공포하여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부디 외국인노동자의 불법고용을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길 고대한다.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한 고용허가제가 빛을 보기를 소망한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실업상태에 처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고용보험이 있다하니 이 사회보장제도를 잘 이용해 국내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겠다. 과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때 외국에서 국가를 위해 일한 파독 광부와 간호원들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래도 우리가 어떻게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는 자명한 사실이다. 낙엽이 지는 이 쓸쓸하고 추운 계절이 그들에게 한국의 가을은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지길 바란다. (20251125)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한비수필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