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이천리 거주 장*호님이 신청하신 현역병 입영 통지 집행정지 신청건이 2023. 5. 19. 인용 결정이 되셨다는 소식, 본안건인 신체급수 다툼 진행을 위해서라도 다행입니다.
경추 및 요추 질환으로 주치의로부터 무리한 동작이나 훈련은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병무청에서는 현역급수를 판정하여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우선 집행정지가 인용됨으로서 입영에 대한 부담감 없이 본안건에 대해 부담없이 다툼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
현역대상병역처분 취소와 함께 현역입영처분 취소 청구를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시고 1차 성과를 거둘 수 있어 보람을 가져 봅니다. 최선을 다해 본안건도 인용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30세 이상, 5회 혹은 2년 이상 연기 한 사람에게는 입영 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소문을 불식시키며 사실상 현역 입영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상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현역 입영 집행 정지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 및 입영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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