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의료비 공제 대상과 요건 ≫ 소득/연령조건에 맞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는 가능 (
생계요건은 충족)
≫ 배우자를 제외한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
≫ 의료비 공제 가능 사례 -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20세 이상 자녀, 같이 살거나
일시적으로 별거중인 20세 이상의 형제 자매, 60세 미만 부모님
≫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용공제액과 중복공제 가능
≫ 의료비 사용 기간 : 2009.1.1~2009.12.31
2.의료비 공제 금액 ① 일반적인 의료비 공제액 :
의료비총액 - ( 총급여액 × 3% ) 단,
700만원 한도
② 본인, 장애인,
65세이상인자의 의료비 : 한도없이 공제 가능.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따라서 의료비가 최고한도 700만원을 초과할때 추가 소득공제 효과
3.공제 가능한 의료비 1)
*한시적*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2009.12.31까지만 가능)
≫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 한의원의 보약 구입비
≫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됨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3)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 · 조산의업을 하는 곳
ㆍ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ㆍ 치열교정비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ㆍ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ㆍ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ㆍ 질환(천연두, 마마 등)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하여 질병치료임이 확인되면
의료비 공제 가능함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ㆍ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보험비급여 의료비(예:제왕절개수술시 맞은 진통제)
ㆍ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
ㆍ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 · 식대 · 응급환자 이송비용 · 무통분만비 · 정관(포경)수술, 진료,
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2003년 이후 건강진단과 관련한 MRI 촬영비)
4)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5) 장애인이 보장구 및 의료용구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시력보정용 안경 ·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
7)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 보청기는 장애인의료비, 노인을 위한 보청기는 일반의료비)
8)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료기기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제출
9)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2003.1.1. 이후 지불분부터)
4.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1) 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2) 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3) 외국 소재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5)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치매 · 중풍 노인 간병비)
6)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제대혈 보관 비용
7) 진단서 발급 비용
5.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양식
≫바로가기 : 누락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의료비 영수증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생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