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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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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급대수 : 16대 - (2019.07.29. 기준)
- 지급 완료 및 접수 대수 : 7대
- 보급 가능 대수 : 9대
나. 신청기간 : 2019. 2. 20. ~ 예산 소진 시 까지 (보조금 소진 시 사업종료)
다. 보급차종 :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제작사 | 현대 | 기아 | 르노삼성 | BMW | GM | 테슬라 | ||
차종 | 아이오닉 | 코나EV | 니로 | 쏘울EV | SM3 Z.E | i3 | 볼트EV | 모델S |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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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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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일 전일까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군민
※ 공고일 이후 영월군 주소등록 시 신청 불가(일반군민)
❍ 사업장 소재지가 영월군에 위치하고 영월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및 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할 수 없음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 할 경우
나.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계약서에 출고예정일자 기재
❍ 본 사업의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내용 숙지 및 동의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영월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영월군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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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지원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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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자 보급 기준 : 1세대 당 1대, 1사(社)당 1대
❍ 전기승용차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최대 1,540만원)하여 지원
나.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제조․ 판매사 | 차종 | 배터리 용량 (kwh) | 보조금 지원액(만원) | |||
합계 | 국비 | 도비 | 군비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HP) | 28.08 | 1,487 | 847 | 256 | 384 |
아이오닉(PTC) | 28.08 | 1,481 | 841 | ||||
코나 EV(기본형) | 64.06 | 1,540 | 900 | ||||
코나 EV(경제형) | 39.24 | 1,540 | 900 | ||||
기아 | 니로(HP) | 64.06 | 1,540 | 900 | |||
니로(PTC) | 64.06 | 1,540 | 900 | ||||
쏘울 EV(HP) | 30.00 | 1,418 | 778 | ||||
르노삼성 | SM3 Z.E | 35.94 | 1,396 | 756 | |||
BMW | i3 94ah | 33.18 | 1,458 | 818 | |||
GM | 볼트 EV | 60.90 | 1,540 | 900 | |||
테슬라 | 모델S 75D | 87.5 | 1,540 | 900 | |||
모델S 90D | 87.5 | 1,540 | 900 | ||||
모델S 100D | 101.5 | 1,540 | 900 | ||||
모델S P100D | 101.5 | 1,540 | 900 |
※ 향후 추가되는 승용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국비 차종별 차등지급, 지방비 정액지급
※ HP, PTC : 윈터패키지/히팅패키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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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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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0. ~ 예산 소진 시 까지 (보조금 소진 시 사업종료)
❍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033-370-2068)
❍ 신청방법
- 판매 대리점을 통한 전산시스템 신청
전산시스템(www.ev.or.kr/ps) > 구매 및 지원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 메뉴얼 : 환경부전기차충전소(www.ev.or.kr) > 정보마당 > 자료실(55번)
- 구매자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방문제출
신청인이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류 제출
※ 구매계약 전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잔여수량 여부 반드시 확인
※ 신청서 접수 시 차량출고예정일 반드시 기재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구매계약서만 접수가능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 시 환경위생과(033-370-2068)로 신청․접수사항 통보
❍ 제출서류
- 전기차 구매지원신청서(위임장, 보조금 유의사항 동의서 포함) [서식1~3]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구매자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 차량구매계약서(차량출고 예정일 기재)
-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접수 순서로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 구매자는 제조사로부터 출고예정일을 확정 받은 후 군청 환경위생과 전기차 담당자에게 출고 확정일 통보
❍ 보급대상자는 영월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선정
❍ 대상자 선정결과 개별통지(SMS 및 우편)
❍ 구매 신청자 중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 같은 날 차량을 출고 받는 경우 구매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순으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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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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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차 보급 신청관련 유의사항
❍ 전기차 신청서 제출 시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 없이 변경 시 교부결정 취소됨), 신청서에 기재한 차량출고예정일이 변경될 경우(기 출고예정일 보다 늦어질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영월군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 공동명의 불가
❍ 보조사업기간(출고예정일) 만료 후 10일이 지나도 보조금 청구가 없을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충전기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1661-0970)으로 문의 및 신청
❍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나. 의무운행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배출가스의 저감장치 등의 관리)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2년간
(의무운행기간) 저당권 설정(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매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2년 내 차량 폐차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 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다. 전기자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자동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 044-201-6942~4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 032-590-3693 |
영월군 (환경위생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33-370-2331 |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https://www.yw.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3&bbsNo=17&nttNo=8941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