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정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이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예를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근로시간(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개별근로계약에서 정해야 하며,이를 정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몇 시에 출근하며 몇 시에 퇴근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근로를 제공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일, 주, 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지아니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에는유급휴일 등 근로제공의무 없이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1991.6.28 대법90다카14758)시키고 있습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월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의 근로시간운영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 주 5일(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8시간씩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주 : (8시간×5일) + (8시간×2일)= 56시간
월 : (56시간 ÷ 7일) × (365일 ÷ 12월) = 243시간
(2) 주 5일을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은무급휴일(또는 무급휴무)로, 일요일은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주 : (8시간×5일) + (8시간) = 48시간
월 : (48시간 ÷ 6일) × [(365-52)일÷12월] = 209시간
(3) 주 5일을 근로하기로 하고 일요일은유급휴일, 토요일 4시간은 유급휴일(또는 유급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주 : (8시간×5일) + (8시간+4시간) = 52시간
월 : (52시간 ÷ 7일]× (365일÷12월) = 226시간
-결국,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의 유무급 여부와 토요일을 유급휴일(또는 유급휴무)로 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인정하는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일(또는 무급휴무)로 하는 경우에는 위 산정방법(2)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며,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무(또는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 사례 (1)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며,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또는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사례(3)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무와 휴일의 차이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며,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평균근로시간 243과 209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제 예를 가지고 살펴보자 아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린 공문의 일부분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월급제) 주휴일 지급방법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유의사항 3페이지) |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근로시 주휴일 지급 기준 ⃝ 방학 중 근로 주휴일 산정 :「근로기준법」제18조의 단시간 근로자에 따름 ⃝ 부여방법 - 4주 평균(방학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는 당해 기간으로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계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 |
□ 통상임금(시급) 산정 : [월 통상임금 ÷ 243시간(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포함 | 통상임금 미포함 |
기본급, 교통보조비, 기술정보수당(영양사), 특수업무수당[중/초등 사서(실무사)], 위험근무수당(조리종사원) | 명절휴가보전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 교무행정지원사 통상임금 산정(경력 5년차 예시)
- 통상임금: 시급 6,835원(예시) 일급 54,680원(예시)
※ 산출내역:[1,601,090원(기본급)+60,000원(교통보조비)]/243시간
※ 교통보조비 2017년도 예시
※ 장기근무가산금은 방학 중에도 전액 지급되므로 방학 중 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
❍ 통상임금(시급)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에 산정 기초가 됨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린 공문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평균근로시간 243과 209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243시간 일 경우 통상임금 | 209시간 일 경우 통상임금 |
2017년 | 시급 6,835원, 일급 54,680 | 시급 7,947원 일급 63,576 |
시급이 1,112원 차이난다. 일급은 8,896원 차이가 난다.
우리가 방중에 10일(주휴 다 포함) 일했다면
243시간일 경우 546,800원, 209일 경우 635,760원이 된다.
88,960원 차이가 난다. 이점만 본다면 209로 평균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럼 왜 우리는 2018년에 평균근로시간을 209로 변경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인가?
| 243시간일 때 최저임금 | 209시간일 때 최저임금 |
금액 | 1,829,790원 | 1,573,770원 |
차이가 256,020원이다. 그동안 243시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으며 살아 왔다. 그런데 어떤 보전 대책도 없이 무조건 209시간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일전에 최저임금 계산을 해 보았는데 2018년도에 평균근로시간을 209로 변경한다면 대부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연도 | 구분 | 평균근로시간에 따른 시급 | 법정 최저시급 |
243 | 209 |
2018년 노조안 | 1년차 | 6,707 | 7,798 | 7,530 |
2년차 | 6,913 | 8,037 |
3년차 | 7,036 | 8,181 |
4년차 | 7,160 | 8,324 |
5년차 | 7,283 | 8,468 |
6년차 | 7,407 | 8,612 |
7년차 | 7,530 | 8,755 |
2018년 교육부안 | 1년차 | 6,707 | 7,798 |
2년차 | 6,707 | 7,798 |
3년차 | 6,913 | 8,037 |
4년차 | 7,036 | 8,181 |
5년차 | 7,160 | 8,324 |
6년차 | 7,283 | 8,468 |
7년차 | 7,407 | 8,612 |
8년차 | 7,530 | 8,755 |
※ 2018년도 기본금 1.8%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산한 값이고 일부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209로 변경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일까, 아니면 불리한 것일까?
임금체계가 참 어렵고 이상하게 만들어져있어서 어떻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지만 209시간으로 변경된다면 243시간일 때 받아야하는 최저임금 차액, 즉 256,020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