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찾은 손님이 가게 내부 계단에서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었다. 손님은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식당은 손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식당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시설 관리 의무가 있는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A 씨는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을 통해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이 다쳐서 일을 못 했고 향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손님 B씨가 요구한 합의금은 3000만원이었다. A 씨에 따르면 가게 입구 계단에는 미끄럼방지 철판이 있었고 B 씨가 여기에 신발이 끼는 바람에 넘어져 골절을 입게 됐다는 것. A 씨는 "손님이 다친 후에도 철판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50~100명이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손님이 다치신 건 죄송스럽고 걱정되지만 배상 3000만원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이런 논리면 저는 아무 가게나 가서 넘어지고 다니겠다. 배상책임보험 안 든 곳도 많을 텐데 돈 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라며 "제가 보험을 안 들어 놓은 게 죽을죄였던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대체로 점포 시설물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점주의 책임을 인정해 주는 편이다. 따라서 점주는 시설 안전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업장의 유리문뿐만 아니라 계단, 옥외 간판 등의 시설, 전기, 가스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하자가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가게 시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보험사가 고객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액을 산출해 이를 보상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