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관중 2명이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유벤투스간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한 관중은 37만1000원을 받게 됐다.
첫댓글 호날두땜에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