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신청방법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 및 안내문자 발송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안내 대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고령자와 기수급자에게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안내하고, 30대 단독가구 등 신규 수급자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지급시기: 9월 중 지급 예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