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0. 사업시행변경인가 안에 따른 분양대상사별 분담금 추산액(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입니다.
(2019.05.24.대의원회의 통과))))
개략적인 사업비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따른
조합원 평균 분양가(2752만원/평),
일반분양가 예상액(3500만원/평)에 따른 추정비례율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개략적인 분담금입니다.
향후 분양신청 결과 및 공사비 협의 최종액, 일반분양가 확정액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후 확정됩니다.
★〓공사비 예상액별 예상 무상지분율 및 비례율
1안) 공사비 예상액 450만원/평 무상지분율 153.52% 추정비례율 140.52%
2안) 공사비 예상액 470만원/평 무상지분율 150.53% 추정비례율 137.70%
3안) 공사비 예상액 490만원/평 무상지분율 147.44% 추정비례율 134.87%
입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 시 본계약 협의 공사비 415만원/평이었습니다.
그때는 조합원분양가 2318.3만원/평이고 일반분양가 2748만원/평이었습니다.
2019.05.10.강동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고
2019.05.24.둔촌주공재건축조합 대의원 회의를 거쳐 개략적인 추가부담금이 발표됐습니다.
1, 2, 3안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조합원분양가 상승, 공사비 및 비례율 상승으로
34평 신청 시 소형평형은 기존(안)보다 추가부담금이 증가하고, 대향평형이 34평, 37평 신청 시 환급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신축 84㎡(34평형)을 신청할 때(조합원분양가 943,250,000원)
1안, 2안은 기존 저층25평(고층34평) 추가부담금 감소, 환급금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기존 16평(고층23평)은 추가부담금이 증가하게는 구조입니다.
3안은 기존 저층16평(고층23평)이 유리한 구조인데 추가부담금(환급금)이 결정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때 과연 어떤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개별 조합원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입니다.
사업시행변경인가(안)에 따른 개략적인 추가분담금(환급금) 내역-1단지
사업시행변경인가(안)에 따른 개략적인 추가분담금(환급금) 내역-2단지
사업시행변경인가(안)에 따른 개략적인 추가분담금(환급금) 내역-3단지
사업시행변경인가(안)에 따른 개략적인 추가분담금(환급금) 내역-4단지
이상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대의원 회의 자료를 토대로 공사비 및 비례율을 대입한
단지별 평형별 개랙적인 추가부담금(환급금)에 내역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시세동향에서는 상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 비례율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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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둔촌주공 개략적인 추가부담금(환급금) 내역 중간에 전화번호 크게 삽입해 잘 안보이시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바랍니다.
일할 시간 할애하면서 자료 만들고 작은 글씨 입력하느라 눈알(?) 빠지게 작업한 것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중개업소가 있어서요.
몇 일 전에도 제가 만든 자료가 다른 중개업소 카페, 블로그에 떠돌아디니더라구요.
이 표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