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무단점유 해결방법- 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주택 무단점유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또는 무슨 법으로 해결 할 수 있어요....
처리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9-0329173
접수일시2024-09-09 11:21:24
담당자(연락처)권금숙 (032-874-3374)
처리예정일2024-10-14 23:59:59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민원담당자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이 법률상담사안으로 분류되어 우리 공단으로 이첩되어 온 바 민원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 주택 무단점유 해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 귀하의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집을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에게 귀하의 주택을 점유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귀하의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라면 우선 첫 번째로는 형사고소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1995.12.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는 주거침입,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귀하와의 임대차 등의 계약 후에, 계약 만료 혹은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는 주거침입과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귀하의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귀하께서 승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집행의 법적 방법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위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하시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예약후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적 해석은 아니며 법원 및 기타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법이란?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