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6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2026년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 (재)부산테크노파크는 2026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성장을 위한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 2. 27.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부산 지역내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진출·확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 (사 업 명) 2026년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6. 2. 27.(금) ~ 3. 26.(목) 17:00까지
▢ (접수기간) 2026. 3. 9.(월) ~ 3. 26.(목) 17:00까지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년 11월 30일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본사 또는 지사를 보유한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 ☞ 지역기업 ① 신청기업 : 부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종사업장 제외)가 소재한 기업 |
▢ (지원규모) 14개 과제, 총 14억원
▢ (지원금액)
◦ 과제당 1억원(사업화자금 80백만원, 보육지원금 20백만원)
*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 착수 시 정부지원금 70% 지급하고, 12월 내 30% 지급 예정(정보통신진흥기금 집행계획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기업분담금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지원방식은 아래 참조
◦ (수혜기업 사업화 자금) 서비스 실증, 기술 고도화 비용 등
*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신규채용 인건비, 전문가활용비, 시설 재료비, 마케팅홍보비 등
◦ (투자·성장보육 지원금) 참여하는 투자사의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 수혜기업-투자사 매칭 후 수혜기업에서 용역비(보육지원금)로 예산 집행
▢ (기타)
◦ 2026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프로젝트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 중복수혜 불가
| 정부지원금(국비) + 민간부담금(지방비) = 총 14억원 | |
| <블록체인 서비스 직접사업화 지원> | <블록체인 서비스 투자·성장보육 지원> |
| ㅇ 사업화 지원(1,120백만원) - 총 14개社 지원(1개社 당 80백만원) - 서비스 실증, 기술고도화 비용 등 ※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 관련 비용등 지원 : 신규채용인건비, 전문가활용비, 마케팅홍보비 등 | ㅇ 투자·성장보육 지원(280백만원) - 사업화 지원을 받은 14개社 대상(1개社 당 20백만) - 참여하는 민간 투자사(AC, VC)가 성장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IR활동, 투자유치, 사업화컨설팅 활동 등에 필요한 내용 지원) |
| Ⅱ | 사업내용 | ||
| 《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 | ||
| ◦ 사업 목적 - 민간 투자사(AC, VC 등)와 블록체인 기업을 선발하여 투자유치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성공률 제고 ◦ 주요 사업 내용 - (수혜기업 사업화 지원) 서비스 실증, 기술고도화 비용 등 ※ 블록체인 서비스 실증 지원 : 신규인건비, 전문가활용비, 시설재료비, 마케팅홍보비 등 - (민간 투자사 투자·성장보육 지원) 참여하는 민간 투자사가 성장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 ||
| 《 제안 필수 내용 》 | ||
| ①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화 지원 내용 제시 ◦ 블록체인 사업화 지원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 확보 계획 등 세부내용 포함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화 방안 마련 * 지역 특화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 특화산업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세분화한 지역 특화산업으로 제시 ②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기간 종료 후(‘27년~) 자체 운영 계획 제시 ③ 본 사업 수행을 통해 추진될 고용 창출 계획을 제시 | ||
□ 세부 내용
| 추 진 절 차 | ||
◦ 신청기업 모집
- (모집목적) 발굴된 민간 투자사(AC, VC)를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성장보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직접 운영(IR활동, 투자유치, 사업화 컨설팅 등)
- (신청기업) 투자유치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계획 발표평가 후 선정, 민간 투자사 매칭
‣ 제출받은 신청서는 서류검토 및 민간 투자사 매칭 시 사전 밋업 기초자료 활용
- 민간 투자사는 최대 3개 내외로 모집, 선정평가 후 수혜기업 매칭
◦ 선정
- (수혜기업) 신청기업 중 14개사 선정
- 민간 투자사(용역수행) 3개사 내외 선정 후 매칭
※ 수혜기업의 희망 투자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칭을 진행하되, 투자사 및 기업의 사정, 적합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희망 투자사와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밋업(Meet up) 데이 개최 및 협약
- 선정된 3개 이내 민간 투자사를 중심으로 기업 밋업 참석
- (수정사업계획서) 투자사(투자활동, 컨설팅 설계 등), 수혜기업 (투자유치, 사업화 계획수립) 공동 사업계획서 작성
‣ 수혜기업과 투자사 매칭, 협약체결 이후 용역비로 예산 집행
※ 부산테크노파크, 수혜기업 간 2자 협약체결(수혜기업, 민간 투자사 간 용역계약)
◦ 진도점검 및 사업관리
- (민간 투자사) 수혜기업과 매월 1회이상 진도점검 미팅 후 점검자료 작성
※ 투자유치 분야 : IR자료 제작, IR 피칭, IR 발표 등 세부 활동사항 체크
※ 사업화 분야 : 수혜기업 컨설팅 활동 등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 체크
- (수혜기업) 매월 1회 사업화 지원 활동에 대한 점검자료 부산TP 제출
| Ⅲ | 사업 추진 절차 | ||
| 절차 | 주요내용 | 추진일정 | ||
| 사업공고 | ◦ 모집공고(신청기업) | 2월 | ||
| ⇩ | ||||
| 신청접수 및 평가 | ◦ 신청서 접수 - 전자평가시스템(eval.btp.or.kr) | 3월~4월 | ||
| ⇩ | ||||
| 선정평가 (서면 및 대면) |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2배수 내외) ◦ 사업계획서 발표평가(신청기업) | 3~4월 | ||
| 결과통보 | ◦ 부산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 4월 | ||
| ⇩ | ||||
| 매칭 상담회 | ◦ 수혜기업, 민간투자사 매칭 상담회(Meet up Day) | 4월 | ||
| ◦ 부산테크노파크-수혜기업 협약체결(2자간 협약) | ||||
| ⇩ | ||||
| 사업수행 | ◦ 수혜기업 – 민간투자사 용역체결(2자간 용역) | 5월~11월 |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 ||||
| ⇩ | ||||
|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 과제수행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8월 | ||
| ◦ 상시 요청가능 | ||||
| ⇩ | ||||
| 피칭 및 보고회 | ◦ 수행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 12월 | ||
| ◦ 투자IR 등 성과보고회 |
* 지원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Ⅳ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6. 2. 27.(금) ~ 3. 26.(목) 17:00까지
◦ 접수기간 : 2026. 3. 9.(월) ~ 3. 26.(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부산테크노파크 전자평가시스템(eval.btp.or.kr) 온라인 접수
※ 우편·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 전 반드시 접수(확인 후 e-mail 회신 예정)
▢ (제출서류)
※ 해당 서식은 붙임 파일 참조
|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 1 | 사업신청서(※ 신청서에 날인 및 서명 필수) | 1부 | 서식1 |
| 2 | 세부 수행 계획서 | 1부 | 서식2 |
| 3 | 사업자등록증 | 1부 | 별첨 |
| 4 | 최근 3년 재무제표 | 1부 | 별첨 |
| 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1부 | 별첨 (접수기간 내 발행분) |
| 6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 7 |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 1부 |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별첨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서식3 |
| 10 |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 1부 | 서식4 |
| 11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1부 | 서식5 |
| 12 | 신청기업 부담금 출자 확약서 | 1부 | 서식6 |
| 13 | 청렴 및 서약서 | 1부 | 서식7 |
| 14 | 용역업체 현황 및 견적서, 용역 계획서 | 1부 | 서식8 |
| 1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1부 | 별첨 (접수기간 내 발행분) |
◦ 신청서류는 날인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접수(업로드 용량제한 : 최대 50MB 까지)
- 파일명 : 2026 부산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지원 신청서_기업명
◦ 필요서류 미제출(미준수) 및 허위 기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구분 | 전화 |
| (재)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센터 | 051-923-8325 |
| 051-923-8309 |
| Ⅴ | 선정방법 | ||
▢ (선정방법)
◦ 제출한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선정기준(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대상 선정
| < 선정평가 절차 > | ||
| 평가절차 | 일정 | 내용 |
| ① 서면평가 | 3월 말 또는 4월 초 | · 2배수 내외 선정 |
| ② 발표평가 | 4월 중 | · 평가점수 상위 기업 선정 |
- 대면평가(발표평가) 진행 시 제안사업 계획과 관련한 블록체인 서비스(솔루션) 시연(모의 포함) 필수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구성
◦ 프로그램의 목적 부합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점수 산출
◦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업)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
| 사업계획 (30) | 목적 부합성 |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 - 사업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20 |
| 예산 적절성 | · 사업비의 사용 목적성 및 구성의 적절성 | 10 | |
| 사업수행 및 실현가능성 (40) | 사업 수행능력 | ·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 사업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 협력체계 · 기업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 등 | 10 |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본 사업 진행 후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화 가능성 | 30 | |
| 기술성 및 혁신성 (20) | 기술성 | · 제안 서비스의 기술적 우수성 - 대체 가능성,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 10 |
| 혁신성 | ·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수요 및 국내·외 시장에서의 혁신성 | 10 | |
| 기대효과 (10) | 성과파급성 | · 사업완료 이후 기대효과 및 상용화 계획의 수행가능성 - 시장진입, 매출성장, 신규인력 채용, 사업 확산 가능성 등 | 10 |
| 합 계 | 100 | ||
※ 부적합 요인 발생시 미선정 될 수 있음
| Ⅵ | 사업 관리 | ||
▢ (협약 안내)
◦ 최종 수혜기업으로 결정될 경우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와 지급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 지급 예정
-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100%)에 대한 보증으로 하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하여야 함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별도로 외부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업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 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 보고와 함께 지정된 회계법인 및 전담기관에 통보
◦ 사업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결과물(최종보고서)을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수행기관 기금사업 점검실시)
◦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목표, 실행예산 등 추진 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계획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사항은 회계법인 검토 후 부산테크노파크에 요청
※ 수행계획 변경의 승인·통보 기준은‘사업계획의 변경’참조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란 정부지원금(국비, 지방비)과 민간부담금(현금/현물포함)을 합산한 전체 총액을 뜻함
◦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계좌(법인명의)를 반드시 개설해야 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며, 계약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함
◦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함
◦ 운영비(특근매식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민간이전) 및 직무수행경비는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기자재 임차비용 등은 기자재 구매/임차 계획서를 사전 제출(본 사업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증명해야 함)
* 단, 신규 채용인력의 PC/노트북은 현물로 편성할 수 있으며, 현물 규모는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수혜기업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부산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테크노파크가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전액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반납
※ 단,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부산테크노파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편성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 (간접비는 편성 불가)
- 편성된 사업비로 관련 기업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사업비 구성시 예산편성 관련 기준단가는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부산테크노파크 예산편성 관련 기준단가」[별표4]에 따름(신청양식 참조)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 [별표3]에 따를 것
- 지원금 사용 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 범위 등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 구성 및 매칭기준)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비고 |
| 인건비 | 보수 | ‣ 신규 정규직 인력 채용인건비 | ICT기금사업 지침 |
| 상용임금 | ‣ 신규 계약직 인력 채용인건비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행정사무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교육훈련비 등 | 계약서 및 견적서 필수 |
| 공공요금 및 제세 | ‣ 공공요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 ||
| 임차료 | ‣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회의장, 행사장 임차료 및 이용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료 등 | 사무실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함 | |
| 재료비 | ‣ 시험, 실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시제품제작 경비,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
| 일반 용역비 | ‣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 임차, 행사 전후 만찬 등 행사 일부 또는 전부 위탁 제비용 | 계약서 및 견적서 필수 | |
| 여비 | 국내여비 | ‣ 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 외 출장 | |
| 국외여비 | ‣ 사업수행 관련 해외출장 여비 | ||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회의비, 세미나, 간담회,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식대 30천원/인(회의록) 장소 비교견적 必 |
| 연구 용역비 | 일반 연구비 | ‣ 학술, 기술, 평가, 자문(법률 및 특허 등), 실태조사, SW개발 등 지식기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
| 유형자산 | 자산 취득비 |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구매/임차 계획서 제출, 승인 후 지출 가능(정부지원금의 10% 이내) | |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정산 진행 시 증빙 첨부 불가 시 사업비 미지급_ [별표2]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에 따름
※ 사업비 청구 시 공급가액만 청구해야 함(부가세 등 환급금은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대응하는 민간부담금을 매칭(현금·현물) 하여야 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2)의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o 신청기업 참여인력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는 현물 부담 가능 |
◦ 구매‧용역(수의계약 포함)은 아래 금액 기준에 따라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
- 용역
| 금액 (VAT 포함) | 용역 협약 방법 |
| 550만원 미만 | 누리장터 활용 없이 자체 수의협약 가능 |
| 550만원 이상 2,200만원 이하 | 누리장터 비교 견적(본견적 포함 2개처) 후 수의협약 가능 |
| 2,200만원 초과 | 누리장터 일반 입찰(제안서 평가 필수) |
- 자산취득비
· 모든 물품을 금액과 관계없이 누리장터 이용
· 물품이 누리장터에 없는 경우에는 입찰
(2,200만원 이하의 구매 건은 누리장터 수의계약 가능)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부산테크노파크 사업담당부서에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5호, 2022. 2. 17)에 따름
◦ 승인·통보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의 초기 의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하되, 자체부담금 및 총 사업비의 변경은 불가함
| 구분 | 내용 |
| 승인사항 | 가. 사업책임자(대표자)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 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 마.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 비목 중 인건비 등 세목간 변경 아.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 통보사항 | 가. 수혜기업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참여연구원 변경 다.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라.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에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 (중간평가)
◦ 수혜기업이 제출한 중간산출물(중간보고서 등) 등을 활용하여 중간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등은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함
◦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평가의견에 따른 수행기관 의견,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시 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목표의 달성도 | 상반기 결과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가능성 여부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의 효율성 및 충실성 | 20 |
| 과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일정준수 등 수행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방식 개선, 비용절감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여부 | 10 |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집행계획 대비 상반기 사업비 사용실적(집행율 등) 예산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근거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방법 준수 여부 | 10 |
| 추진실적의 달성도 | 사업추진계획 대비 현재까지 추진실적(산출물 포함)의 달성도 | 10 |
| 사업결과의 수준 | 상반기 사업추진 산출물의 완성도 및 활용성, 적절성 여부 | 20 |
| 자체평가 및 대책 | 상반기 사업추진의 적절성 및 주요 성과의 우수성 사업 자체평가의 적정성 계획대비 부진사업 대책의 적정성 | 20 |
| 향후계획 적정성 |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10 |
| 합계 | 100 | |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평가)
◦ 수혜기업이 제출한 최종산출물(최종보고서 등) 등을 활용하여 최종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등은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함
◦ 최종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평가의견에 따른 수행기관 의견 등을 제출해야 함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목표 달성도 |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여부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의 효율성 및 충실성 여부 | 20 |
| 과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일정준수 등 수행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방식 개선, 비용절감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여부 | 10 |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집행계획 대비 사업비 사용실적(집행율 등)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근거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방법 준수 여부 | 10 |
| 추진설적의 달성도 | 사업추진계획 대비 현재까지 추진실적(산출물 포함)의 달성도 | 10 |
| 사업결과의 수준 | 사업추진 산출물의 완성도 및 활용성, 적절성 여부 | 20 |
| 지적사항 이행정도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저해요인조치에 대한적절성여부 중간점검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20 |
| 사업결과의 파급효과 | 사업 종료 이후 사업결과물의 지속(중장기 계획) 가능성 | 10 |
| 합계 | 100 | |
※ 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성과물 및 기타사항)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시설물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 수행기관 소유
◦ 사업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부산테크노파크와 사전 합의 후 진행
◦ 본 사업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부산테크노파크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이후, 개발 기술·제품의 사업화 현황, 매출액, 고용 창출 등의 실적 자료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
▢ (정산절차)
① 수혜기업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 일정·방법 등 협의
※ 수혜기업이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예산에 포함하여 신청(회계감사 비용으로 일반수용비 편성 필수)
※ 회계감사비 편성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1] 표준수수료에 의거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 90만원 책정, TP지정 사업자 별도 통보
② 수혜기업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지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서류
③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와 최종정산보고서를 수혜기업에게 송부
④ 수혜기업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 한 전자파일을 부산테크노파크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바인딩하여 1부 제출)
⑤ 수혜기업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 금액을 부산테크노파크 지정 계좌로 입금 후 최종 정산 잔액 송금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 제출
※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
⑥ 부산테크노파크가 정산결과를 검토 시(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 단, 총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금액의 합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정산보고서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바인딩
※ (재)부산테크노파크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우편(방문) 제출
① 정산보고서 1부
- 정산 세부내역서 포함
- 지출원인 근거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회계감사 시 제출 된 서류 일체 사본
② 사업비 거래내역 확인서 각 1부(개설은행 발급)
③ 통장사본(전체 페이지) 또는 거래내역서 사본
▢ (최종보고서 제출)
◦ 수혜기업은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본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취합하여 제출) 1식 순서
① 협약서 1부 ② 최종 사업계획서 1부
③ 최종 결과보고서 1부 ④ 최종 정산보고서 1부
| Ⅶ | 유의사항 | ||
▢ (신청제한)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3.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기출원 또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신청기관(개인)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아이디어·서비스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아이디어, 기술의 모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6. 휴업 중인 자 ※ 공고일 이전 영업개시 할 경우 참여 가능 7.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아이템(내용)으로 정부부처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향후 지원받기로 예정된(확정된) 자 또는 기업 8. 폐업경험이 있는 자가 폐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9.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10.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11. 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12.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유의사항)
|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사를 추진할 수 있음 2.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붙임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자는 반드시 본 모집 요강 및 붙임파일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해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또는 기업)에 귀속됨 4.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해당 유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신청 제외, 향후 사업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취소 가능 - 수혜기업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수혜기업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에 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허위 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일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 된 경우 등 7. 수혜기업은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TP에서 요청하는 후속 관리(매출증빙, 인력고용 등 성과자료)에 성실히 임해야 함 8. 사업 선정 이후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TP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9.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의 기준 등에 따름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