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책소개 법령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법은 당연히 법령을 조문 그대로 읽어서 머리 속에 각인하는 것이다. 실제 시험문제도 대부분 법령 조문의 문구 그대로 출제된다(물론 응용문제도 있음).
그러나 A법이 가령 제1조에서 제100조까지 있다면 의외로 입법자가 체계적인 논리순서로 작성하지 않아 무척 혼란스럽고 파이 조각들처럼 단편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처럼 수려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 독파하기엔 시간도 많이 걸린다. 더욱이 이 과목은 소방공무원법(법률)을 필두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소방청훈령, 소방청예규의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수험생활에 큰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법을 비롯한 하위법령 10여개를 논리체계적으로 막힘 없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서술된 교재가 필요하다. 수험교재를 만든다는 강박관념에 법령의 어미나 조사, 형용 문구를 지나치게 생략하면서 조문을 자의적으로 분절하여 수록하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 살아 있는 문헌이 되지 못하고 그저 암기를 강요하는 데에 머물게 된다. 시험과목으로서의 법률학은 암기과목이라고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ㅣ저자소개 박이준 교수 이패스 소방공무원법, 소방승진 행정법 대표 교수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행정사무관을 역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