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경 오정현을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사랑의교회 신도들의 청구에 대하여, 오정현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일반 편입 과정에 응시하였는데도,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편입학하였음을 전제로 동서울노회의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오정현을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한 때부터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짧지 않은 갱신의 시간, 교인들은 교회 분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겪었고, 교회는 다시금 세속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교회에 남긴 상흔은 깊고 아립니다. 문제는 현행 담임목사 청빙 절차상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청빙 절차의 한계 및 보완책을 살펴보고 청빙 이후 목사 자격·이력 등의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담임목사 청빙 절차의 한계- 전체 교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움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담임목사 청빙은 청빙위원회의 지원자 심사 및 최종 후보 선출(제1단계),
당 회 및 교인 총회의 청빙 투표(제2단계),
노회의 위임 또는 청빙 승인 결의(제3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현행 청빙 절차는
①사실상 제1단계에서 후임 담임목사가 결정된다는 점
②청빙위원회는 교회 중직 위주로 구성되는바 성별, 연령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여 전체 교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③제2단계는 전체 교인들이 청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지만 대부분 거수기로 전락한다는 점
④제3단계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담임목사 청빙 절차의 보완책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2)
①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한 청빙위원회의 구성
②청빙위원회의 독단적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청빙위원회 규약의 제정
③청빙 과정의 공개 범위에 대한 방침 설정과 이에 대한 전 교인들의 합의
④청빙 과정에서 전 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 확보 등이 청빙 절차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빙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후보자의 자격·지도력·교육력·성품 등 담임목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빙 이후 목사 자격·학력·이력 등의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빙 이후 목사 자격·학력 등의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 법적 조치
우선 형사법적으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청빙된 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
을 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신청 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참조).
지원자가 허위의 자격·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로서 위조된 자격·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허위의 자격·학력이 진정한 것처럼 행세함으로 청빙위원회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청빙위원회가 지원자에게 자격·학력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력서와 대조 심사하였더라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청빙위원회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자격·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경우에는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민사법적으로는 교인들은 담임목사의 자격·학력·경력 흠결을 이유로 교인 총회의 담임목사 청빙 결의 또는 노회의 청빙 승인 결의(노회의 위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종교 단체 결의의 하자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나아가 교인들은 교인 총회의 담임목사 청빙 결의 또는 노회의 청빙 승인 결의(노회의 위임)가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교회에 극심한 분란이 발생되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담임목사 직무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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