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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90호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TRL점프업)
상반기 2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TRL점프업) 상반기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공고 참조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반기 2차 ‘TRL점프업’은 1단계(PoC·PoM) 지원만 해당하며, ‘26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 대상‘27년 2단계 공고 접수 및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3. 민관공동기술사업화(기술이전사업화, TRL 점프업) :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 * 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 4. 신청마감일 마감시간(18시까지)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 소개 |
동 사업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TRL점프업)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실험실 단계인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를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붙임2]의 TRL점프업 세부 지원내용 반드시 확인 필요
| 2. `26년 변경사항 |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 ‘25년도 | ‘26년도 | |||
| 지원사업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에서 지원 *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구매연계·상생협력) |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사업에서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TRL점프업(신설), 구매연계·상생협력 | ||
| 지원조건 | • 최대 2년, 6-8억원 이내 | • 최대 2년, 1-6억원 이내 | ||
| 접수시기 | • 상반기 1~2월, 하반기 5~6월 | • 상반기 1~2월, 3월 / 하반기 5~6월 | ||
| 지원규모 | • 173억원(138개 과제) | • 603억원(500개 과제) | ||
| 기타사항 |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예외 적용 | • <신 설> | •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 해소한 경우 예외 *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
|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 | |||
| - | • 「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 |||
| 가점 | 공통 |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 •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
| • <신 설> |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 |||
| 구매연계 | • <신 설> | • (구매연계) 성실 의무이행 수요처과제에 대한 가점 신설(1점) | ||
| 구매연계· 상생협력 | • <신 설> |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 ||
| • <신 설> |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 완료기업 | |||
| 사업신청 관련 서식 | - |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 ||
|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삭 제> | |||
|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 <삭 제> | |||
| 비목별 산정기준 |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단,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대해서는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 3. `26년 상반기(2차) 지원내용 |
□ (사업목적)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실험실 단계인 고난도 기술의 기술성숙도(TRL)를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
□ (2차 지원규모) 총 100억원 내외 (100개 과제 내외)
| 내역사업 | 구분 | 예산 | 과제수 |
| TRL점프업 | 1단계(PoC·PoM) | 10,000백만원 | 100개 |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TRL점프업 | (1단계)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75% 이내 | 지정공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26년 TRL점프업은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 (지원분야 및 지원유형)
◦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국가전략기술분야의 138개 제안요청서(RFP), 지정공모 <붙임3 참조>
| 4. 신청자격 등 |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이전 예정인 대학·연구기관 등
**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2단계 협약 시 계약서 제출)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협약 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 5공 제도를 적용
◦ 단,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인 경우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는 적용 제외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IRIS 사용 매뉴얼(신청관련): www.iris.go.kr >>알림소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 "IRIS 통합 매뉴얼" 참고 |
◦ 신청․접수기간 : 2026년 4월 7일(화) ~ 4월 20일(월), 18:00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IRIS 최종확인 및 제출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사업계획서 내용과 시스템 입력정보가 일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시스템에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서류 추가 제출 등 불가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2] 참조
|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 및 일정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전문기관) | ➡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전문기관) | ➡ | 이의신청 (과제신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
| ↓ | ||||||||
| 과제관리 (운영기관/전문기관) |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 최종선정 (중기부) | ⬅ | 재평가**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7. 기술료 징수관리 |
| ※ TRL점프업(1단계) 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2단계 과제 수행 완료 후 기술료를 징수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신청 전에 참고 |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TRL점프업 사업추진 체계도 > | ||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이전 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등만 가능하며, 2단계 사업화 R&D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1단계는 필요시 참여 가능)
| 9. 문의처 |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1877-204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붙임1-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1-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붙임2] TRL점프업 세부 지원내용
[붙임3] TRL점프업 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붙임4] TRL점프업 제출서류 양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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