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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페이스북 '의학과, 의예과 대나무숲'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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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번차트 #기타
제발 인터넷으로 이글이 널리널리퍼져서 교수들 다짤리고 전공의들 보복당하는일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생긴 논란의 ㄱㄴ ㅅㅂㄹㅅ 병원일입니다.
2017년 10월 13일을 기하여 본과 1년차 전공의로 근무 중이던 A 선생, B 선생 2인이 숙고 끝에 동반 사직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전공의의 중도포기율이 13%~16% 에 이를 만큼 흔한 일임을 감안하면, 새삼스럽거나 놀라운 일이 아닐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인내심 부족하고 힘든 일을 꺼려하는 요즘 아이들의 나약하고 도피적인 결정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반 사직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을 수 없었던 일도 아닙니다. 8월 29일 과장님, J 교수님 동석한 가운데 1년차 A, B, 2년차, 3년차, 4년차 10인 전공의 전원이 목소리를 모아 절실한 심정으로 문제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일부 교수진의 폭언, 보복성 발언, 성추행이 그 직접적이고 분명한 원인입니다. 나아가 다른 전공의들마저 수련을 포기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더더욱 흔치 않습니다. 이는 우리 과에 명백한 내부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 전공의 일동은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논의는 보다 건설적인 앞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특정 교수님을 비난할 의도가 아님을 글의 시작에 앞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2017.08.02 회식 중 성추행 행위
회식 자리에서 1년차 A 전공의는 K 교수님 옆 자리에 동석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K 교수님이 A 전공의의 손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손깎지를 끼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스킨쉽에 거부감을 느낀 A 전공의는 힘을 주어 K 교수님의 손을 뿌리쳤으며 다른 자리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K 교수님이 곧 '왜 이렇게 멀리 가느냐. 이리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어 1년차 전공의 입장에서는 감히 K 교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보았으나, 교수님은 A 전공의가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끌어당겨 본인에게 가까이 앉혔습니다. 이후 A 전공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A 전공의는 몹시 당혹하였으며 불쾌감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A 전공의가 본 자리로 돌아온 후에는 러브샷을 강요 받았습니다. 당시 불쾌한 신체접촉이 반복되던 와중이므로, A 전공의는 몹시 곤혹스러웠으며 또 한번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A 전공의는 ‘K 교수님 대신에, M 교수님(여자)과 러브샷을 하겠습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리에 동석한 M 교수님께서 '뭐가 어떠냐. K 교수님이랑 러브샷 한번 해드려라'라고 말씀하여 신입 전공의의 입장에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결국 원치 않는 러브샷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A 전공의에게 불쾌하고 상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A 전공의는 다음 날인 2017.8.3. 출근하여 동료인 1년차 B, 2년차 C 전공의를 만나 당시 신체접촉 상황을 회상하며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일이 힘든 건 괜찮아도 이건 정말 힘들다.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괴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2017.8.24. 반복되는 인격모독, 폭언에 의한 스트레스로 근무지 무단이탈
2017.8.23. 18:19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2년차 C는 P교수님이 회의 중인 관계로 전화를 받으실 수 없어 문자로 익일 수술 일정에 대하여 노티하였습니다. 문자 발송 직후 병동에 대량의 산후출혈 환자가 발생하여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생체징후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으며, 이에 C 전공의는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한 검사와 처치를 위해 18:36분까지 핸드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P 교수님은 본인이 보낸 문자에 답장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교수-전공의 25인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공의들은 노티할 일이 있고 문자로 노티가 필요해서 문자로 할 일이 있었으면 다시 되묻는 말에 답변도 해라~ 아주 버릇없는 행동이다 할말만 하고 답변 없는 행동. C 전공의 문자 답할 것> 라며 공개적으로 C 전공의의 인성을 비난하였습니다.
당시 C 전공의와 P 교수님이 주고받던 문자는 급한 연락이 아니었으며, 답장을 보내기까지 P 교수님이 기다린 시간은 15분에 불과하므로 예상 밖의 가혹한 질타에 전공의 C는 당황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전공의와 교수진의 단체 카톡방에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질책하는 것은 C 전공의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C 전공의는 환자를 보느라 바빴던 상황을 설명하면 교수님이 오해를 풀 것으로 기대하고 즉시 <죄송합니다. 병동에 bleeding 환자가 생겨 문자 즉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해명하였으나 P 교수님은 예의가 없다며 비난을 지속하였습니다.
C 전공의 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들이 P 교수님의 반복적인 모독과 폭언에 의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축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환자진료를 위한 잠시의 공백을 이유로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자 C 전공의는 수련생활에 지독한 회의와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련 과정 중에 교수진으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크게 절망하게 되었고, 누적된 스트레스에 이와 같은 사건이 더해져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돌발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7.8.29. 의국원 및 교수님 간담회
2년차 C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을 계기로 본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습니다. 일부 교수님의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 심지어 성추행까지 지금까지는 모두 묵인하는 분위기였으나, 2년차 전공의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무단이탈을 하게 된 이상 이를 해결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조성되었습니다. 10인 전공의 전원의 합의 하에 과장님에게 전공의들이 단체로 나서 폭언/폭력적 행동, 성추행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해당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서를 공동 논의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폭언 사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수술방, 병동, 외래 간호사들에게 교수님-전공의 간의 언행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였습니다.
논의의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였으나, 문제 제기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게 되면, 해당 사례를 언급한 전공의는 보복당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이 10인에 불과한 작은 의국에서, 권위적인 교수진에게 감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색출당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전공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문서는 중요한 사례 중 상당 부분을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가운데 작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례로, P 교수님의 폭력 행위가 간담회 문건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다음 수술 준비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방 탈의실에서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당시 2년차 D 전공의에게 집어던져 D 전공의가 상반신에 뜨거운 커피를 뒤집어쓴 일이 있었습니다. D 전공의는 이 폭력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모독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발언했을 경우 P 교수님이 D 전공의를 지목하여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 사건은 간담회 문건에서 제외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그 폭력성과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P 교수님이 전공의에게 음식물을 던진 적이 있다’라는 언급으로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2017.8.29. 오후 6시경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과장님, J 교수 동석한 가운데 1,2년차 4명이 약 1시간 이상 두 교수님과 면담을 하였으며 3,4년차 6인이 추가로 교수님과 면담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간담회에서 전공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문서 및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구두로 보충하였습니다. 장시간의 면담을 거쳐 모든 전공의가 동감하는 폭언, 위협적 행동 및 성추행 행위의 문제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문건 추후 첨부] 당시 과장님과 J 교수님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일부 공감하며, 필요하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에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간담회 중 과장님은 교수진도 어느 정도 바뀌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공의들도 성실한 근무와 학문적 소양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고 이에 전공의 일동도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2년차 C 전공의의 병원 복귀를 설득하여, C 전공의는 과장님의 개선 약속을 믿고 간담회 다음날부터 업무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017.9. 13. 스태프 회의
교수-전공의, 전공의-전공의, 교수-간호사, 전공의-간호사 등 모든 직종 및 직급을 막론하고 언어폭력과 신체 위협 등의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며, 재발 시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수진 일동은 간담회 때 전공의 일동이 작성/배포한 설문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공의 일동은 교수진이 전공의를 대할 때에 나타나는 고압적인 태도와 폭언은 외부인(간호사)가 느끼기에도 도를 지나치는 정도라는 근거로 삼고자 해당 설문지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수님들 측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시었으며, 간호사가 개입함으로서 대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에 당시 의국장 4년차 전공의가 K 교수님에게 설문지 배포에 대해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7.09.22. 대한산부인과학회 중 전공의를 향한 보복성 발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본과 교수진 및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이며 다른 학교 교수님들과 전공의들도 한 자리에 모이는 규모 있고 격식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교수님께서 당시 신촌세브란스 병원 파견 중이던 4년차 전공의 E을 발견하자마자 E 전공의를 향하여 "E 너 여기 와봐!!!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 강남 돌아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라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M 교수님의 지속적인 보복성 발언과 행위가 보는 눈이 많은 자리에서조차 나타난 일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이를 목격한 수 많은 다른 전공의들도 M 교수님의 보복의 강도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2017.9.27. 일년차 A & B 사직서 제출, 과장님 면담 후 사직 번복
간담회 이후 ‘보복이 두려워? 웃기고 있네. 내가 알게 된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알아서 잘하시니 논문도 알아서 잘 쓰시겠지. 너희에게 논문을 주지 않겠다’, ‘니 동기는 신촌가서 잘 지낸다니? 잘 지내겠지. 예의 바른 척 성실한 척 하면서. 웃기는 것들, 다른 교수님들이라고 다르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 입 닫고 말씀만 안 했다 뿐이지 너희에 대해 다 똑같이 생각한다’ 등 M 교수님의 보복성 폭언이 반복되었습니다. M 교수님은 간담회의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전공의를 수시로 압박하였으며, 당시 의국장이던 4년차 F 전공의를 주동자로 생각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M 교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 일년차 A, B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M 교수님은 실제로 졸국한 전공의에게까지 보복을 위해 취업 훼방을 하기도 한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공포심은 일년차 전공의 일동에게는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년차 전공의 일동은 사직서를 가지고 과장님을 찾아간 자리에서 본원 산부인과 수련 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과장님과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일년차 전공의 일동은 M 교수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는 경우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이 몹시 두려운 나머지, M 교수님으로 인한 고충은 발언하지 않았으며 커리큘럼 개선 등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만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과장님이 이를 듣고 개선방안 모색 및 커리큘럼 수정, 업무 조정 등의 조치를 약속 하여 일년차 전공의들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근무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9.28 회식 후 2차 노래방에서 성추행 재발
1차 회식 자리에서 K 교수님께서 만취하셨으며, 당시 2차 회식 자리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래방에서 K 교수님이 동석한 A 전공의의 다리를 쓰다듬었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에 A 전공의는 극도의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년차 A 전공의가 곤란에 빠진 모습에 이년차 G 전공의는 A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K 교수님과 A 전공의 사이에 앉았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을 잡는 행위가 있어 A 전공의는 불쾌함에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9월 13일에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한 교수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 없이 성추행이 재발한 것에 대하여 3년차 전공의 D, 2년차 전공의가 문제성을 인식하였으며 동석해 있던 J 교수님께 이 상황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나 J 교수님은 "늙은이잖아. 술 취해서 그래." 라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A 전공의가 다시 자리에 돌아오자 K 교수님이 노래를 부르며 어깨를 안으려는 행위 등 스킨쉽 시도가 있었습니다. J 교수님께서 K 교수님을 몸으로 막으시며 중재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A 전공의를 추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제해주지 못하였습니다.
2017.10.01. 전공의 당직표 배포 과정
M 교수님이 직접 작성하여 배포하는 전공의 당직 스케줄표에서, 휴가로 인하여 7일 동안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다른 주에 보상하는 이례적인 근무시간 계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직 스케줄로 인해 해당 월에 1주일의 휴가가 포함되어 있는 A 전공의는 3주간 310시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회 참석으로 5일간 부재하는 4년차 F 전공의는 약 3주간 301시간 근무를 하도록 스케줄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을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계산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4시간동안 병원에 있을 경우 21시간 근무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10월 1일이 되어서야 10월 ~11월 당직 스케줄표를 통보한 것도 무리한 일인데, 휴가 및 학회 참석 기간만큼을 다른 근무일에 보상해야 한다는 자의적인 규칙이 갑자기 추가된 것도 전공의 일동은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껏 이런 방식으로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수련부 측에서도 12월 전까지는 평균 8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강제로 제재할 수 없다고 하여 A 전공의, F 전공의는 M 교수님의 통보를 이의 제기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10.07. 응급수술 중 수술방에서 전공의를 향한 보복성 발언
응급 제왕절개 수술중 M 교수님께서 1년차 A 전공의와 1년차 B 전공의가 9월 27일 사직 의사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면담을 시행하였고, 당시 수련 커리큘럼 개선을 제안한 것을 두고 보복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너네 내가 5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담당 교수님들한테 다 메일 보내서 우리 1년차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그런지 다 확인해 볼거야. 사직서를 들고 와서 교수를 협박해? 어떻게 1년차밖에 안 된 것들이 깜찍하기 짝이 없게 교수님을 협박해? B 걔도 정말 맹랑한 애지. 내가 면접 때부터 알아봤어, 아침에 사직서 내고 저녁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를 해? 코메디가 따로 없네” 라고 수술 중 지속적인 폭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수술방에는 3년차 전공의가 참여 중이었습니다.
A 전공의는 M 교수의 반복되는 보복성 발언 때문에 절망적인 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본인의 고충이 ‘사직서를 가지고 교수를 협박이나 해대는 버릇없는 것들’로 싸잡아 매도당하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수술 종료 후 A 전공의는 2년차 C 전공의에게 전화를 걸어, 흐느껴 울면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이제 못 할 것 같아요.”라며 극도의 괴로움을 호소하였습니다. A 전공의가 평소에 아무리 힘든 점이 있어도 내색을 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C 전공의는 이러한 표현에 몹시 놀랐으며 A 선생의 정서적 안정과 신변이 몹시 걱정되어 “일단 지금은 일하는 것에 너무 애쓰지 말고, 연휴 사이에는 차라리 쉬면서 마음을 좀 달래보라. 같이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A 전공의는 “아니에요. 연휴 사이에는 M 교수님 출근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일하기엔 괜찮아요. “라고 말했으며 이 대화에서 M 교수님과 지속적인 보복성 발언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이 드러났습니다.
2017.10.09 일년차 A & B 사직서 제출
2017.10.12 M 교수님과 3년차 D, 2년차 G 전공의 면담
M 교수님께서 1년차 동반 사직의 사태를 파악하고자 시행한 3년차 전공의 D(의국장), 2년차 전공의 G 면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한 1년차 B 전공의를 일컫어 “학회나 회식에서 타 대학만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지. 타과 컨택을 하지 말아야지. 걔는 다른 oo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지. 지겹다 지겨워. 전공의 ooo 남자 교수님들도 다 성격 이상하다고 해” 라며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면담에서 “옛날에는 남자교수님한테 뽀뽀하는게 로딩이었어.”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A 전공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K 교수님을 오래 겪어봐서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오해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뭐 하시기는 하지만, 진짜 그런 의도는 아님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성추행이란 문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냈으며, 사직 전공의를 단순 ‘성격이상자’로 취급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2017.10.13 일년차 A & B 사직서 수리
두 일년차 전공의는 반복되는 보복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 향후 의국의 변화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하여 전공의 수련 과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수련부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전공의 일동은, 향후 본과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남은 전공의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부디 뭇 교수님들께서는 건방진 요구사항으로 넘겨짚지 말아주시고, 무너져 가는 의국을 지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간절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숙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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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1. 산부인과 전공의는 회식때 허벅지에 대한 스킨쉽 및 강제 러브샷 등의 성추행을 K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2. P 교수는 뜨거운 커피를 전공의에게 던지는 등 전공의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을 늘 해왔음.
3. 이에 따라 1년차 전공의 2명이 사직서를 내자 간담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결국 둘은 사직을 결심하였으며, 나머지 2,3,4년차 전공의 역시 수련의 위기에 봉착하게 됨.
4. M 교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공의에게 보복을 가한 행적이 있으며, 금번 사태에서도 1년차 전공의에게 보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며 정신 심리적 폭력을 지속해왔음.
첫댓글 의사가 성추행.....???!!!
미친 늙으면 성추행 해도 되는건가요? 뭣같네
진짜 강남세브란스 병원 같은데 진짜 거지같은 의사 많네요, 재발방지 회의까지 했는데도 저난리???
수술중에도 지랄하고...미친 산부인과 의사가 성추행을 하다니...환자들 불안해서 가겠나요?
역겹고 소름끼치네요; 그런데도 아무처벌 받지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만둬야하는 세상이라니..
미친ㅅㅂ
인성교육은 안하고 공부만 딥따 시켜서 그런가 왜 저렇게 도라이들이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