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일자리의 근로 형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인 경우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근무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가 81.1%를 차지했습니다.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 또는 수입은 150만~200만 원 미만 33.8%, 100만~150만 원 미만 31.1%, 200만~300만 원 미만 15.3%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순으로 높았습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3.1%로 전년동월대비 1.2%p 감소했고,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공무원 33.3%, 일반기업체 24.6%,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 20.5%순으로 높았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임금은 현재 받고 있는 청년층의 임금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일자리를 구했을 때, 졸업(중퇴) 후 했을 때의 임금이기 때문에 약간 회상적 성격, 과거의 임금이기는 합니다. 다만, 첫 일자리가 올해 그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면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조사하는 임금 자체가 실질임금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들이 반영되어 있는 명목임금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 일부 반영되어서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50만 원 미만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54.2%였는데 올해 48.9%로 5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런 것은 아까 명목임금 상승라든지 최저임금의 어떤 영향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과장님, 이게 5월이니까 공무원시험 영향도 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답변> 예.
<질문> 고용률과 취업, 실업률 그런 부분에서 영향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예.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8년 5월에 고용동향을 공표를 했었는데, 5월 고용동향의 부가조사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전체 지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5월에 좀 특징적인 것이 지방직공무원 시험 시기가 작년에는 6월에 있다가 올해 5월로 옮겨지면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부가조사 결과에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미취업자 중에서 구직경험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고요. 반대로 취업시험 준비자 비중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시험 시기의 이동으로 인해서 실업과 취업준비자 간의 어떤 이동성이 이번 부가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예. 이제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은 말 그대로 7·9급 이하의 이런 공무원들을 저희가 보통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있고요. 고시는 급수상 5급이라든지 좀 더 고위직을 먼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작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1.6개월이었고, 올해는 같은 조건이라면 작년이 10.8개월로 현재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질문> ***
<답변> 보면 11.6개월이고, 그런데 올해는 10.7개월로 0.1개월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
<질문> ***
<답변> 표본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월부터, 올해 저희가 시계열 정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계열 정비를 하면 개인의 가중치가 다 바뀌게 되고, 청년별로도 가중치가 아마 바뀌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개월 수라든지 이것에 대한 가중치도 변경되어서 아마 졸업 소요기간에 대한, 첫 취업 소요기간에 대한 가중치도 같이 변경되면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