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6 유형자산 연습문제 질문요~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내용들이다. 유형자산 기준서에 규정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①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시 국공채등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② 이종자산간의 교환,증여, 현물출자,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한다
③ 감가 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제각 될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계정으로 기재한다
④ 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직접사용하였을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장기차입금에 한하여 그 자산의 취득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위의 문제답이 책해답에는 4번으로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되요.. '장기차입금' 한해서 이부분이 틀렸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이 틀린거 같은데..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ㅋ
첫댓글 3번은 정확한 보기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감가상각을 다하더라도 사용할수잇는 유형자산일 경우 잔존가액을 남겨둬서 표시하건 아님 잔존가액이 없다면 1000을 비망계정으로 장부에서 사라지지 않토록 나두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번은 장기 차입금에 한하여라는 말이 애매한듯 합니다 기준에는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대한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의 자보화 대상이 맞는데 아마 한하여라는 말 때 문에 잘 못된 보기인거 같습니다 틀릴수도 있어요 ㅠ ㅋ 어줍짢은 지식으로 ㅋㅋㅋ
4번 확실히 틀렸네요..장단기차입금 다해당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윗 댓글도 맞는 말입니다만, 건설에 직접사용하였을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장기차입금, 즉 특정차입금 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4번이 결정적으로 틀린것은,,,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하고...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는것은 선택사항 입니다....고로 "취득원가로 계상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입니다.
4번은 세법(법인세) 얘기 입니다. 회계학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