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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경/회계관리 회계관리1급 챕터 6 유형자산 연습문제 질문요~
차태현성[부산] 추천 0 조회 153 09.08.12 01: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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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2 09:20

    첫댓글 3번은 정확한 보기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감가상각을 다하더라도 사용할수잇는 유형자산일 경우 잔존가액을 남겨둬서 표시하건 아님 잔존가액이 없다면 1000을 비망계정으로 장부에서 사라지지 않토록 나두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09.08.12 09:27

    4번은 장기 차입금에 한하여라는 말이 애매한듯 합니다 기준에는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대한 이자비용은 금융비용의 자보화 대상이 맞는데 아마 한하여라는 말 때 문에 잘 못된 보기인거 같습니다 틀릴수도 있어요 ㅠ ㅋ 어줍짢은 지식으로 ㅋㅋㅋ

  • 4번 확실히 틀렸네요..장단기차입금 다해당 됩니다.

  • 09.08.12 12:55

    4번이 정답입니다. 윗 댓글도 맞는 말입니다만, 건설에 직접사용하였을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장기차입금, 즉 특정차입금 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 다시 생각해보니 4번이 결정적으로 틀린것은,,,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하고...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는것은 선택사항 입니다....고로 "취득원가로 계상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입니다.

  • 4번은 세법(법인세) 얘기 입니다. 회계학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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