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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건
최병희 추천 0 조회 774 14.02.11 22:09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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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2.12 10:32

    감사 합니다
    법제체 해석에 따라 있다. 없다로 알아 듣기 쉽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14.02.12 13:06

    @인간승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것입니다. 즉 준칙을 위배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달리 개정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2.12 13:57

    @인간승리 제가 이글을 게시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것이 아니라 님의 말씀처럼 공유...............공감
    또한 이카페에 답글을 보면 각 아파트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도 된다는것으로 흘러가고 있기때문에(해석을 못하고)
    이 카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관리규약개정에 즈음하여 공유하고자 올린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4.02.12 14:31

    @인간승리 상위법령에 준거하여야 만든준칙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정해도 된다라고 하니 그렇습니다.
    예)주택법시행령에 잡수입의 회계처리는 관리비등으로 차감하는것이 원칙이나. 부녀회장.판공비. 노인정 보양탕접대.단풍놀이등 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 하는 말입니다.

    관리비등이란(관리비.사용료. 장충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료는 무엇이고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 14.02.12 14:27

    @인간승리 님,

    병희님은 주택법령 위배한 관리규약 개정은 안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리님도 관리규약은 상위법인 주택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개정하면 된다하셨고요.

    주택법에서는 분명히 준칙을 참조하라고만 하였기에 준칙의 위법 조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은 공법이니 형법을 적용하는 사경은
    준거인 관리규약이전에 주택법령의 처벌조항을 근거로 송치의견을 냅니다.

    우리 모두가 주택법령 조항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해석하고 숙지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 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 작성자 14.02.12 15:16

    @인간승리 주택법시행령에 잡수입의 회계처리는 관리비등으로 차감하는것이 원칙이나. 부녀회장.판공비. 노인정 보양탕접대.단풍놀이등 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 하는 말입니다. :::> 님과 같은뜻

    그러나 일부회원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잡수입을 보양탕,부녀회 판공비등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 14.02.12 16:46

    @최병희 혹시 내가. 그리주장한다고. 착각하시는건. 아니겠죠?

  • 작성자 14.02.12 18:13

    @매뉴얼 ☞ 을설( 매뉴얼, 행정국장님외)주장
    법제처 법령해석을 고려할때

    관리규약에 규정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관리비,사용료등을 잡수익으로 충당 가능한 사항이다.
    * 이 말이 그런뜻 아닌가요?

  • 14.02.17 18:42

    @최병희 아아...ㅠㅠ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등은 주택법45조(관리비,사용료등), 주택법51조(장기수선충당금)인데 관리규약에 정함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잡수익으로 일부 충당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관리규약으로 아무비용이나 사용할수 있다고 정한다는것은 자체가 주택법위배 아닙니까!!.. 잡수익은 입주민 개개인의 소유권으로 구분할수는 없지만 입주민의 재산이므로 입주민이 부담하여야할 관리비를 입주민 호주머니에서 내느냐 아니면 규약의 정함에따라 입주민의 재산인 잡수익에서 일부 충당하는냐의 차이이지 입주민이 부담할수 없는 비용을 잡수익으로 납부(충당)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14.02.12 20:07

    @매뉴얼 저는 개인적으로 준칙의 잡수익사용규정이 너무방만하게 규정되어있다 생각하는 1인이므로 관리규약개정시
    이조항을 더욱세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입대의 재량권을 축소하고자 규약개정시 입주민 제안으로 관리규약을 개정 할려구합니다 한편, 개인적 소견으로 주택법에는 입주민이부담하여야할 비용중 공동체활성화비용은 없는데
    왜 난데없이 준칙에 들어갓는지 이해하지못하는 1인입니다 2010년 주택법 개정시 준칙에는 이러한사항이 없다가 그뒤에 개정하면서 은근슬쩍 들어간것으로 압니다...

  • 작성자 14.02.12 23:04

    @매뉴얼 더욱세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입대의 재량권을 축소하고자 규약개정시 입주민 제안으로 관리규약을 개정 할려구합니다 .::::>잡수입의 사용용도는 재량권도 아니고 입주민동의 사항도 아니고 강제규정 입니다.

    그런것 같았습니다. 부연적인 설명은 삼가 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관리비,사용료등을 잡수익으로 충당 가능한 사항이다
    2.비용을 잡수익으로 납부(충당)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 1.2번 님이 한 말입니다.

  • 작성자 14.02.12 22:56

    @최병희 매뉴얼 14.잡수입에관한 법제처의 의견을 요약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제8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보관 등에 대한 장부의 작성·보관 의무와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리규약개정으로 사용할수 있다라고 했잖습니까?

  • 14.02.13 00:14

    @최병희 예를들어 준칙에 있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이것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중 수선유지비에한해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라고 관리규약에 규정할수 있다라는 의미이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대표회의 회식비등에 지출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머 이런것은 주택법령을 벗어난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말입니다

  • 14.02.13 00:23

    @매뉴얼 준칙의 제일앞부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을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준칙의 적용]..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관리규약의 제정]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관리규약의 개정]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 준칙에따라와 준칙을 참고하여...왜 다른표현을 사용하는지요? 변경할수없는 강행규정이라면...

  • 작성자 14.02.13 00:53

    @매뉴얼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중 수선유지비에한해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라고 관리규약에 규정할수 있다라는 의미이며,:::::> 수선유지비랑 예비비랑 머가 틀리나요?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잘난척 하는 똥대표들 정신차리세요
    개정이란 달라진 내용에 한정 하는것 입니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이라고 님이 주장한 글 입니니다.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도 개정에 포함 되나요?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그 사용용도를 정하여 사용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매뉴얼님 주장한말

  • 작성자 14.02.13 01:02

    @최병희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따라서 한다.있다,같다.아니된다등 강제조항
    할 수있다는 재량행위로 관리규약준칙을 보시면 알수 있을 것 입니다

  • 14.02.13 01:02

    @최병희 더이상. 머라. 드릴말씀이 없네요!

    스티커
  • 작성자 14.02.13 21:58

    @최병희 【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관리규약준칙을 의미합니다.( 유념하시길)

  • 14.02.12 07:55

    준칙의조항은 주택법령에서 강제하고있는조항과.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또 강제조항은. 변형없이 그대로사용해야하는 조항과. 가감은 할수있으나 삭제는 못하는조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표회의운영비의용도와금액은. 관리규약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조항이나 용도와금액은 단지별로 상이하게 정할수있습니다.

  • 작성자 14.02.12 15:31

    결론은 틀은 유지하고 선관위운영비,입대의운영비,선거구, 동대대표등 관리규약 준칙0표 한곳에 아파트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는 강제 조항 입니다.

  • 14.02.12 08:05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도 규약에서 직접 규정해야하는 조항이며. 사용절차를 대표회의의결로 정할수있다라는등 위임은 불가하다는 의미이며. 다만 용도와사용절차는 단지별로. 준칙을 참조하여 상이하게 정할수있습니다. . . 물론. 여기서 잡수익으로. 관리비등을 차감하는것이 주택법45조 위배라는 논쟁은 별도로 하더라도. . .

  • 작성자 14.02.12 10:33

    감사 합니다
    그러나 법제처 해석에 따라 초과 할수 있다 , 없다 간략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규약은 준칙의 범위를 초과 할수 없고 준칙은 규칙→령.→법의→ 범위를 초과 할수 없습니다.

  • 14.02.12 10:29

    @최병희 초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 14.02.12 11:05

    @최병희 님,
    문제는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각 아파트가 주택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규약 제개정할 능력 없으니,
    시도지사가 준칙을 만들라 하였으면,
    위법하지 않게 제개정하였다면 이런 일 생기지 아니하죠...

    현재 전국 준칙은 많은 조항이 주택법령에 위배되었더군요.

    법정분쟁시, 주택법령 위배한 규약조항은 무효로 판시되더라도
    패소자가 시도지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면
    이런 비능률, 비효율적 소모적 논쟁은 없으련만...

    결론은, 공동주택 거주자 개개인이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법제처에서 적법한 표준준칙을 예시하는 것이
    현재, 가장 효율적 해결책.

    위헌으로 시작한 주택법은 더 문제고요...

  • 14.02.12 11:26

    @최병희 주택법시행령 제57조 3항 3호를 내용을 보면 규약은 준칙과달리정할수있다할것입니다(허용한도내에서~)
    ③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 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 14.02.12 12:11

    @매뉴얼
    주택법령 위배하면 무효?
    그 조항이 법령에 위배된다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주택법을 보며 아 위헌이다 판단못하고
    준칙을 보며,
    어? 이 조항은 법 몇 조 위배, 이 조항은 령 몇 조 몇 항 위배다 판단돼요?

    선거 원인 무효 판결이 왜 그렇게 다양할까요?
    변론주의 원칙과, 판사의 석명권도 모르고, 소를 제기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주택법령을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 못하니 당연히 판사를 설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개념조차 없는 현실,

    선관위를 한시적 기구로도 모자라 이제는 고무신 취급하는 오늘,


    <멀쩡한 법을 두고, 남의 판례가지고 위법이다 아니다?>

  • 작성자 14.02.12 13:09

    @매뉴얼 제8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규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어긋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선관위.입대의 운영 0 원으로 책정,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선거구. 동대표 수,, 선관위원등을( 허용한도)제외 하고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달리 규약으로 개정 할수 없음. 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할수 있음으로(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작성자 14.02.12 12:40

    @최병희 주택법령 위배하면 무효?
    그 조항이 법령에 위배된다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못하는 이유는? 능력부족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는 것인데도 불구 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개정해도 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범위를 초과 하는것은 즉 상위법령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2.12 12:47

    @매뉴얼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즉(예) 관리규약준칙에 선관위 위원을 500세대 이상는 5이상 9명이하
    그러나 아파트 실정에 맞게3명 이상10명으로 개정가능 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14.02.12 10:45

    규약은 준칙과 각 조항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당 조항과 위배될 수 없습니다.
    즉 강제성이 없는 준칙은 Sample로 보시고 해당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각 조문을 가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면 안됩니다.

  • 작성자 14.02.12 13:59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법령에준거하여 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님의 말씀을 빌리면 법은 무용지물이고 정부에서 예산낭비 하면서 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지들이 알아서 하면된다.

    국토부에서 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14.02.12 12:49


    준칙 조항의 위법 조항조차 인식하지 못하는데, 주택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1.주택법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2.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44조)
    3.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영 57조: 해놓고, 헌법상의 권리침해는 물론, 법령조차 위배한 준칙)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HOW?>>

  • 14.02.12 12:48

    님. 무슨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비판한다고. 해결되지않습니다 저도 법룰전문가는아니지만 주택관련법에. 많은부족함이
    있음을 인지하고있습니다. 저는 직접. 국토부등에. 문제점개선제안등을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저도 비리를. 없애고자하는 일개 순수 입주민일뿐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2.12 13:26

  • 14.02.12 13:03


    매뉴얼님,
    님만을 겨냥한 거라면 쪽지나 메일로 보냈을 것입니다.

    1. 공동주택은 비리복마전이다
    2. 주택법이 위헌이다.
    3. 전국의 준칙에는 주택법령을 위배한 조항이 많다.
    4. 준칙을 참조한 규약의 규정은 당연히 무효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관할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청을 상대로 민원을 넣고
    형사고소하고 민사로 소를 제기하는 동안.....

    아파트 비리는 점점 더 지능적이고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주택법령 각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 작성자 14.02.12 13:12

    해석이 해결책.............지당한 말씀 입니다

  • 14.02.12 15:02

    입대의 운영비와 선관위 경비는 사용료로서 관리비에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원을 잡수입에 부과할 특별한 사유가 있고 입대의 의결과 입주민 동의가 전제되면 가능하겠으나 규약에 넣을 사안은 아니고입대의 운영비 또는 회계처리 규정 등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준칙이나 규약 어디에도 금원을 명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자의적 유권해석이 지나치면 이익보다도 해가 많습니다. 처해진 현실에 따라 입대의가 그때그때 마다 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 14.02.12 15:53

    .

    스티커
  • 작성자 14.02.12 22:48

    @매뉴얼 입대의가 그때그때 마다 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미초
    그러니까 문제! 사유자산을 입대의가 감히!!!!!...........

  • 14.02.13 13:27

    @최병희 그럼 주택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관리비에 부과치 않고 잡수입으로 지출했다고 치면 주택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이법을 위반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누구인가요? 주민인가 아니면 다른 3자인가요? 이렇틋 두부자르듯 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오죽했으면 이름도 생소한 TF부처를 출법시킨다고 했을까요. 관리비에 부과하든 잡수입에 충당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차감하든 그것은 그 단지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일입니다. 제사에 문어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그것은
    그 집안의 가가예문에 관한 일로 그 누구도 기다 아니다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할수 없다.

  • 14.02.13 15:22

    @미나리
    주택법(특별법)에 처벌규정 있냐 소리치고,

    (헌법 제 13조) 죄형법정주의 흔들고

    피해자 누구냐,두부 들고는 이렇게 자를 수 있냐 묻고

    대책논의 중인 행정부 가볍게 비웃고

    동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택법 가볍게 무시하더니,

    제사 상 펴고 문어 들고 <주자가가례> 펼쳐놓고, 이윽고, 내 집안 일?

    <주택법은 문어? >

    < Ockham's Razor 또는 Principle of economy : Silence is golden >

    안다니: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끼어들어 아는 체 하는 사람.

    "안다니 나흘장 간다 카더마는 또 그 안다니 새설 나오누마...." (박경리 /토지)


  • 작성자 14.02.13 21:52

    @미나리 미..... 아니야 그럼 법이 존제하는 이유 모르는것이 감히....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최병희 그럼 주택법대로 하면 됩니다

  • 14.02.12 15:43


    < 고기를 잡으러 또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관리규약 규정 조항은 무효입니다.

    무효인지 유효한지, 제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아는 변호사 선임하여,

    판사한테 물어봐 달라고 해야 하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내 권리와 자유를, 주택법령은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제한하였는지를

    돈과 시간을 들여 법률전문가가 도와 주어야 알 수 있습니까?

    (감정 배제, 이성만으로 타이핑 요망.)

    주택법조차 해석 못하는데,

    90%의 관청 회신은 말법에 위배되는데 해석가능합니까?

    <국어, 주택법, 관리규약 순으로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 14.02.14 13:30

    배가 산으로 가든 심해로 가든 선주 맘입니다. 옛날에 배가 물속으로 들어갔나요? 공금을 배임,횡령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거 그 단지에 처한 사항항에 의거 입주민을 위해 집행한다는데 무슨 법이고 시행령이고 규칙이고 규약.내규가 필요합니까? 한가지 사안가지고 법제처 국토부 행안부 주택관리 전문가 의견이 다를수가 있어요 동대표가 당선후 다른 아파트로 이사갔다면 자격상실인데 법원은 이사가면 상실이라는 조항이 없으므로 자격유지라고 판결했어요. 뭐 그리 대단한 지식이 있다고 법에 잣대를 댑니까? 그 때 그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되지^^^부정만 아니면 아무 분제 없어요. 원 참!!!!

  • 14.02.14 20:55


    "안다니 나흘장 간다 카더마는 또 그 안다니 새설 나오누마...." (박경리 /토지)

    안다니가 뭔지

    나흘장간다 카더만은 이라는 뜻이 뭔지

    새설은 또 뭔지 모르지?


    한 동안은 劣情(비열한 생각)이란 인물이 맞잡이 하려 들더니, Baton Pass?

    劣情한테 한 말 그대로 하지.

    하나, 丁口竹天, get it?

    둘, 동대표랍시고 거들먹거리게 만들어준 주택법 떠 받들고 살아!


    확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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