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완화에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때, 심판을 제기하지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기각재결인가요??
인용재결은 안되나요??!!
첫댓글 얼큰하게 술 드시고 킥보드 타다가 사람 치고 도망가신 분 사례 말씀하시는 거죵.거기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건, 뺑소니범이 나 억울하다! 라며 제기한 것일 텐데, 그 심판청구가 인용이 되었다면 억울함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니 굳이 소송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동료 갑의 심판이 인용재결로 끝났다면 을은 똑같이 심판청구해서 인용재결 받겠죵? 그 이후 소송까지 생각할 이유 없을 거 같구요. 이 사건은 지금 뺑소니범의 주장이 기각이 된 거니까 소송까지 고려를 해야만 되는 거고. 갑이 기각재결 받은 걸 본 을이 어차피 나 심판해봤자 기각이 뻔한데 굳이 해야 되나... 바로 소송 가면 안되나... 어차피 소송할 건데... 이런 흐름인 거 같아요~~
동종사건에 관하여 기각재결을 받았으니, 본인이 심판청구해도 기각재결은 뻔하죠. 그러니 바로 소제기 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본인도 심판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겠죠.
첫댓글 얼큰하게 술 드시고 킥보드 타다가 사람 치고 도망가신 분 사례 말씀하시는 거죵.
거기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건, 뺑소니범이 나 억울하다! 라며 제기한 것일 텐데, 그 심판청구가 인용이 되었다면 억울함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니 굳이 소송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동료 갑의 심판이 인용재결로 끝났다면 을은 똑같이 심판청구해서 인용재결 받겠죵? 그 이후 소송까지 생각할 이유 없을 거 같구요.
이 사건은 지금 뺑소니범의 주장이 기각이 된 거니까 소송까지 고려를 해야만 되는 거고. 갑이 기각재결 받은 걸 본 을이 어차피 나 심판해봤자 기각이 뻔한데 굳이 해야 되나... 바로 소송 가면 안되나... 어차피 소송할 건데... 이런 흐름인 거 같아요~~
동종사건에 관하여 기각재결을 받았으니, 본인이 심판청구해도 기각재결은 뻔하죠. 그러니 바로 소제기 하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본인도 심판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