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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러분을 불심검문하려고 한다면, 1) 경찰이 그럴만한 상당한 혐의가 나에게 존재하는지 2) 경찰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3) 경찰집무집행법(3조7항)과 형사소송법을 말씀하신 뒤에 구체적인 혐의와 불심검문 요건을 경찰에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들과 함게 수사관서로 가는 수사방법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의 ‘동의’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시민(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동의”가 없는 한은 임의동행은 불법입니다.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은 일관해서 동행을 거부한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한 피의자를 ‘영장’ 없이 임의로 강제연행한 행위를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증거 수집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근!)
2)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 (당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주의(업데이트): 단, 위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후에 “피고인은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 및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2차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법한 임의동행 이후에 적법한 긴급체포 및 영장발부에 의한 증거채집은 적법하고, 그렇게 채집한 증거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업데이트 입력 시각: 2014년 5월 21일 오전 2시 26분)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임의동행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혹여라도 임의동행하자고 한다면? 역시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셜 서비스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묵비권 대응 요령’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사진을 열심히 촬영(채증작업)하고, 경찰서에서 진압하던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시위 참가자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경찰은 채증한 사진이나 참고인 진술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을 입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하지만 오늘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법은 권력과 기득권, 소위 ‘가진 자의 주먹’ 역할을 하는 수가 많죠. 형사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범죄로 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많은 시민들이 그런 가진 자의 주먹에 대항해서 피를 뿌리며 성취한 결과물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정의은 멀고, 경찰은 가깝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 규정과 (대법원) 판결을 숙지하면, 혹여 있을 수 있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먹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링크입니다
.이번 경찰 과잉진압을 계기로 다른 바매회원분들이 저런 사건과 비슷한경우를겪지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이번사건또한 폭행당한 젊은시민의 대응이 위와 같았다면 경찰도 함부로 하지 않았을것같습니다만
잘못된건 잘못된겁니다.
http://slownews.kr/25340?utm_campaign=%25ea%25b2%25bd%25ec%25b0%25b0%25ec%259d%2598-%25eb%25b6%2588%25ec%258b%25ac%25ea%25b2%2580%25eb%25ac%25b8%25ea%25b3%25bc-%25ec%259e%2584%25ec%259d%2598%25eb%258f%2599%25ed%2596%2589-%25ec%259a%2594%25ea%25b5%25ac%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8f%2599-%25ec%259a%2594%25eb%25a0%25b9&utm_medium=rss&utm_sourc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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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댓글 다 없어졌네요?
무관한 토론 댓글이 많아서 새로 올렸습니다.^^
녹음한다고 예기하고 대화시작하면
경찰관뿐아닌 지구상에모든생명체는 공손해집니다.
예전의 목포는항구다란 영화가 생각나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불심검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원칙 다 무시하고 구둣발로 밟고, 테이저건 쏘는게 경찰 논리입니까? 혹시 경찰이세요? 경찰 옹호하는 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좋아할만한 논리네요.
논리가...;;;
논리가...;;;배탈 날 수 있으니 절대 음식을 먹지말라는...음식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데...
@청백리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을 왜 수배중인 범죄자로 취급을하곤 질문을 하십니까.
@청백리 청백리님. 닉네임이 공직에 계신 분이라거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경찰 옹호드립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중부서도 말도 안 되는 개드립치면서 자기 방어에만 급급한데. 왜 제 3자인 청백리님께서도 그러십니까.
원인돠 결과 모두 을지로지구대 경찰관들이 제공했고. 신분증도 제시하고 바이크샵 사장도 선량한 시민이라고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구인하려고 했던 점이 현재 논란의 원인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구둣발로 제압한 시민의 머리통을 몇 차례 밟고. 테이저건을 쐈다는 점에 문제가 이르렀습니다. 영상봐도 스스로 분노를 주체못한 경찰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과잉진압은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누가봐도 부적절한 공무 집행이였어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