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대금 및 외채관리강화로 한국투자기업들 자금난 호소
- 특히 자본력이 없는 영세기업들 직격탄 -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7.14 조치 개요
○ 중국은 늘어나는 핫머니 방지 일환으로 7월 14일부터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벙법’과 ‘외채등기 관련 통지’를 시행함.
○ 7. 14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출대금은 은행의 예비계좌로 입금된 후, 해관시스템의 통관정보와 기업의 외환국 예수금 및 연불금 등기 내용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건별 수출액 한도 내에서 인출가능함.
- 예수금(선수금) 및 연불금(수입 후 90일 초과 대금지급)에 대한 발생, 인출, 말소 등기를 해야 함.
- 예수금 인출한도는 보통 당해 기업이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수출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10월 1일부터는 등기한 연불금 연간 누계 발생액이 전년도 수입대금 지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7.14 조치에 대한 한국투자기업 설문조사 결과
○ 칭다오무역관은 산동성 한국투자기업을 중심으로 8월 8일 설문서를 이메일 발송, 8월 12일까지 총 28건의 답변지를 회수함. 아래는 주요 설문응답 내용임.
- 7.14 이후 수출대금 인출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85.7%로 절대다수가 불편함을 호소함.
- 수출대금 인출이 까다로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수금 인출한도가 적다, 필요한 서류가 많다, 연불금 제한 등을 지적함.
- 은행을 통해 확인한 예수금 인출한도는 이전 12개월 수출대금의 6~10%가 32%, 1~5%가 25%였으며, 0%도 14%를 차지함.
- 10월 1일 이후 90일 초과 연불금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 것과 연불금 연간 누계발생액이 전년도 수입대금 지불총액의 10%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1/3의 응답자가 알지 못했다고 응답해, 막상 연불금 규정이 적용되는 10월 1일 이후
□ 개별기업들의 주요 반응
○ 농산물가공회사 : 농산물 가공을 하려면 원재료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농민들과의 현금거래로 이뤄지므로 예수금 한도를 10%로 제한하면 원재료를 구매할 수 없음.
○ 기계부품회사 : 과거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품을 선적하고 세관에서 확인해서 IC카드에 관련 정보가 떠야 하는 상황으로, 인출시간이 예전보다 10~15일 늦어지고 있음.
○ 의류 내료가공업체 : 제품을 선적한 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고 이를 은행에서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4일 정도 소요되며, 또 수출된 전체 임가공료만큼 인출금액이 뜨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적은 금액만 인출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문제가 많음.
○ 섬유의류업체 : 원부자재를 중국 내 구매하는데 선금 30%, 잔액 70%는 원부자재 인도 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나, 실제 수출은 원부자재 구매 후 1~3개월 후에나 이뤄지기 때문에 선수금을 제대로 인출하지 못하면 자금난에 빠지게 됨.
○ 내료가공기업 : 선수금을 받아 인건비와 소모품 등 비용을 처리하는데 인출이 불가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 또 자금 인출시 핵소단, 수출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핵소단의 경우 발급받는 데 1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으로 그만큼 자금 인출시기가 늦어지는 것임.
○ 전자부품업체 : 수출보관단의 발급 시점이 3일 이내 정도면 문제가 없으나, 심한 경우 세관통관정보가 20일을 초과(상해 등에서 선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자금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금력 딸리는 중소영세기업들에 직격탄
○ 이번 조치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튼튼한 자금지원이 바탕이 되는 업체들, 대부분 LC로 거래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수출 후 대금을 받는 기업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세관의 통관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일 정도 걸리면서 자금 인출이 과거보다 1~2일 늦어지는 면이 있음.
○ 문제는 자금력이 딸리는 중소영세기업들임.
- 주로 봉제, 섬유, 이미테이션주얼리, 농수산가공 등 노동집약적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일부영세기업들은 대부분 외국 바이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원부자재를 구입하고 3~4개월 후 수출하면 나머지 잔금을 받는 구조임.
- 때문에 선수금 한도를 10% 이하로 묶어버리면 원부자재를 구매하거나 공장을 가동할 인건비, 각종 소모비용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돼 경영곤란에 빠지게 됨.
○ 또한 10월 1일부터 적용될 연불금 제한도 문제임.
- 현재 규정에 따르면 연불금 규모가 전년도 대외지불 총액이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론 일부 대형설비가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외환국에 보고하고 관련 상황을 참작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으나 과연 얼마나 조정이 가능할지 미지수임.
- 중국외환관리국 답변은 10월 1일부터 연불금 지급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세칙 등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외환관리국 홈페이지 정보를 주시하라고 조언함.
- 또한 10월 1일 전에 현재까지의 연불금을 가능한 지불하면 10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전년도 수입지불대금의 10% 한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예를 들어 전년도 수입지불대금이 100만 달러면 연불금 지급한도는 10%인 10만 달러로 10월 1일부터는 1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연불금 지급이 가능함) 가능한 10월 1일 전에 연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함.
- 10월 1일 이후 한도액을 넘는 연불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내용이 나오지 않아 모르겠다고 대답함.
- 연불금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외환관리국 담당자 대답처럼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업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시사점
○ 중국은 신규 정책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시행하는 등, 기업들이 미리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음.
○ 이번 7. 14 조치도 7월 2일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7월 14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미처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당일날 은행에 자금을 인출하러 갔다가 인출하지 못하고 되돌아 오는 상황이 발생함.
○ 또한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한 시스템도 완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충규정이 뒤늦게 발표되는 등 기업의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늘어나는 핫머니를 규제하고 자금의 규모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로, 칭다오 지역의 많은 중소투자기업들이 자금난에 직면에 있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식 창구 마련을 통해 관련 상황을 중국 정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자료원 : 자체설문조사 및 투자기업 인터뷰, 중국외환관리국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