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공화국시대![]() |
조회 9,782 |
---|
제1절 대한민국의 수립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1947년 8월 26일 모스크바 3개국 외상회의의 당사국인 미·소·영·중 4개국에 한국 문제의 교착(膠着) 타개 방안을 "유엔"에 상정하는 안을 제기하여 1947년 11월 14일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전체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948년 2월 16일 유엔총회의 결의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서 동년 3월 17일에 공포한 군정법령 제17호 및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거하여 동년 5월 10일에 총선거가 사상 처음 실시되었다. 그 결과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자 중앙선거위원회의 소집 공고에 따라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것이 제1대 국회이며 이 국회가 제헌국회로서 그 임기는 2년이었다. 이 국회의 첫 임무는 국회법을 제정하여 국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헌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체제의 형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단독정부수립 세력들간에 갈등이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대체로 한민당계와 국민회계에 의해 주도되었다. 당시 원내에서 세력이 가장 강한 집단은 한민당이었다. 총선에서 당선된 숫자는 29인에 불과 하였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원들이 대부분 한민당원들 이었던 탓으로 제헌의회에서의 한민당의 실제 의석은 80석인 셈이었다.
한편 이승만이 직접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의원수는 55명이었으며, 그를 지지하는 민족청년단 출신이 6명으로 총61명이 이승만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원내
세력이었다. 제헌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무소속 의원의 일부와 대동청년단 출신 의원 12명은 모두 상해임정과 연관된 사람들로서 이승만이나 한민당 중 어느쪽에 의해서도 포섭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제헌의회에서의 의석분포는 한민당계 80석, 이승만계 61석, 임정계 57석이었다.
전남지방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29명으로 이 가운데 한민당 11명, 독립촉성회 5명, 한민당 1명, 농민총연맹 1명, 대동청년당 1명, 대성회 1명 무소속 9명이었다. 고흥 갑에서는 오석주(독립촉성회, 목사)가 15,829표, 고흥 을에서는 유성갑(한민당, 교육자)이 14,919표로 당선되었다.
제1회 본회의는 6월 1일 결의로써 헌법 기초위원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 10명을 각도별로 선출하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30명을 선출케 하였다. 전남출신으로 전형위원은 완도의 김장열이 선출되었다.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기초위원 30명중 13명이 한민당 소속이었다.)은 유진오를 비롯한 사계의 권위자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연석회의를 거쳐 헌법을 기초하였다.
기초위원에서의 유진오가 미리 준비한 초안을 토의의 토대로 삼았다. 그의 초안은 한민당의 정강을 대변하였는데,
⸁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며
⸃ 법률의 위헌 결정을 대법원에 일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군소정당이 난립해 있고 정당의 기초가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 정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구실을 들어 의원내각제를 반대하였다. 이것은 이승만이 의원내각제가 될 경우 제헌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한민당에게 권력이 장악되고 자신은 권력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히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초안은 대통령 중심제로 초안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1948년 7월 17일 국회 제28차 본회의에서 전문10장 103조로 구성된 헌법을 만장일치의 기립으로써 가결하고 동월 14일 의장서명, 동월 17일에 공포하였다. 국회의장 이승만의 이름으로 공포된 헌법 내용을 살펴보면,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입법권은 단원인 국회가 가지고 행정권은 국회에서 선거한 대통령이 수반이 되나,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위원이 의결기관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법률안 예산안의 제출권과 국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가미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헌법은 이승만이 강력하게 주장한 미국식의 순수한 대통령 책임제와는 달리 영·불식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다. 한민당측이 주장한 내각책임제안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새로 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는 7월 20일 신익희 부의장의 사회로 무기명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13표를 얻은 김구와 2표를 얻은 안재홍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한편 부통령에는 133표를 얻은 이시영이 당선되었다. 이처럼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정·부통령이 당선된 후 7월 24일에는 중앙청 광장에서 역사적인 정·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초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 이승만은 곧 조각에 착수하였다. 조각 공작 진행중 정계의 화제는 국무총리 인선에 집중되었다. 이 대통령은 초당파적 인물로서 북한 지방을 대표할만한 이윤영 조선민주당 부위원장을 임명한다는 추천서를 7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한민당의 김성수가 국무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추측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었다. 이승만은 한민당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윤영이라는 의외의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민당의 강력한 반발과 이에 가세한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이 제안은 부결되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족 청년단 단장인 이범석을 2차로 지명하였다. 정계의 큰 세력을 갖지 못하였고 당적 배경이 적은 사람을 기용하여 초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도에서 이범석을 또다시 지명한 것이다. 이 역시 한민당의 반대에 부딪쳤으나 여러 원내 세력들이 찬성함으로써 결국 가결되었다.
국무총리 선출 과정에서부터 원내 제일 세력인 한민당과 이승만은 대립적 관계에 놓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불화는 뒷날 이 대통령이 자유당을 창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제1공화국 전기간을 통하여 자유당과 한민당 세력이 지속적인 대결 상태에 놓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통령이 5·10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제헌 국회에서 의장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으로 피선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 한민당이었고, 또 가장 강력한 원내 세력이 한민당이었기 때문에 한민당이 자당의 후보(김성수)를 국무총리로 임명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한민당내에는 친일분자가 있다는 이유와 국정 관리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들어 한민당을 경원하였다. 이러한 표면적 이유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은 첫째, 한민당에게 지배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었다. 결국 이승만은 조각에서 원내의 세력판도를 무시한채 자기 측근 중심으로 기용하면서 정치세력 각파의 분배를 고려하여 이른바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한편 원내 제일 다수당인 한민당은 야당이 되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을 견제하였다.
이승만의 대통령의 취임으로 궐석이 된 국회의장에 신익희, 부의장에 김약수가 각각 보선되었다.
초대 연립내각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 통 령 : 이 승 만 |
부 통 령 : 이 시 영 |
국무총리 : 이 범 석 |
외 무 : 장 택 상 |
국 방 : 이 범 석 |
재 무 : 김 도 연 |
법 무 : 이 인 |
문 교 : 안 호 상 |
농 림 : 조 봉 암 |
상 공 : 임 영 신 |
사 회 : 전 진 환 |
보 건 : 구 영 숙 |
체 신 : 윤 석 구 |
교 통 : 민 희 석 |
무 임 소 : 지 청 천 |
총 무 처 : 김 병 연 |
공 보 처 : 김 동 성 |
법 재 처 : 유 진 오 |
기 획 처 : 이 순 택 |
심 계 원 : 명 제 세 |
고시위원장 : 배 은 희 |
감찰위원장 : 정 인 보 |
중앙정부의 조각이 완료된 후 전남 도지사에는 박건원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방경비대 14연대 반란사건(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한 후 이남규로 교체 발령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미군정 3년간의 위임통치는 종지부를 찍고 독립국가로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유엔총회에서도 임시한국위원단의 보고를 접수하고 이를 승인하여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정부가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통과시켰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정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제1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제2절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여순반란사건)
1. 여순반란사건의 전개와 진압
1948년 전반기의 여수지방은 전남도내 다른 지방에 비해 온건 좌익 및 그 동조 세력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 지방은 상대적으로 남로당의 영향력이 미약하였다. 1948년 5월초에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하여 여수에 14연대가 창설되었다. 이 부대는 여순반란사건의 핵심 세력이었다. 제14연대에는 전남도내 곳곳에서 발생하였던 군경충돌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군과 경찰의 갈등에 불만을 품은 사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지창수(池昌洙)를 비롯한 김지희, 홍순석 등 좌익계 간부들이 14연대에 많았다.
그리고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좌익 동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자들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입대하였는데 이러한 병사들은 경찰에 대한 적대 감정이 높았을 것이다.
14연대 좌익세력들은 10월 들어 동요하고 있었다.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11연대장 박진경중령의 암살을 계기로 미군정은 숙군작업을 시작하였다. 숙군은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숙군작업은 여순사건 직전 14연대에도 파급되어 이미 전 14연대장이었던 오동기(吳東基)소령도 이른바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와 같은 숙군작업으로 인해 좌익세력들이 불안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14연대에 10월 19일 20시를 기해 1개 대대를 제주도로 출동시키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당시 14연대에는 제주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미군으로부터 신식무기와 풍부한 탄약 폭탄이 지급되었으며 무기고에는 반납해야 할 구식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당시 제14연대에는 남로당 세력의 침투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러한 14연대에 제주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다. 이에 14연대 소속 지창수 상사 등 좌익지도부는 14연대 소속의 좌익계 장교와 사병들을 규합하여 동족을 살해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봉기를 일으키고 이에 저항하는 우익계 장교와 사병들을 살해하였다. 14연대 좌익계 장교와 사병이 중심이 되어 그 이튿날, 즉 20일 새벽 반란을 일으켰다.
제주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는 14연대는 반란군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여기에 나머지 2개 대대도 합류하여 반란군은 2천5백명으로 불어났다. 영내에서 군인들에 의한 반란이 성공하자 14연대 부근에 잠복하고 있던 민간인이 합세하였다. 이는 단순한 14연대 소속 좌익계 군인들의 반란이 아니라 군과 민이 합세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즉 인민군은 그날 자정 무렵 여수시내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들은 여수의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세력들의 동조를 얻어 순식간에 이 지역을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 순천과 그 인접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다음날 새벽 여수시내로 진입한 반란군은 여수시내 좌익단체 및 학생단체 6백명에게 무기를 지급하였다. 이들 반란군은 오전 3시경 여수경찰서를 점령하고 5시경 여수시내 각 관공서 및 중요 기관을 점거 10시경부터 보안서 및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좌익청년단체들을 선두로 피신한 경찰, 우익요인, 우익청년단 등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인공기가 게양되기 시작하더니 오후에는 전 시가지가 인공기의 물결을 이루었다고 한다.
여수를 점령한 폭동군 가운데 약 7백명은 오전 8시 30분 순천행 통근열차로 나머지 천3백여명은 각종 차량으로 순천으로 향했다. 20일 오후 여수시가에서 3만여명이 모인 인민대회에서 여수인민위원회에 의한 정권장악을 선언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승만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하였다.
20일 새벽 1시경 여수의 교환수로부터 14연대 반란의 소식을 들은 순천경찰서는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 지서원 전원을 소집하였으며 인접군인 벌교, 보성, 고흥, 장흥, 광양, 구례, 곡성 경찰병력의 지원을 받아 약 5백명의 경찰력으로 반란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순천경찰서 간부는 당시 빈번하던 군경간의 단순한 충돌사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지방유지들을 소집하여 군·관·민의 친선을 도모하는 주연 준비를 논의하고 있었다.
당시 순천에는 경찰 이외에 순천 경비임무를 띠고 파견된 14연대 2개중대 병력이 주둔하였다. 광주에서 파견된 4연대 1개 중대병력이 순천을 방어하기 위하여 20일 새벽에 도착하여 방어에 나섰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즉 오전 9시 30분경 반란군 7백여명이 기차로 순천역에 도착하자 순천을 경비중인 2개중대가 반란군에 합류하여 순천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또 4연대의 1개 중대병력도 사병들이 폭동을 일으켜 반란군에 합류하였다. 순천시는 반란군에 완전 포위되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순천시내의 좌익들도 반란군이 순천에 도착하자 반란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고 함께 경찰, 우익요인, 청년단원들을 습격하였다.
순천을 지키던 5백여명의 경찰은 반란군에 밀리면서 약 50명은 경찰서로 나머지는 대부분 피신했으며 일부는 전투중 사망하였다. 순천시는 오후 3시경 반란군에게 완전 점령되었다. 좌익학생, 노동자들도 무장하였다. 이들은 경찰, 우익요인, 기독교도 등을 적발 처분하는데 앞장섰다.
순천을 점령한 반란군은 3개부대로 편성하여 순천 인접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주력 1천여명은 구례, 곡성, 남원방면, 일부는 벌교, 보성, 화순, 광주방면, 나머지 일부는 광양, 하동방면으로 진격해 나갔다. 남원방면으로 진출한 반란군은 20일 저녁 19시 45분 3연대 1개대대와 남원 남쪽 지점에서 접전을 벌였다. 광주방면으로 진출한 반란군은 보성 인근에서 20일 밤과 21일 새벽 광주에서 진압차 출동한 4연대 2개중대병력을 매복 기습하였다. 하동방면으로 진출한 반란군은 광양 동쪽 8Km 지점에서 21일 아침 15연대 1개 대대 병력을 매복 기습하였다.
여순사건은 인접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즉 반란군이 진출한 중간지점에 위치한 군에서는 반란군이 도착하기 전 경찰관 및 우익 인사들은 미리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방토착좌익들은 군중들을 선도해서 경찰서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여순사건 파급과정에서 벌교와 조성 사이에 있는 세재터널을 경비하는 제14연대 1개중대병력이 폭동군에 합류하였다.
여순사건의 여파로 여수,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보성, 고흥경찰서가 폭동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20일 아침 주한미군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준장은 여순사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국방장관, 경비대 총사령관, 미 군사고문단 및 한국인 장교가 참석한 회의에서 작전지도부를 광주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반군토벌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고 사령부를 21일 광주에 파견함으로써 본격적인 작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원래는 광주, 남원, 하동을 포위하여 폭동군을 여수반도로 포위함으로써 산악지방으로의 도피를 차단하고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원방면, 보성방면, 광양방면에서 토벌군이 폭동군에 오히려 기습을 받음으로써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22일까지 초기의 진압작전은 별로 큰 성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병력붕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 여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순천탈환작전은 군산에서 출동한 제12연대 2개대대가 폭동군과 대치하고 있던 제4연대를 지원하여 폭동군을 순천시내로 격퇴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튿날
새벽까지 지원부대와 장갑차부대, 경찰대로 증강된 진압군은 순천 주변의 산과 이른바 인민군사령부로 되어 있던 동 순천역을 일시에 포위하고 박격포 사격과 정찰기의 지원하에 장갑차부대를 선두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진압군의 총공격으로 폭동군 주력(김지희 등의 반군지휘관, 순천의 주요 좌익간부)은 광양 방면 혹은 인근 산악지대로 도피했으며 시내에는 총으로 무장한 치안대, 민애청년, 학생들이 치열한 시가전으로 맞서고 있었다. 오전 11시 진압군은 순천시가를 탈환하고 오후에 시가소탕전을 완료했다.
한편 구례와 곡성도 제3연대 1개대대가 순천 탈환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22일 오전 11시경과 15시경 각각 탈환되었다.
순천 탈환에 성공한 진압군은 광양과 여수의 탈환에 주력군을 투입했다. 여수에 대한 공격은 23일 오전 9시 부산에서 급파된 LST 함의 선상 박격포 사격 및 상륙작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격포사격의 부정확함과 폭동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사상자를 냄으로써 오후에는 공격을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24일의 제2차 공격도 송호성 사령관의 부상과 종군기자의 사망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여수탈환 작전의 미평전투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됨에 따라 새로 출범한 제1공화국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 자체를 의심받게 된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 탈환은 초미의 정치적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었고 진압군은 주공격 목표를 광양 방면에서 여수를 목표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폭동군이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입산함으로써 장기전인 유격전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제3차 여수탈환작전은 25일 아침 550명의 병력으로 재개되었다. 25일 폭동군의 저항을 무릅쓰고 여수까지 진격할 수 있었으나 밤이되자 다시 철수할 수 밖에 없었고 26일 다시 광양에서 지원부대의 증원에 힘입어 여수시내를 공격하였다. 최후의 본격적인 여수탈환작전은 26일 정오 경 광양에서 보충된 지원부대와 진해에서 급파된 6척의 경비정, 항공기가 여수를 포위한 가운데 개시되었다. 오후 3시경 폭동군이 여수의 외곽 고지를 점령하자 진압군은 곧 이어 시가지를 향해 박격포 사격을 시작하였다. 이 박격포 사격으로 진압군의 일부가 사살 당하기도 했고 여수시내가 화재로 온통 불바다로 변하였다. 27일 새벽 12량의 장갑차를 선두로 진압군은 여수 한복판에 인민군사령부를 향하여 네 방면에서 공격하였다. 당시 여수시내에는 반란군 2백명, 민간무장폭도 1천여명, 동조세력 등을 합해 1만 2천여명이 진압군에 대항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장과 병력수에서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색출되기 시작했다.
폭동군은 지속적인 저항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7일에 계속된 진압작전은 오후 3시경 시내가 완전 점령되고 오후 6시경 소탕전이 완료되어 10여명의 반란군과 5백여명의 폭동군을 체포함으로써 완전히 재탈환되었다.
결국 진압군이 10월 25일에 순천을 10월 27일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반란은 종식되었다. 한편 경찰은 보성, 벌교, 고흥, 광양, 구례를 탈환하여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일주일 남짓의 기간 동안 반란군들에 의해 살해된 인명은 경찰관, 우익요인 및 그 가족을 포함하여 천 3백명이 넘었다.
2. 여순반란사건과 고흥의 피해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순반란 사건이 몰고 온 피해는 고흥지역도 적지 않았다. 이를 1978년에 발간한 <고흥군 향토 반공사>에 의해 면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고흥읍 : 여순반란 사건당시 30여명의 우익 인사들이 고난을 겪었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
⁚풍양면 : 반란군에게 당시 대한청년단장 송계은이 체포되자 풍양지서로 끌고 가서 철 솥을 머리 위에 씌워놓고 가혹한 고문을 하였다.
⁚도양읍 : 여순반란사건당시 제14연대의 출신 장지필과 김영식은 반란군 대열에서 탈출 고향으로 돌아왔다. 10월 23일 반란군이 도양을 점령하고 우익인사들을 검거 학살 하려하자 장지필(張志必) 김영식 장병은 동기생인 반란군을 찾아가 설득 극구 만류했다. 그리하여 반란군은 형식적 시위에 그쳤고 지방폭도들의 횡포가 잠시 있었을 뿐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진압되었다.
⁚ 금산면과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은 피해가 없었고 평온했다.
⁚점암면 : 반란사건 당시 반란군이 침입하여 지방폭도와 합류하여 우익인사 및 청년단장을 체포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국군 진압부대가 입성하자 반란군은 운암산, 팔영산 등지로 입산 도망하여 밤이 되면 민가에 침입하여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다. 이에 우익인사, 양민 그리고 반공 청년들은 한시도 마음놓고 지낼 수 없어 가족들과 같이 산중을 배회하면서 피난생활을 해야만 했다. 한편 천학리 청년단장 김기우를 중심으로 잔도들의 횡포를 막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죽창을 무기로 보초를 서면서 자체경비를 하다가 초소에 폭도들이 침입 김기우, 조용진, 김진행, 김옥기 등 4인은 그들의 총칼에 무참히 살해 당했고 또한 성기리 박한용, 강산 이상문, 과역면 분천리 김동선 등이 이곳에 피신중 붙잡혀 처참하게 살해됐다.
이와 같이 반란사건을 통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많았던 요인은 팔영산이 그들의 은신처로 최적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 과역면 :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우익인사와 반공청년들은 미리 피난했기 때문에 무사했으나 당시 면장 김중남의 부친은 지방폭도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남일우(호덕) 경관은 운암산 공비토벌작전에서 전사했다. 진압 10일 후 마치(馬峙)작전에서 30여명의 청년단원과 민간인들이 빨치산 유격대에게 섬멸(殲滅)되어 대서 청년단원 20여명 동강 청년단원 10여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피살된 청년단원은 황병년(광복청년단장), 장기연, 송유불, 김영현, 김두일, 안모, 최모, 신남휴, 채모 박동래, 김모 등 10여명이다.
⁚ 대서면 : 여순반란사건당시 잔악한 반란군들에게 송화봉(전면장), 신봉근(당시 면장), 김재수 등은 체포되어 현 시장터에서 총살되었고, 장봉호, 장양호(광복군 사령부 간부)는 부친 회갑시 귀향하여 뜻하지 않게 반란군에게 검거되어 면사무소 앞 도로변에서 형제가 사살되었으며, 당시 지서장 김영원 경위는 남양마을에서 붙잡혀 사살되었다. 또한 동강 청년단원, 대서 청년단원 30여명이 죽창으로 무장하여 경찰과 합동 마치 작전에서 빨치산 유격대에게 포위되어 모두 사살당했다. 당시 피살된 분은 대서 청년단장 송선섭 형인 송방섭, 송기송 등 20여명이었다.
⁚두원면 : 반란사건당시 피신중 김낙중, 황명환, 이종일, 송기오, 박모 등은 반란군에게 체포되어 그들의 총칼에 살해당했고 일부는 박양주 가옥에 방화하고 민가에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했다. 당시 순천중학 재학중인 박양주의 아들은 속절없이 화염속에 파묻혀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아군의 진압으로 산으로 도주한 폭도들은 야간을 틈타서 운대리 마을회관에 잠입하여 마을청년회원과 민간인 30여명을 집단 학살했다. 이렇듯 본 군내에서 폭도들의 만행에 의하여 우익인사와 반공인사들이 희생되었다.
제3절 6·25동란(한국전쟁)
1. 6·25동란의 전개
북한은 1948년 9월 정부수립 이후, 계속적으로 군사장비를 보강하였다. 그리고 1950년 6월 23일까지 38선 일대에 병력배치를 완료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침략하기 위한 준비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전쟁준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국방력이 약화되었다. 즉 그동안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병력의 일부가 철수하였으며 5월 30일 총선거에서 여당이 3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44석 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정국이 불안하였다. 제1차 내각구성과 더불어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한국민주당이 이승만정권에 반대 입장을 강화해 왔으며, 1949년 2월에 민주국민당으로 개편하면서 이 대통령과 정면대결하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국민당은 1950년 3월에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부 여당과 난투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정치적 불안속에서 남한에서 활동한 북한의 남로당 지하 조직의 책임자인 김삼룡(金三龍), 이주하(李舟河) 등이 체포되었다. 이에 북한은 6·25동란 2주일전인 6월 10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이름으로 이들 2명을 북한에 있는 조만식(曺晩植)과 교환하자는 제안을 남한에 제의하였다. 정부는 북측의 제의를 조건부로 받아 들였다. 즉 이 대통령은 조만식 선생과 그의 차남인 열욱(烈旭)을 1주일 이내에 개성까지 무사하게 보내주면 조만식 선생의 건강을 진단한 후에 김삼룡과 이주하를 석방할 것이니 6월 22일까지 회답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장소가 개성(開城)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38선 이북에 있는 여원으로 하고 6월 20일 정오에서 하오 4시 사이에 현지에서 교환하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한국측은 이러한 북한측의 제안을 수용하였으나 북한측의 회답은 없었다. 이 때 북한은 기동연습이라는 명분하에 군을 38선 일대에 집결시키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 10개사단의 병력을 투입하여 한국에 침입해 왔다. 이것이 한국전쟁의 시작이었다. 한국전쟁 발발당시 국군은 허술한 무장과 빈약한 무기로 총 18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침입을 제대로 막아 내지 못하였다. 결국 전쟁 발생 3일만인 28일에 서울은 적의 탱크에 의해 점령당했다.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한강대교를 폭파하였으나 북한군은 3개월이 못되어 낙동강 전선을 제외한
전국을 장악하였다.
UN은 즉시 안보이사회를 소집하고 공산군의 철수를 명령하는 한편 6월 27일에는 군사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하였다. 트르먼 미국 대통령은 안보이사회를 결의에 따라 미국의 해·공군에 출동을 명령하고, 30일에는 맥아더 사령관에게 미 지상군을 한국전에 투입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북한지역의 폭격과 한국 해안의 봉쇄를 지시하였다.
7월 2일 미국의 지상군이 한국 전선에 출동하였으며, 7월 4일에 비로소 오산(烏山) 부근에서 첫 교전을 하였다. 공산군이 계속 남하하고 있던 7월 12일에는 미 8군사령부(사령관 워커 중장)가 설치되어 한·미 합동작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유엔 안보이사회는 7월 7일 다시 통합군 사령부의 설치를 가결하여 사상 초유의 UN군이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호주, 터키,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화란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벨기에, 남아, 미국 등 16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덴마크, 인도,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은 의료 부대를 파견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정부는 부득이 부산으로 후퇴하자 7월 23일 상오 11시에 북의 선봉대가 전남에 침입하였다. 이날 새벽 5시 본도 최후의 후퇴 열차가 앵남역(鸚南驛)을 통과하려 할 때에 장성 방면에 밀어닥친 적의 선봉대가 쏘아대는 야포가 후퇴 열차의 후미 부근에 명중하는 등 사태는 매우 급박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장성의 갈재에 포진하여 적의 남하를 지연시키려 했던 26연대 병력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광주로 후퇴하고 있었다.
당시 광산군 비아면(현 광산구 비아동)에서 합류한 군과 경찰 지휘관들은 최후수단으로 적의 탱크부대를 막아보기 위하여 광주의 입구인 산동교(山東橋) 야산에 포진하고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11시 30분경 북괴군 선봉대 제6사단은 탱크 3대를 앞세우고 산동교 입구에 밀려왔다. 탱크 뒤에는 수많은 트럭이 줄을 이어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교량이 폭파된 것을 알고 뒤로 물러서더니 탱크로 냇물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아군 군경합동부대는 화력으로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일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의 탱크는 끄떡도 하지 않은채 계속 진격하고 있었다. 이때 아군은 1인당 수류탄 2개 소총 실탄 약간 밖에는 없었다. 군경합동부대는 하는 수 없이 광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적은 포탄을 광주쪽으로 계속 쏘아대면서 진격하고 있었다.
군경합동부대가 광주시내를 후퇴했을때 광주는 피난민의 대열로 큰 혼잡으로 이루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당국에서는, 광주만큼은 절대 안전할 것이므로 시민은 아무
염려말고 직장과 생업에 충실하라고 시민들을 무마해왔기 때문에 시민의 혼란은 더욱 심할 수 밖에 없었다. 적의 주력부대가 광주시내에 나타나자 화순 너릿재와, 남평방면의 육로는 피난민의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피난민이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작전상 광주 학동철교와 지원동 지원교를 폭파시켰다.
23일 정오쯤 광주는 완전히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아무런 저항 없이 광주를 점령한 적은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유엔군 폭격기 2대가 갑자기 광주 상공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가하여 적을 당황케 하였다.
한편 광주에서 급히 후퇴한 군경부대는 이날 순천에 도착하였는데 상부로부터 순천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26일 적 6사단 병력이 이곳에 나타나자 당해내지 못하고 여수로 후퇴하여 이곳에서 배편으로 부산까지 후퇴하고 말았다.
또한, 당시 전남 지사인 박철수(朴哲洙)를 비롯한 피난민들도 여수에 몰려 선박 등을 이용하여 부산과 마산 등지로 후퇴하였다
이때에 공산군이 보성을 점령하고 곧 고흥으로 진격해온다는 정보를 들은 고흥군수 차성태(車成泰), 경찰서장 박사기(朴史基) 고흥유지급 인사들은 사태의 긴박함을 알아차리고, 철수하기 시작하여 부산으로 피난하였다. 피난을 하지 못하고 고흥지역내에 묻혀 피신한 우익 인사와 반공유지청년, 그리고 신탁통치를 반대한 학생들은 약 2개월 여의 지루한 공산치하에서 체포되어 내무서로 정치보위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또 그들 가운데 일부는 광주형무소에 1, 2, 3, 4, 5차로 계속 압송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천신만고 끝에 생환한 우익인사도 많았으며 이송도중 처참하게 학살당한 분도 부지기수였다. 이 외에 지방폭도에 의하여 우익인사가 희생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지방폭도들은 우익인사의 건물과 가옥을 약탈 점거 당하기도 하였다. 신오휴(申午休)씨 가옥은 내무서장이 차지했고, 신지우(申址雨)씨 가옥에 인민정보부가 설치되었다. 민가의 일부는 수탈당하여 공산군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군의 침입이 시작된 후 1개월이 못되어 전남 일원은 완전히 공산군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이로부터 수복될때까지 공산군의 지배하에서의 3개월은 길고 무더운, 그리고 피 비린내 나는 여름이었다.
2. 고흥의 수복
유엔군에 의한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하여 북한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한국전쟁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 왔다. 이에 부산·경남 방면에서 악전 고투하던 전남 경찰병력은 반격을 개시하기 위하여 10월 1일 마산에 집결하였다. 부대를 재편성한 후 전남 경찰병력은 10월 3일 광주에 진입하였다. 즉 심형택 도경국장이 지휘하는 경찰 150여명과 미군 1개소대가 남원을 거쳐 담양쪽에서 오후 6시 30분경에 광주에 들어 왔다. 미처 광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좌익세력은 광주의 무등산과 전남 도내의 불갑산, 지리산, 백아산, 백운산 등으로 입산하여 산발적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세로 인하여 광주를 비롯한 전남일원의 치안은 불안하였다. 10월 15일 국군 11사단 제20연대가 광주에 들어와 주둔하였다. 그 결과 광주의 치안은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차차 평온을 되찾았다.
고흥에 있던 북한 인민군도 전세의 변화에 따라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고흥의 토착좌익세력은 관내 팔영산, 천등산, 운암산 등으로 입산하여 그 곳을 근거지로 삼아 밤이면 민가에 침입, 약탈, 살인,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소탕하기 위해 목포 기동경찰 백골부대가 들어와 의용청년단과 고흥경찰이 합심일체가 되어 계속 토벌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고흥 관내에 산재한 공비잔당은 6·25발발 4개월여 만에 완전 소탕되었다.
3. 고흥지방의 6·25동란 피해
공비소탕은 끝났으나 그간에 입은 인적 물적 피해는 막대하였다. 9월 22일 북한 인민군이 퇴각하자 당황한 지방공비들은 최종 검거된 반공우익인사 96명을 제6차로 광주형무소에 이송한다는 구실하에 9월 22일 오후 5시경 밧줄로 묶어 오리정(현 학림리)을 거쳐 송곡재를 넘어 안양제(安陽提) 앞까지 끌고가 우측 산골짝에서 제1차로 10여명씩 99식총으로 집단학살했고, 2차로 학살을 감행하면서 죽지 않으면 돌과 총검으로 때려 죽였다. 같은 날 인민 정치보위부 소속 지하실에 구치된 우익인사 10여명도 무자비한 그들의 총칼에 찔려 죽었으며, 지하실 문을 박차고 탈출을 기도한 인사들이 공비의 칼과 대창에 찔려 죽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9월 26일 제5차로 광주형무소에
압송(押送)되던 우익인사 50여명이 화순 너릿재에 이르렀을때 광주형무소에서 패주한 좌익간수들이 고흥에서 오는 좌익인솔자들과 마주쳤다. 이때 후퇴 중이던 좌익 세력들은 그 곳에서 우익 인사들을 처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백여명의 우익인사들이 이 너릿재에서 총살당하거나 또는 화순 입구에 있는 저수지에 수장되기도 했다. 또한 산으로 도망쳤던 잔도(殘徒)와 빨치산들이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른바 편의대(便衣隊)를 조직하여 시내에 잠입, 길목을 지키고 섰다가 형무소에서 출감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사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에 숨었다가 밖으로 뛰쳐나온 양민들과 반공 청년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여순반란사건(국방경비대 제14연대반란사건)과 6·25동란(한국전쟁)으로 인한 고흥군의 인명과 물적 피해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순반란사건과 6·25 동란으로 인한 고흥의 피해상황
면 별 |
계 |
과역 |
대서 |
남양 |
고흥 |
풍양 |
도양 |
동강 |
포두 |
도화 |
두원 |
금산 |
봉래 |
점암 |
인명피해 |
132 |
8 |
15 |
16 |
8 |
6 |
1 |
25 |
14 |
8 |
13 |
9 |
7 |
2 |
물적피해 |
15 |
가몰5 |
가몰5 |
가옥5 |
||||||||||
방 화 |
21 |
|||||||||||||
경 찰 서 |
1 |
1 |
3 |
4 |
9 |
제4절 제1공화국의 성립
1. 대통령 선거
(1)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 직접선거
초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8개월 앞둔 1951년 11월 30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접선거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952년 1월 18일에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163인 가운데 가 19표, 부 143표, 기권 1표로써 부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정치파동이 발생하는 등 의회와 정부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대통령 선출이 지연되었다. 이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의회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1952년 7월 4일에 통과되었다. 이어서 7월 18일에 정·부통령 선거법이 공포되고, 8월 5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공고되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부여하며, 선거권은 그 구역에 선거일 전 40일 현재로 60일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부여하며, 선거인 명부는 수시 직권 작성제로 하였다. 후보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인 500인 이상의 추천장을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후보가 1인인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선거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1952년 8월 5일에 시행된 제2대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실린 선거인 수는 8,259,428인이며,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선거인 총수의 88.9%에 해당하는 7,275,883인이었으며 유효투표는 투표인 총수의 96.5%에 해당하는 7,020,684표로서 이승만이 유효투표 총수의 75.3%에 해당하는 5,238,769표를 획득하여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3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시행되었으므로 선거인수는 같고, 투표인수는 대통령 선거보다 5001인이 적은 7,270,882인으로 투표율은 88%였다. 당선은 유효투표 총수의 42.5%에 해당하는 2,943,813표를 얻은 함태영(咸台永)이 제3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선거 투표상황과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대 대통령 투표 상황
지역/구분 |
선거인수 |
투표인수 |
기권자수 |
무효표수 |
유효표수 |
투표율(%) |
전 국 |
8,259,428 |
7,272,883 |
983,545 |
255,199 |
7,020,684 |
88.0 |
전 남 |
1,278,185 |
1,164,923 |
111,262 |
45,529 |
1,119,364 |
91.1 |
고 흥 |
79,525 |
73,543 |
5,982 |
3,660 |
69,883 |
92.4 |
후보자별 득표 상황
지역/후보자 |
계 |
조봉암 |
이승만 |
이시영 |
신흥우 |
전 국 |
7,020,684 |
797,504 |
5,238,769 |
764,715 |
219,696 |
전 남 |
295,807 |
99,885 |
823,587 |
165,245 |
30,677 |
고 흥 |
69,883 |
12,157 |
41,965 |
11,606 |
4,155 |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고흥의 선거인수는 전남의 선거인의 6.2%에 해당되었다. 고흥의 선거인 가운데 투표한 사람은 73,543명이며 투표율이 92.4%에 이르렀다. 특히 투표자 가운데 41,965명이 이승만후보에게 지지표를 던졌으며 그 다음으로 조봉암후보에게 12,157표의 지지가 있었다. 이승만후보는 고흥 유효투표의 60%의 지지율을 얻었다.
제3대 부통령 선거 투표상황과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대 부통령 선거 투표 상황
지역/구분 |
선거인수 |
투표인수 |
기권자수 |
무효표수 |
유효표슈 |
투표율(%) |
전 국 |
8,259,428 |
7,270,882 |
988,546 |
137,585 |
7,133,297 |
88.0 |
전 남 |
1,278,185 |
1,164,125 |
114,060 |
27,391 |
1,136,734 |
97.6 |
고 흥 |
79,525 |
73,543 |
5,971 |
2,006 |
71,537 |
92.4 |
후보자별 득표 상황
지역/구분 |
계 |
이윤영 |
함태영 |
이갑성 |
조병옥 |
임영신 |
백성욱 |
정기원 |
전진환 |
이범석 |
전 국 |
7,133,297 |
458,583 |
943,813 |
500,972 |
575,260 |
190,211 |
181,388 |
164,907 |
302,471 |
815,692 |
전 남 |
1,136,734 |
60,658 |
729,541 |
77,231 |
125,525 |
20,470 |
18,031 |
22,739 |
23,221 |
59,318 |
고 흥 |
71,537 |
7,786 |
31,788 |
7,720 |
11,312 |
2,174 |
1,512 |
1,968 |
1,167 |
6,115 |
제3대 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과 같으나 유효투표수는 71,537표로 유효투표율은 대통령 선거의 그것보다 높았다. 이는 대통령 선거보다 부통령 선거에 고흥군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당선을 예상하고 부통령 선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자신의 표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여겨진다. 부통령 후보로 9명이 등록하여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그들은 각자 고흥군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고흥군민들의 부통령 후보 투표에 유효투표율이 높게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2) 제3대 대통령과 제4대 부통령 직접선거
제3대 대통령 선거와 제4대 부통령 선거는 1956년 5월 15일에 실시되었는데, 이 선거는 제2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 정·부통령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의 길이 열린 가운데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통령후보에 이승만, 부통령후보에 이기붕을 각각 지명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부통령 문제로 민주 국민당계와 비민주 국민당계가 사전 조정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신익희(申翼熙), 부통령 후보로 장면(張勉)을 각각 지명하였다. 또한 민주당 창당 과정에서 배제되어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발기한 진보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조봉암(曺奉岩), 부통령 후보에 박기출(朴己出)을 각각 지명하였다.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대통령 후보에는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3인이 등록하였으며, 부통령 후보에는 위의 3인 이외에도 조선 민주당의 이윤영(李允榮)과 무소속의 이범석(李範奭), 백성욱(白性郁), 이종태(李種泰)가 이승만을 지지하며 부통령 후보등록을 하여 모두 8인이 출마하였다. 그러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신익희 후보는 유세를 위해 호남으로 가던 도중 8월 5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진보당의 부통령 후보인 박기출은 야당 단일후보를 명분으로 사퇴하였으며, 무소속의 이종태 후보도 사퇴하였다.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 명부에 실린 선거인수는 인구 21,526,374인의 44.6%에 해당하는 9,606,870인이었으며, 유효투표수가 투포인 총수의 79.5%에 해당하는 7,210,245표로서 매우 낮았는데, 이는 약 1,500,000표로 추정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에 대한 이른바 추모투표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승만 후보는 유효투표 총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5,046,437표를 획득하여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편 부통령 선거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관권 개입으로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부분적으로 침해를 받았다. 개표진행에 있어서도 야당 도시 대구에서는 한 때 개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세는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5월 19일에 이 대통령은 장면의 부통령 당선을 인정하게 되어 대통령에는 여당 후보인 이승만 후보가, 부통령에는 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상황과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3대 대통령 투표 상황
지역/구분 |
선거인수 |
투표인수 |
기권자수 |
무효표수 |
유효표수 |
투표율(%) |
전 국 |
9,606,870 |
9,067,063 |
539,807 |
1,856,818 |
7,210,245 |
94.4 |
전 남 |
1,330,477 |
1,028,410 |
44,299 |
257,768 |
1,028,410 |
80.0 |
고 흥 |
83,252 |
80,424 |
2,828 |
13,704 |
66,720 |
96.6 |
후보자별 득표 상황
지역/후보자 |
계 |
이 승 만 |
조 봉 암 |
비 고 |
전 국 |
7,210,245 |
5,046,437 |
2,163,808 |
|
전 남 |
1,028,410 |
741,623 |
286,787 |
|
고 흥 |
66,720 |
52,532 |
14,188 |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남의 선거인수는 1,330,477명인데 고흥군의 선거인수는 전남의 6.2%인 83,252명이었다. 고흥군 선거인수의 96.6%인 80,424명이 선거에 투표하였다. 이 가운데 66,720표가 유효표이며 무효표가 13,704표로서 전체의 20.5%에 이르렀다. 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신익희의 사망에 대한 추모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승만 후보는 제2대 대통령 선거시 고흥군에서 얻은 유효표의 60%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78.7%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투표자 가운데 기권표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유효표 가운데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흥군 전체의 투표인수 중 지지율은 65.3%이었다. 이는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비하여도 높은 편이었다. 당시 이승만 후보의 지지 투표율은 57.0%이었다. 이승만 후보는 전국의 유효투표의 총수 가운데 약 70%에 이르는 지지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고흥군 주민의 이승만에 대한 지지는 전국의 평균에 비하여 낮았다.
제4대 부통령 선거의 투표 및 후보자별 득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4대 부통령 선거 투표 상황
지역/구분 |
선거인수 |
투표인수 |
기권인수 |
무효표수 |
유효표수 |
투표율(%) |
전 국 |
9,606,870 |
9,064,194 |
542,676 |
421,700 |
8,642,494 |
94.4 |
전 남 |
1,330,477 |
1,286,274 |
44,203 |
73,863 |
1,212,411 |
96.7 |
고 흥 |
83,252 |
80,406 |
2,846 |
4,247 |
76,159 |
96.6 |
후보자별 득표 상황
지역/후보자 |
계 |
장 면 |
이기붕 |
윤치영 |
이윤영 |
백성욱 |
이범석 |
전 국 |
8,642,494 |
4,012,654 |
3,805,502 |
241,278 |
34,962 |
230,555 |
317,579 |
전 남 |
1,212,411 |
52,341 |
549,279 |
25,979 |
3,294 |
70,628 |
33,890 |
고 흥 |
76,159 |
32,224 |
37,700 |
1,248 |
181 |
3,425 |
1,381 |
제4대 부통령 선거에 참여한 고흥군 주민의 투표수는 80,406표로서 대통령의 투표수에 비하여 18표가 적었다. 이는 18명이 대통령 선거만 참여하고 부통령 선거에 기권하였던 것이다. 6명의 부통령 후보 가운데 고흥군에서는 이기붕 후보가 가장 높은 49.5%인 37,700표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이기붕 후보가 이승만과 함께 자유당 후보로 나온데 따른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고흥군에서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었으나 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야당이었던 장면 후보는 32,224표로서 전체 유효표의 42.3%를 획득하였다. 그는 전국에서 46.4%의 유효표를 획득하여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고흥군의 득표율 보다 더 높은 비율의 지지표를 다른 지방에서 얻었던 것이다. 이는 고흥군의 주민들은 자유당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에게 이승만 대통령 후보와 공동정권의 토대 위에서 지지를 보냈으나 다른 지방에서는 이승만을 견제하는 대안 세력으로 장면을 지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직접선거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원내 안정세력(126석)을 확보하였으나,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 진출(79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兩嬹) 중심의 정당정치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유당은 개헌선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도 자유당의 이기붕(李起鵬)후보가 낙선한 바 있기 때문에,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이러한 반정부 민심을 알고서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거의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강압적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9월 13일에 자유당 중앙당부는 조직을 개편 강화하기 위해 각급 지방 당부에 '조직강화실천방안'을 시달하는 한편, 선거에 임박해서는 구체적인 부정선거 계획까지 세워 시달하였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신·구파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선거에 대비하는 당의 조직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959년 11월 26일에 두 파는 당내의 표 대결을 벌여 총 투표인 966인 가운데 조병옥(趙炳玉) 대표최고위원이 484표를 얻어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장면(張勉) 최고 위원이 481표로 부통령 후보로 각각 지명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은 신병치료차 미국에 갔다가 선거를 한달 앞두고 사망하게 됨에 따라 제4대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단일 후보로 되었고, 사실상 이 대통령의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
선거만 실시하게 되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자유당에서는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서 더욱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에 의해 폭로된 당시 부정선거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 기권표, 유령 유권자표, 매수 기권표 등 유권자 4할에 해당하는 표를 투표 개시 전에 무더기로 투함하게 할 것.
둘째, 자유당에 투표하기로 된 유권자로서 3인조와 9인조를 편성하여 조장이 조원의 기표사항을 확인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제시한 뒤 투함토록 할 것.
셋째, 자유당의 유권자에게 완장을 착용케 하고 야당측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자유당에 투표케 할 것.
넷째, 민주당 측 참관인의 매수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변기를 투표소 안에 가지고 왔다는 등의 구실로 투표소 밖으로 축출할 것 등이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 투표인수는 선거인수 11,196,490인의 97%에 해당하는 10,862,272인이었으며, 이승만 후보는 총 투표인수의 88.7% 득표로 당선되었다.
한편 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투표인수는 선거인 총수의 97%에 해당하는 10,861,573인이었으며, 유효투표수는 총 투표인수의 96.9%에 해당하는 10,527,445표로서 이기붕이 8,337,059표의 득표로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는 4·19학생 혁명 이후 1960년 4월 26일에 국회의 결의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제4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4대 대통령 선거 투표 상황
지역/구분 |
선거인수 |
투표인수 |
기권인수 |
무효표수 |
유효표수 |
투표율(%) |
전 국 |
11,196,409 |
10,861,573 |
334,917 |
334,128 |
10,527,445 |
97.0 |
전 남 |
1,520,591 |
1,507,789 |
12,802 |
54,180 |
1,453,014 |
99.1 |
고 흥 |
89,666 |
89,506 |
160 |
85,158 |
85,158 |
99.8 |
후보자별 득표 상황
지역/구분 |
선거인수 |
투표인수 |
유효표수 |
이승만 |
비 고 |
전 국 |
11,196,490 |
10,862,272 |
9,633,272 |
9,633,376 |
88.7(%) |
전 남 |
1,520,591 |
1,507,789 |
1,453,014 |
1,398,887 |
92.7 |
고 흥 |
89,666 |
89,509 |
85,033 |
85,033 |
94.9 |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흥의 선거인수 가운데 99.8%인 89,509명이 투표하였다. 이 투표율은 역대 선거에 있어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이 투표율을 보면 고흥군 주민들의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정치적 관심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4대 대통령선거는 이승만 후보의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이었다. 대통령의 당선 여부는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에 유효투표의 94.9%에 이르는 득표를 얻었다. 그러나 대통령·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의 시비는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되어 4·19혁명을 초래하였다.
제5대 부통령 선거의 투표 및 후보자별 득표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5대 부통령 선거 투표 상황
지역/구분 |
선거인수 |
투표인수 |
기권인수 |
무효투표수 |
유효투표수 |
투표율(%) |
전 국 |
11,196.490 |
10,862,272 |
334,218 |
1,228,896 |
9,633,376 |
97.0 |
전 남 |
1,520,591 |
1,507,789 |
12,802 |
108,902 |
1,398,887 |
99.1 |
고 흥 |
89,666 |
89,509 |
157 |
4,476 |
85,033 |
99.8 |
후보자별 득표 상황
지역/후보자 |
계 |
이기붕 |
김준연 |
임영신 |
장 면 |
전 국 |
10,527,445 |
8,337,059 |
249,095 |
97,533 |
1,843,758 |
전 남 |
1,453,014 |
1,218,247 |
80,491 |
13,612 |
140,664 |
고 흥 |
85,158 |
76,888 |
3,652 |
181 |
4,437 |
제5대 부통령 선거는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통령 선거는 야당 후보로 나섰던 민주당 후보 조병옥이 선거운동중 미국에서 급서하였기 때문에 이승만 후보 득표율이 관심의 대상일뿐 국민의 관심은 누가 부통령이 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여당의 후보 이기붕은 제4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야당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자유당은 대통령후보의 고령을 고려하여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야당의 저항과 반발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은 이 선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고흥의 투표율은 99.8%이었다. 이 투표율은 전남지방의 99.1%보다 높았다. 고흥지역 부통령 선거는 이기붕이 76,888표를 얻었다.
2. 국회의원 선거
(1) 제헌국회의원 선거
광복후 정국은 좌·우 이념과 정파간의 대결 양상으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는 당시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세력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고 남한에서 특히 미군정하의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으로 남한에서는 우익세력이 좌익세력을 누르고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미·소 공동위의 결렬로 한국의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7년 9월 17일 제82차 유엔 총회에 미국무장관 "마샬"은 한국 독립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여 11월 14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파견이 가결되었다. 유엔 한국임시파견단의 파견은 유엔의 감시하에 한반도 전지역에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파견된 임시위원단의 입북(入北)이 소련에 의해 거절됨으로써 1948년 2월 6일 유엔의 소총회에서 [가능지역내의 선거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위원단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지역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준비와 집행은 미군정 당국이 담당했다.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다. 그 골자는 1선거구에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선거구획정은 시·군과 서울시의 구를 단위로 하여 인구 15만 미만을 1개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구, 35만 이상 45만 미만은 4개구로 하여 전국을 총 200개의 선거구로 하였다. 그리고 선거권은 금치산자, 반민족행위자를 제외한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자로 만 25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김구,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상파는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여 불참했고 북제주 갑구, 을구는 치안관계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당시 고흥군의 선거구는 2개구(甲, 乙)로 두 사람을 선출하게 되었다. 입후보자의 경우 갑구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박팔봉, 오석주 후보가, 을구에서는 한국민주당 서민호, 단민당 류성갑 후보가 출마하였다. 선거개표 결과 갑구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오석주 후보와 을구는 단민당 류성갑 후보가 각각 당선되어 초대 제헌국회의원이 되었다.
초대 제헌국회의원 선거 상황
선거구 |
성 명 |
나이 |
주 소 |
직업 |
경 력 |
소 속 |
득표수 |
비고 |
갑구 |
박팔봉 오석주 |
49 61 |
고흥 옥하리 금산 명천리 |
농업 목사 |
신문기자교원 국민회부회장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14,620 15,829 |
당선 |
을구 |
서민호 류성갑 |
45 39 |
동강 노동리 점암 신안리 |
사장 교육자 |
회 사 사 장 회 사 원 |
한국민주당 단 민 당 |
12,879 14,919 |
당선 |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2년 임기의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처음 소집된 후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에는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였다. 10월 2일 국회법을, 1950년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법 제정 등 활동후 제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때의 제정된 선거법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선거권은 성별, 신앙, 사회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며 반민족적 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되었으므로 선거권의 제한을 해제한다. ② 피선거권은 군인, 법관, 검찰관, 심사관, 감찰관, 경찰관 등은 이를 제한하고 반민족적 행위자에 대한 제한은 해제한다. ③ 선거구는 1선거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이고, 선거구는 200개에서 210개구로 늘린다. ④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의 자진신고 등록제를 폐지하고 구·시·군·면장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정기직권 작성제를 채택하였으며 열람기간과 이의 신청제도를 신설하였다. ⑤ 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내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종래의 200인 이상 추천을 완화했다. ⑥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새로 마련된 선거법에 의해 치러질 제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앞서 당시의 정국은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에게 협조하던 한민당이 집권 후 이승만의 외면으로 결별하고 민주국민당으로 개편되면서 야당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회 프락치(fraktsiya)사건에 관계된 국회의원이 체포, 구금되었고 남북협상을 이끌던 김구(金九)가 안두희(安斗熙)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남북협상파와 중도파 모두 참가하여 시행한 결과 이승만 지지파와 민국당 계열이 크게 후퇴하고, 남북협상파와 중도파가 크게 약진하였다.
고흥군은 갑구에 6인, 을구에 3인 등 9인의 입후보자가 출마하여 혼전을 거듭했다. 선거개표결과 갑구에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박팔봉 후보와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서민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선거구 |
성 명 |
나이 |
주 소 |
직 업 |
경 력 |
소 속 |
득표수 |
비고 |
갑구 |
박팔봉 신형식 류성갑 오석주 박갑수 손문경 |
49 48 40 62 45 38 |
고흥 옥하리 도양 관리㐀 점암 신안리 금산 명천리 고흥 서문리 도양 도덕리 |
농 업 농 민 회 국회의원 목 사 회 사 원 교 수 |
신문 지국장 도 농민회장 제헌국회의원 제헌국회의원 회사원 교수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농민회 무소속 국민당 무소속 무소속 |
8,374 4,215 6,212 5,208 1,409 8,355 |
당선 |
을구 |
송경섭 서민호 정동진 |
46 47 43 |
포두 차동리 동강 유둔리 동강 노동리 |
면 장 도 지 사 회 사 원 |
유도회 도지사 회사원 |
유도회 무소속 무소속 |
6,484 27,902 사퇴 |
당선 |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0년 6월 19일 소집된 제2대 국회는 개원 1주일만에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하여 서울이 아닌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 옮겼다. 대통령 이승만은 1951년 8월 15일 광복절에 신당 필요성을 발표하고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제2대 총선에서 지지세력을 잃은 이승만은 1952년 실시될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 간접선거로는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정부 여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탄압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다. 여당의 개헌안은 1952년 7월 4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헌으로 3대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시체제에서의 혼란한 국내외의 정치상황으로 참의원(參議院)구성은 하지 못한채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개성시를 포함한 이북지역의 7개 선거구가 제외된 203개 선거구에서만 실시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의원후보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었다.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국민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제를 실시하여 정당정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인하여 자유당이 총 득표율에서 36.8%를 얻었으나 의석수에서는 전체
의석의 62.2%인 114석을 차지했다. 당시 고흥군에서는 갑구에서 8인, 을구에서 6인 등 14인이 입후보하여 경선을 벌였다.
선거개표 결과 갑구에서는 자유당 손문경과 을구는 자유당의 송경섭 등 두 후보가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선거구 |
성 명 |
나이 |
주 소 |
경 력 |
직 업 |
소 속 |
득표수 |
비 고 |
갑구 |
손문경 김종신 김영우 김원희 이상락 장두만 김신현 한영섭 |
41 35 43 54 43 56 42 34 |
서울봉산구청천동1가1 서울종로구소락동59-1 금산면 신전리 고흥면 행정리 고흥면 서문리 서울중구회현동1가106 고흥면 옥하리 두원면 운대리 |
교 수 사 장 도 의 원 면 장 군 수 치안국과장 조합이사 군농회기수 |
교 수 수산업 도의원 종 업 농 업 회사원 농 업 농 업 |
자유당 무소속 어민회 농민회 무소속 무소속 자유당 무소속 |
15,480 4,624 5,748 3,715 6,208 3,528 사직 3,234 |
당 선 |
을구 |
송경섭 박팔봉 김병칠 박병익 지영훈 |
50 51 29 32 31 |
고흥면 옥하리 고흥면 옥하리 서울동대문구숭인동 대서면 남정리 부산충무동 4가3 |
당위원장 면 의 원 홍익대졸 교 수 부 장 |
종 업 민의원 무 직 농 업 기 자 |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
18,895 4,731 3,080 3,211 4,501 |
당 선 |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제3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켜 1956년 실시될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3선을 위한 선거체제에 돌입하였다. 야당 보수집단은 민주당으로 혁신계는 진보당으로 결집되어 이에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가 유세도중 급서(急逝) 하자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여유있게 당선되었는데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의 연장과 함께 정권 부패는 점차 집권 여당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게 되었다. 이때의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원제(兩院制)의 규정에 따라 참의원 선거법 제정이 요청되었고, 양원의원 선거에 적용할 민·참의원 선거법안이 정부안으로 몇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통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 뒤 여야는
각각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야당은 선거의 공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여당은 선거운동의 제한과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이 차이가 있어 두 법안의 상정·심의에는 파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여야는 1957년 9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여러 차례 협상을 거듭한 끝에 여야 단일안을 합의하여 1958년 1월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를 분리한 두가지의 협상안이 완성되어 민의원 선거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제4대 민의원 선거가 1958년 5월 2일 시행되었다. 이때 선거법안은 선거구를 203개에서 233개로 30개 선거구를 증설하고,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감시체제강화, 기탁금제, 선거공영제, 그리고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이 대폭 제한되었다. 당시 고흥군은 갑구에 공천자 2인으로 민자당 손문경, 민주당 박형근이었고, 무소속으로는 정성순 등 3인과, 을구에 공천자 민주당 지영춘이 공천을 받았고, 미공천자인 송경섭, 박철웅, 송몽선 등 4인으로 총 7인이 출마하였다. 선거투표 결과 갑구에 민자당 손문경 후보와 을구에서는 자유당 박철웅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선거구 |
성명 |
나이 |
주 소 |
직 업 |
경 력 |
소속 |
득표수 |
비고 |
갑구 |
손문경 박형근 정성순 |
45 42 42 |
도양 도덕리 광주학동1구624 고흥 서문리 |
민의원 토건업 농 업 |
대법원과장 사 장 도 의 원 |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
26,133 14,637 3,189 |
당선 |
을구 |
송경섭 박철웅 지영춘 송몽선 |
53 45 35 33 |
포두 차동리 남양 신흥리 봉래 외초리 남양 장담리 |
민의원 사 장 무 직 농 업 |
민 의 원 민 의 원 이 사 교 수 |
자유당 자유당 민국당 자유당 |
11,583 12,668 11,750 551 |
당선 |
3.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1) 지방자치제도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헌법에 따라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수립후 35년 동안의 우리 나라 행정제도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각 행정기관과 지방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와 지방자치제도 법제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
서울특별시·도·시·읍·면의 2종으로 하였으며
② 자치단체의 구역은 기존 행정구역으로 하되 행정구역중 군 만은 자치단체로 하지 않았고
③ 지방자치단체의 통치 기구는 기관 수립주의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장이 각각 상호 견제하도록 하되 행정권 강화에 따라 수장제(首長制) 정부 형태를 취하였다.
④ 집행기관의 장이 중간 단체의 경우는 임명제로 하였으며 시, 읍, 면의 경우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로 하는 한편 불신임 결의권과 의회 해산권을 부여한 범위내에서 내각책임제 정부형태와 절충하였으며,
⑤ 시, 읍, 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명예직이었으며,
⑥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되 조례로서 위원회제를 택할 수 있고,
⑦ 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으로 조례, 규칙 제정권을 부여했던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실현은 6·25동란 등 이유로 1952년에야 이루어졌으며 전라남도에서는 1952년 5월 10일과 1956년 8월 13일에 각각 도의회 의원선거를, 1952년 4월 25일과 1956년 8월 8일에 시, 읍, 면의회 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하였다. 1950년대 우리 나라 지방제도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결합적 성격을 띤 관치행정(官治行政)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하부조직과 일선 하급기관에 불과했다.
4·19 의거로 출범한 제2공화국은 지방자치 이념에 따른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방행정의 집권적 요소와 관치요소를 제거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道知事, 市, 邑, 面長)은 4년 임기의 직선제로 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지방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도의원을, 같은 해 12월 19일에 시, 읍, 면의회 의원을, 같은 해 12월 26일에 시, 읍, 면장을, 같은 해 12월 29일에 도지사의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2) 자치단체의 구성
1949년 7월 4일(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3일 대통령령(제158호)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공포되어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엄중하게 하려는 정부측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국가의 감독을 약하게 하려는 국회안이 대립되어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으나, 결국 양측안을 절충하여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 제정당시 남한의 행정구역은 1 특별시·9 도·19 시·134 군·75 읍·1448 면으로 되었다.
이들 자치단체는 지위는 같더라도 그 성격과 재정능력, 지리적·경제적 조건이 달랐지만, 당시 지방자치법은 이들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 그리고 시·읍·면의 두 종류로 하였고, 둘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집행기관장의 선임에 있어서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시·읍·면장은 의결기관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으로는 도에는 군을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며 시·읍·면에는 리·동을 두도록 했는데, 군수와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리·동장은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의회는 의결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졌다. 시·읍·면의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자치단체장 불신임결의권을 그리고 자치단체장에게는 의회 해산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서 상호견제 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의 활동에 있어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위법인 경우에는 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인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한 자로서 선거일 현재 6개월 동안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에게 주었으며, 지방의회 선거권이 있는 만 25세 이상의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주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즉 국내 실정을 무시하고 서구적 이념에만 치우쳤다는 비난과 지방자치 단체 자체의 고유 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되는 사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형식과 획일성에 입각하여 실제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개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확정을 본 지방자치법은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수립 1주년인 1949년 8월 15일을 기하여 실시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대통령령으로 늦어도 선거일 7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수립후의 국내 치안의 불안정과 정치 행정 체계정비의 대비 등으로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즉 1949년 8월 15일부터는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무법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선거가
장기간 실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법이 시행된지 4개월만인 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 제1차 개정을 한 결과 규정을 설정하였다. 즉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각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은 대통령이,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의 제1차 개정에 의하여 시·읍·면장의 임명 문제와 지방의회의 기능 행사 문제를 통과 규정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정부는 1950년에 들어서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게 되자 2월에 지방의원선거의 연기를 공포하였으며, 이후 6·25동란으로 인해 지방의회구성은 장기간 연기되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당격이었던 대한민국당이나 야당격이었던 민주국민당이 각각 24석으로 참패하고 무소속이 126명이나 진출하여 기존정치 질서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할 세력의 필요성을 느껴 1951년 8월 15일 신당결성의 의사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응해서 원외자유당과 원내자유당이 1951년 12월 23일 창당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한 정부측 개헌안이 부결되고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한 야당측 개헌안이 재적의원 2/3를 넘는 의원의 연서로 국회에 제출되자 이 대통령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되는 대중(大衆)을 정치 세력화 할 의도에서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전쟁이 계속중인 지역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지리산 주변을 제외한 한강 이남에서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그리고 같은 해 5월 10일에 도의회 의원 선거를 처음 실시하였다.
1) 도의회 의원 선거
⁚ 초대 도의회 의원 선거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가 같은 해 12월 15일자 개정되어 우리 나라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52년 4월 25일의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같은 해 5월 10일의 도의회 의원 선거이였다. 도의원 선거는 전국 9개도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만 실시되었다. 이들 전국과 전남 도의원 선거 실시 상황을 살펴보면 7개도 총 선거인수 6,358,383인 중 5,165,226인이 투표에 참가하여 81%의 투표율을 보였고 전남은 총 1,318,222인 중 1,137,561인이 참가 86%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남은 129인이 입후보하여 59인의 도의원이 당선되었다.
초대 도의회 의원 투표상황(1952. 5. 10)
구 분 |
도 수 |
선거인수 |
투 표 자 수 |
기권자수 |
투표율(%) |
||
계 |
유 효 |
무 효 |
|||||
전 국 |
7 |
6,358,383 |
5,165,226 |
5,013,524 |
151,702 |
1,193,157 |
81 |
전 남 |
1 |
1,318,222 |
1,137,561 |
1,106,606 |
30,955 |
180,611 |
86 |
정당, 단체별 당선 상황
구 분 |
의원 |
당선 |
정당, 단체별 당선자수 |
|||||||
자유당 |
민국당 |
국민당 |
국민회 |
한청 |
노총 |
기타 |
무소속 |
|||
전 국 |
306 |
306 |
147 |
4 |
32 |
34 |
2 |
2 |
85 |
|
전 남 |
59 |
59 |
49 |
1 |
2 |
2 |
1 |
4 |
고흥군에서 당선된 초대 도의회의원은 정성순(고흥), 김영우(금산), 송형식(대서)이다.
⁚ 제2대 도의회 의원 선거
1956년 8월 13일 실시된 서울특별시, 각도 의회의원 선거가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에 따라 선거를 연기한 전국 8개군을 제외하고 총 43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는데 그 중 전국 44명, 전남 2명 등 46명의 무투표 당선구를 제외한 총 선거인수(전국) 8,421,722인중 7,223,605인이 투표에 참가하여 86.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전남은 총 선거인수 1,306,356인중 1,167,888인이 투표에 참가하여 89%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2대 도의회 의원 투표상황
구 분 |
선거구수 |
선거인수 |
투 표 자 수 |
기권자수 |
투표율(%) |
||
계 |
유 효 |
무 효 |
|||||
전 국 |
437 |
8,421,772 |
7,223,605 |
7,031,854 |
191,751 |
1,198,167 |
86 |
전 남 |
58 |
1,306,356 |
1,167,888 |
1,140,073 |
27,815 |
138,468 |
89 |
정당, 단체별 당선 상황
구 분 |
의원정수 |
후보자수 |
정당, 단체별 |
무투표 |
|||||
계 |
자유당 |
민주당 |
국민회 |
농민회 |
무소속 |
||||
전 국 |
437 |
1,490 |
437 |
249 |
98 |
6 |
1 |
83 |
44 |
전 남 |
58 |
197 |
58 |
47 |
10 |
1 |
2 |
고흥군에서 당선된 제2대 도의회의원은 김세룡(고흥), 김기철(도양), 정문갑(포두), 송동석(대서)이다.
2) 읍·면의회의원 선거
⁚ 초대 읍·면의회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실시결과 전국 총 선거인수 7,536,304인 중 6,836,734인이 투표에 참가하여 91%의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시의원 378인, 읍의원 1,115인, 면의원 16,051인을 선출했다. 전국과 전남의 투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대 시·읍·면의원 투표 상황(1952. 4. 25)
구 분 |
시·읍면 |
인구수 |
투 표 자 수 |
기권자수 |
투표율(%) |
||
계 |
유 효 |
무 효 |
|||||
전 국 |
1,397 |
17,882,879 |
6,836,734 |
6,672,600 |
164,134 |
699,570 |
91 |
전 남 |
242 |
2,904,550 |
1,166,327 |
1,151,044 |
15,283 |
77,308 |
94 |
고흥군은 당시 면의회 의원 선거관계서류가 없어 투표 상황을 기록하지 못한다.
《초대 고흥군 면의회 의원 명단(읍·면별)》
⼘고 흥 읍 : 의장 이형하 부의장 김상섭 의원 류병국 신정식 이낙희 목원기 류제칠 이갑일 신준휴(9명)
⼘도 양 읍 : 의장 김점복 의원 주낙순 김태석 정귀만 신천문 장문숙 정탁모 이상호 정기득 유남순 유송식 장성상
⼘풍 양 면 : 의장 김윤태 부의장 장동옥 의원 이종도 류채문 공세권 한수원 박기신 고광옥 이흥삼 류박준 김정현 이상순 김기구(13명)
⼘금 산 면 : 의장 진진국 의원 박종혁 김석규 강부흥 이점수 김달삼 김종현 최소균(8명)
⼘도 화 면 : 의장 홍순근 의원 이지호 손덕산 박병순 손종우 강명휴 김성채 김문상 김형빈 신처우(10명)
⼘포 두 면 : 의장 김병길 부의장 송연섭 의원 서양옥 노한섭 이순의 김민수 송주봉 이문수 김진태 도재오 김상욱 윤화식(12명)
⼘봉 래 면 : 의장 홍길수(의원은 자료가 없어서 기록하지 못한다)
⼘점 암 면 : 의장 김수동 부의장 강점수 의원 김기성 박종희 마남숙 김갑선 김백운 신숙우 송인화 송기수 신현호 신원식(12명)
⼘과 역 면 : 의장 김재민 의원 신점식 김윤호 곽봉규 이복묵 최진옥 배점수 남성모 신만우 김팔룡 김춘식 신광식 박윤규(13명)
⼘남 양 면 : 의장 곽연욱 부의장 조형수 의원 최흥섭 김영후 전병춘 박계홍 신필우 송사섭 유재석 전병효 김기준 강학순(12명)
⼘동 강 면 : 의장 송일환 부의장 박기열 의원 김철암 송기원 신필휴 송중석 송은종 신승우 송룡종 송용석 김영백 김수학 박귀수(13명)
⼘대 서 면 : 의장 신숙우 의원 박덕원 신중우 장정래 정춘계 송봉의 송중권 송기태 송원석 신영식 조규환 송기남(12명)
⼘두 원 면 : 의장 김성채 송기열 정인현 의원 김정도 송윤종 김창제 신명철 신남길 이서우 송석구 박장근 송영섭 송기원(14명)
⁚ 제2대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56년 8월 8일 25개시(전남 4), 75 읍, 1,358 면의 4,451선거구에서 투표실시 결과 후보자 27,524인 중 16,954인의 시·읍·면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시·읍면의회 의원 투표 상황(1956.8.8)
구 분 |
시·읍·면수 |
선거실시 |
정수 |
선거구수 |
후보자수 |
당선자수 |
무 투 표 |
전 국 |
1,481 |
1,458 |
16,961 |
4,451 |
27,524 |
16,954 |
4,893 |
전 남 |
238 |
235 |
2,747 |
716 |
4,651 |
2,747 |
896 |
《제2대 고흥군 면의회 의원 명단》
⼘고 흥 읍 : 의장 송두용 부의장 김대엽 의원 김창규 신선우 신원식 김주영 음현태 이충오 류제문 신성호 이수봉(11명)
⼘도 양 읍 : 의장 이진동 김점복 의원 김갑구 이기련 장경국 김삼만 박동규 신정우 김종기 김중환 김연섭 장필남 신선우 주문순 신준우(15명)
⼘풍 양 면 : 의장 김재규 의원 류양근 공주득 김종진 고재원 김기순 한수원 장효근 김계원 전귀순 이정수 김진오(12명)
⼘금 산 면 : 의장 이민형 의원 최상태 김조근 김관식 진규화 한동룡 최탁홍(7명)
⼘도 화 면 : 의장 김치두 의원 고재근 박종필 서갑민 서병열 조룡현 김상기 곽의종 정일성 이종훈(10명)
⼘포 두 면 : 의장 임채규 부의장 류제윤 의원 최낙선 김종빈 송윤섭 서일구 송기팔 송대암 김진태 김형국 김상철 윤화식(12명)
⼘봉 래 면 : 의장 고양석(이하 불명)
⼘점 암 면 : 의장 오연실 의원 이성열 정인규 마문휴 류선석 정일남 강정태 김인채 신준식 송수섭 류길현 송기룡(12명)
⼘과 역 면 : 의장 신경식 의원 송기철 김동규 남기영 박윤규 송동섭 최귀남 송기방 김해수 김중식(10명)
⼘남 양 면 : 의장 김영후 부의장 나재철 의원 이정석 박용호 전삼수 곽연장 전병춘 송재준 조형수 신봉우 조남제 김기준(12명)
⼘동 강 면 : 의장 송기철 의원 박귀섭 최경태 강대손 류옥진 김옥성 조광보 신창우 송일섭 정태삼 송병택 송순섭 신준휴(13명)
⼘대 서 면 : 의장 장동성 의원 송봉의 박채근 신양우 박복원 송기유 송종석 박덕원 김덕동 조윤환 송찬원(11명)
⼘두 원 면 : 의장 진갑진 정남성 의원 정인현 김준태 신임철 신대우 김영철 송기영 신연식 신준구 송여종 송학정 류옥삼
3) 읍·면장 선거
⁚ 초대 읍·면장 선거
1956년 8월 8일 전국 6 시, 30 읍, 544 면에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 등록 총수 1,923인으로 3.3대 1의 경쟁이었음에도 선거를 실시한 580개 읍·면 중 15.5%에 해당하는 90개 읍·면(3 읍, 87 면)에서 무투표 당선이 있었다.
시·읍·면장 투표 상황(1956.8.8)
구 분 |
시읍면수 |
선거실시 |
정 수 |
선거구수 |
후보자수 |
당선자수 |
무투표 |
전 국 |
1,491 |
580 |
582 |
582 |
1,923 |
580 |
90 |
전 남 |
238 |
47 |
47 |
47 |
162 |
47 |
5 |
《고흥군 초대 면장 당선자 명단(읍면별)》
고흥읍 : 이형하, 도양읍 : 최종환, 풍양면 : 김상진, 금산면 : 황치호, 도화면 : 고광래, 포두면 : 김병길, 봉래면 : 박종환, 점암면 : 신양우, 과역면 : 김중남, 남양면 : 김규만, 동강면 : 송기하, 대서면 : 박종효, 두원면 : 김성채(13명)
⁚ 제2대 읍·면장 선거
1960년 12월 26일 전국 26개 시, 82개 읍, 1,360개 면(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 적용지구 3 읍, 45 면과 선거연기지구 2면 제외)에서 선거 결과 총 선거인수 10,285,754인중 75.4%인 7,752,205인이 투표에 참가하여 시장 26인, 읍장 82인, 면장 1,360인 등 1,468인이 선출되었다. 읍·면장 당선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읍·면장 투표 상황
구 분 |
시·읍·면 |
당선자수 |
정 당 별 |
|||
민주당 |
신민당 |
기타 |
무소속 |
|||
전 국 |
1,468 |
1,467 |
332 |
21 |
4 |
1,110 |
전 남 |
235 |
235 |
57 |
8 |
1 |
169 |
《고흥군 제2대 면장 당선자 명단》
고흥읍 : 신숙우, 도양읍 : 정기득, 풍양면 : 공세권, 금산면 : 장보기, 도화면 : 김치두, 포두면 : 김형민, 봉래면 : 조성학, 점암면 : 강점수, 과역면 : 정원준, 남양면 : 강대순, 동강면 : 박 일, 대서면 : 박덕원, 두원면 : 이서우(13명)
4) 동·리장 선거
정확한 자료가 없어 수록하지 못한다.
4. 정당과 정치활동
고흥지역의 정치활동은 중앙의 정당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때 가장 지방의 정치활동이 두드려졌다. 이것은 고흥지방의 독자적 정치활동보다는 중앙의 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전국에 걸쳐 일반화 된 현상이었다. 지방의 정치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은
해당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은 지역인들로부터 선출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과 지역문제의 해결방안을 공약(公約)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다. 고흥주민들은 지역과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민들의 정치활동은 집권당과 야당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에 여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고흥군의 정당과 정치활동을 살펴보겠다.
고흥군에서 가장 큰 활동과 영향력을 보여준 정당은 자유당이었다. 자유당은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주도적으로 창당되었다. 자유당의 창당은 이승만의 재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대 정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1951년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의 국회 의석 분포는 민주국민당을 위시한 야당측이 절대 다수였다.
당시 헌법은 정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자기가 이끌 새로운 정당의 조직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5일 기념식장에서 자신이 이끌 새 정당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때 정부에 협조한 국민회, 대한부인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대한농민조합총연맹 등 5대 사회단체가 호응하여 나서고 뒤이어 대한국민당과 국회의원 70여인이 합세하여 신당발기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준비위원회는 원내·외 대표가 동수로 참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정책토의에 들어가서는 원외파는 정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고 원내파는 간선제를 주장하여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어 12월 23일 원내외 양파가 각각 자유당을 결당하여 두개의 자유당이 탄생하였다.
자유당은 창당후 국회의석 분포는 자유당이 93인, 민국당이 39인, 민우회 25인, 무소속이 18인이었다. 이로서 자유당은 안정세력을 겨우 확보하면서 국민당과의 2대 보수당으로 정국을 이끌게 된 것이다.
1952년 8월 5일 제3대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자유당 공천 부통령 직선제 선거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부통령 후보를 함태영(咸台永)으로 변경하는 이변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함태영이 당선되었다.
이로서 족청파(族靑派) 원내 자유당 세력은 꺾였으며 자유당은 명실공히 통합정당으로 당 정비를 단행하였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정치의 뿌리를 내리고 정국안정을 구축하는 고비가 되었다.
원내당으로 개편된 뒤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자유당은 장기집권과 이기붕(李起鵬)에게 대통령 계승을 채택하려는데서 부산 정치파동을 위시한 발췌 개헌이며,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과 선거관권개입의 심각성 등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켰고, 이승만은 노령과 인의 장막으로 실정을 저질러 갔다.
이러한 여당은 민중과 날이 갈수록 떨어져 갔고 야당 세력을 호응하는 민의는 높아 갔으며 불신 불만은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는 자유당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자유당은 경찰과 폭력배를 동원하여 그들의 감시하에 3인조, 9인조의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무모한 부정선거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학생들은 분노하였다. 학생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벌였으며 4·19혁명으로 발전하였다.
고흥지역에 설치된 지구당 및 활동한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때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갑구 박팔봉, 오석주), 단민당(류성갑), 한국민주당(서민호)의 3개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웠다. 갑구에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서 2후보가 나왔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때 대한독립촉성국민회(박팔봉), 무소속, 농민회(신형식), 국민당(오석주), 유도회(송경섭)의 4개정당단체에서 후보가 나왔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제헌의원 선거에서도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였다. 어느 정당 단체와 관계없이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도 있었다. 이 선거에서는 을구의 경우 무소속이 당선되었다. 을구의 무소속 후보인 서민호가 그러하다.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때 자유당(갑구 손문경, 을구 송경섭), 어민회(김영우), 농민회(김원희)의 정당 단체에서 후보가 출마하였다. 무소속으로 8명이 출마하여 역대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출마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의 의원후보자 공천제를 실시하여 정당정치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공천을 받은 두명(처음에는 자유당 후보로 3명이 출마하였으나 갑구의 김신현 후보가 사퇴하였다.)이 모두 당선되어 집권당의 위력이 강화되었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때 자유당(갑구 손문경, 을구 송경섭 박철웅, 송몽선), 민주당(갑구 박형근), 민국당(지영춘)이 정당후보를 출마시켰다. 무소속으로 갑구에서 정성순이 출마하였다.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자유당 후보 손문경(갑구)과 박철웅(을구)이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유당의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출처 : [기타] http://www.goheung.go.kr/sub_a/11-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