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격
구 분 | 내 용 |
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
□ 입주자선정방식
ㅇ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ㅇ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자녀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2) 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