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수 응시생입니다.
원래는 공사립 동시지원을 하려다가 몇 가지 이유로 사립만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공사립 동시지원이 되는 곳으로)
제가 교사가 되면 취미, 부업느낌으로 음악활동(앨범 발매, 작곡)을 꼭 해야하는 상황인데, 사립학교에 가게되면 학교장이 겸직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공립학교의 분위기도 혹시 경험해보신 선생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허용합니다.음악 활동하면 학교 축제나 행사 있을 때 100% 나가야 하는건 부수적일거 같습니다.아니면 음악 활동 경력이 있으므로 관련 동아리(프로듀싱 등)를 맡아서 운영하겠다는걸 자기소개서 등에 구현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그러면 굳이 음악겸업 문제 때문에 공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나요?
@나는나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겸직 허가는 모두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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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은 겸직 대상 아니지 않나요?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것 같은데.. 기억이....ㅜㅠ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으면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첫댓글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허용합니다.
음악 활동하면 학교 축제나 행사 있을 때 100% 나가야 하는건 부수적일거 같습니다.
아니면 음악 활동 경력이 있으므로 관련 동아리(프로듀싱 등)를 맡아서 운영하겠다는걸 자기소개서 등에 구현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굳이 음악겸업 문제 때문에 공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나요?
@나는나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겸직 허가는 모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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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으면 겸직허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