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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임용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사립학교 겸직허가에 관하여
나는나다 추천 0 조회 605 24.10.10 13:2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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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0 13:38

    첫댓글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허용합니다.
    음악 활동하면 학교 축제나 행사 있을 때 100% 나가야 하는건 부수적일거 같습니다.
    아니면 음악 활동 경력이 있으므로 관련 동아리(프로듀싱 등)를 맡아서 운영하겠다는걸 자기소개서 등에 구현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 작성자 24.10.10 14:48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굳이 음악겸업 문제 때문에 공립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나요?

  • 24.10.10 15:23

    @나는나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겸직 허가는 모두 됩니다.

  • 작성자 24.10.10 15:29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0 21:2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1 01:2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1 01:3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1 01:47

  • 24.10.11 16:08

    창작물은 겸직 대상 아니지 않나요?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것 같은데.. 기억이....ㅜㅠ

  • 작성자 24.10.11 16:25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가 있으면 겸직허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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