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결코 휘거나 굽히지 않겠습니다.>
230908_제157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단식 9일차.
몸저 누울지라도 힘들어서 결코 휘어지거나 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피고인 이화영 진술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심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이화영 진술서의 핵심 키워드는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로 허위진술 하였고, 이재명 지사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임의성’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특성’으로 임의성 없는 상태란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정한 제한으로 이화영은 8개월 이상 수사를 받으며 검찰로부터 집요한 압박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그 악명높은 별건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증거 법칙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8년 4월 10일 선고 97도 3234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이화영은 검찰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은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의 허위진술’임이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이화영의 허위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 관련 송금 문제는 여기서 연관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럼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도 해소되어 검찰에 출석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원래 쌍방울 관련수사는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출발이었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아니고, 이재명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친구 변호사가 속한 포럼의 인수합병 비용을 영혼까지 끌어와 관련 없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엮어서 정신승리 하려다 망신당하고 수사를 더 이상 못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비 대납사건이 무망해지자 대북 송금의 허상을 다시 끌어와 임의성 없는 상태의 이화영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아닙니까?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권불오년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9일차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치 떨리지만 내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힘들어 누울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힘들어 몸을 못 가눌지라도 결코 굽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