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에는 제 라스트 네임을 남편의 성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저의 원래 라스트네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름변경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성이 이혼을 하면서부터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혼신청과 동시에 여자들은 결혼 전 라스트 네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성을 바꾸지 않았으면 판결문을 받고도 며칠 내 ‘ExParte Appli catio’n을 제출하면 간단히 바뀝니다. 하지만 이혼판결을 받은 후 오랜시간이 경과하면 이름변경 신청서(Petition for Change name)를 따로 법정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서류비용도 다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판결문을 받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ExParte Application to Restore name’으로 간단하게 결혼 전 본래의 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