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특히, 지난 4. 5.(목)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5.28.(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29일(금)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