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각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너도나도 “지역화폐”도입을 확산하자 정치권에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892억원 규모 지역화폐가 최근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는데 여기에는 실업수당, 청년수당 등 특별대상자 복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퍼주기식 ‘지역화폐’는 운용방법에 따라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지자체 특수사정에 의해 온누리 상품권같이 일반적상품권 또는 전자카드 등으로 사용한다.
대전지역 5개 구청 가운데 대덕구청이 유일하게 지난 7월부터 ‘대덕 e로움’이란 명목으로 50억원 규모의 종이상품권이 아닌 선불식 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 대덕구청 제공>
이 ‘대덕 e로움’은 구매금액 80% 이상 사용하되 할인율 6%, 출시 명절특판시 10%를 적용하고 개인은 월50만원 사용가능, 연 500만원 초과금지, 사용금액 30%는 소득공제, 특별가맹점에선 추가할인, 다만 지역대형마트와 유흥업소에서는 유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이 더욱 확산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역화폐를 추진할 움직임이 있다. 세종시의 지역화폐는 가칭‘세종사랑상품권’이름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평소에는 6%, 명절 때에는 10%를 할인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내년 3월 발행액 70억 원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다. 이중 48억 원은 출산축하금(46억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원)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억 원은 시민이 구입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제조업 등으로 한정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상품권 남용 방지를 위해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발행형태는 카드형을 우선 발행,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바일형도 발행할 예정인데 시당국은 소상공인과 주민대표, 지역화폐 전문가 등 2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지역화폐발행 유통활성화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으로는 9월 말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명칭을 공모한다. 또 내녀 2월까지 운영대행사를 선정, 가맹점 모집과 계약, 운영 시스템 구축해 새해 3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충청남도는 올해 본격 도입한 지역화폐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 3개월도 안 돼 발행액이 200억원에 달하고, 연내 발행액 300억 원돌파도 기대된다.
충남도의 6월 말 현재 지역화폐 발행액은 196억 1000만원인데 당초 발행 목표액 124억 원보다 72억 1000만 원 (58.1%) 많은 규모다. 시·군별로는 서산시가 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공주시와 논산시가 각각 30억 원, 계룡시 20억 원, 서천군 17억 5000만 원, 당진시와 태안군이 각각 1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주시는 특히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지역화폐(공주페이)를 도입·운용한다. 도내 지역화폐 판매액은 50억 4600만 원이며, 환전액은 50억 500만 원이다.
문제는 환금률이 1:1만 유지돼도 문제가 없다. 중간상인이 있으면 그에따른 마진이 발생할텐데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최종부담은 누가 하겠느냐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는 완벽하게 화폐를 대체 할 수 있어야 메리트가 되는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폭이 판매자의 환금율보다 떨어지면 판매자는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화폐정책은 순환과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화폐는 복지포인트, 상품권 같은 형태로 유통하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단순히 정치권에서 젊은이를 상대로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채홍걸 기자>